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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지급금 — 사장이 안 망해도 나옵니다. 그런데 신청 기한은 이미 돌고 있습니다

    대지급금 — 사장이 안 망해도 나옵니다. 그런데 신청 기한은 이미 돌고 있습니다

    밀린 월급은 사장이 망해야 받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도산을 증명하지 않아도 열리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2025년에 이 돈을 받은 115,374명 중 91.5%가 그 길로 받았고요.

    그런데 이 돈에는 시계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그 시계는 이미 돌고 있거든요.

    빈 지갑을 들여다보는 손
    Photo: Towfiqu barbhuiya / Pexels

    바쁘면 이것만 · 2026.09 기준

    • 「대지급금」은 밀린 임금을 나라가 사업주 대신 먼저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임금채권보장법이고, 실제로 돈을 내주는 곳은 근로복지공단이에요
    • 🔴 사장이 도산해야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받거나 법원에서 판결·지급명령·조정 등을 받으면 열리는 간이대지급금 길이 따로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제5호〕
    • 간이대지급금 상한은 나이·근속과 무관한 정액입니다. 임금·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휴업수당을 합쳐 700만 원, 퇴직급여등 700만 원, 둘을 합쳐도 1,000만 원이 끝입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 기간도 잘립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나오는 임금은 최종 3개월분, 퇴직급여등은 최종 3년간의 것까지예요 〔같은 법 제7조제2항제2호〕
    • 🔵 도산대지급금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회생개시·파산 결정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법률 제21376호 부칙 제2조〕
    • 🔴 기한의 시작점이 사유마다 다릅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 2년 안에 소송. 확인서를 받았다면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9조제1항〕
    • 회사를 다니는 중에도 길이 있습니다. 다만 선이 넷 붙어요 — 그 기간 통상임금 평균이 최저임금 시급의 110% 미만,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제외, 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 소급 3개월분 〔같은 법 제7조의2·시행령 제7조제3항〕

    사장이 망하지 않았는데, 나라가 왜 대신 주나요?

    대신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사업주들이 내는 부담금으로 기금을 쌓아 둡니다. 체불이 생기면 근로복지공단이 그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요. 그다음 국가가 그 돈을 사업주에게서 되받아 냅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는 문이 두 개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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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급금은 문이 두 개다
    무엇이 다른가 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도산을 증명해야 하나 아니다 그렇다
    무엇이 필요한가 판결등 또는 확인서 회생·파산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나이를 보나 안 본다 퇴직 당시 나이로 본다
    임금·수당은 몇 달치 최종 3개월분 최종 6개월분
    최대 얼마 1,000만 원 나이 구간별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법적으로 도산해야 열립니다.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 셋 중 하나가 있어야 해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3호〕.

    간이대지급금은 다릅니다. 사장이 도산했는지를 따지지 않거든요.

    밀린 돈이 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확인받는 길은 둘이에요. 하나는 법원에서 받는 「판결등」입니다. 확정된 종국판결만이 아니라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민사조정으로 성립된 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모두 여기 들어갑니다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 다른 하나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받는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고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5호·제12조〕.

    이게 예외적인 경우일 것 같지만, 숫자는 반대로 말합니다.

    2025년 대지급금 유형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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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에 아홉은 간이대지급금이었다
    항목 설명 값
    간이대지급금 105,548명 91.5%
    도산대지급금 9,826명 8.5%

    2025년에 대지급금을 받은 115,374명 가운데 105,548명이 간이대지급금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현황〕.

    쉽게 말하면, 도산 증명 없이 열리는 문이 실제로는 훨씬 많이 쓰인다는 뜻입니다. 망하기를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물론 아무 회사나 되는 건 아닙니다. 사업주 쪽에도 조건이 붙거든요. 퇴직한 근로자 기준으로는, 여러분이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그 사업을 해 왔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항〕. 재직 중인 분은 기준일이 달라서, 맨 나중에 체불이 생긴 날까지 6개월 이상이고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다만 건설업에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6개월을 못 채웠더라도, 그 위의 직상 수급인이 6개월 이상 사업을 했다면 열립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그리고 이 제도는 최근에 세 번 손질됐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최근 개정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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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는 최근 세 번 손질됐다
    시점 사건 설명
    2021.10.14 재직자 특례 신설 다니는 중에도 길이 열렸다
    2026.05.12 변제금 징수 신설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2026.08.20 도산분 6개월 확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이 가운데 2026년 8월 20일의 확대는 도산대지급금에만 해당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쪽은 최종 3개월분 그대로고요.

    그럼 이 문이 열린 사람은 내 몫으로 얼마를 받을까요?

    내 몫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간이대지급금은 나이도 근속도 보지 않습니다. 정액이거든요.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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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대지급금 상한은 정액이다
    항목 값 설명
    밀린 월급·수당 700만 원 셋을 합쳐
    못 받은 퇴직금 700만 원 퇴직자만
    둘을 합쳐도 1,000만 원 총 상한

    밀린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이 셋을 합쳐서 700만 원입니다. 못 받은 퇴직급여등이 따로 700만 원이고요.

    그런데 둘을 더해도 1,000만 원이 끝입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700 더하기 700은 1,400이 아닙니다.

    퇴직급여 몫은 퇴직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재직 중인 분에게는 이 칸이 아예 없고요. 내 퇴직금이 원래 얼마였는지는 퇴직금 계산기로 30초면 나옵니다.

    잘리는 건 금액만이 아닙니다. 기간도 잘립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나오는 임금은 최종 3개월분, 퇴직급여등은 최종 3년간의 것까지예요 〔같은 법 제7조제2항제2호〕. 1년 내내 밀렸어도 임금 몫의 기준은 마지막 석 달치라는 뜻입니다.

    그럼 1,000만 원이 넘게 밀린 사람은 나머지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대지급금은 상한까지만 나오는 것이고, 남은 임금채권은 여러분 것으로 따로 남습니다.

    🔴 다만 그 권리에도 시계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3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그리고 나중에 도산대지급금 요건까지 갖춰지면, 법은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제3항제3호·제4호〕. 한쪽을 받았다고 다른 쪽 문이 닫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해가 자주 생기는 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나이별 대지급금 표」를 보고 내 금액을 세는 분들이 있는데, 그 표는 간이대지급금 것이 아니에요. 도산대지급금 것입니다.

    도산대지급금 나이 구간별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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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별 표는 도산대지급금 것이다
    퇴직 당시 나이 밀린 월급 한 달분 퇴직급여 1년분 휴업수당 한 달분
    30세 미만 220만 원 220만 원 154만 원
    30대 310만 원 310만 원 217만 원
    40대 350만 원 350만 원 245만 원
    50대 330만 원 330만 원 231만 원
    60세 이상 230만 원 230만 원 161만 원

    🔴 여기서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하나, 이 표의 나이는 퇴직 당시 나이입니다 〔같은 법 제7조제2항 단서〕. 지금 나이가 아니에요. 도산 길은 퇴직하고 1~2년 뒤에 돈이 나오는 일이 정상적으로 생기는데, 구간이 10년 단위라 그 사이에 구간을 넘어갑니다.

    둘, 이 표의 숫자는 총액이 아닙니다.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한 달분 기준이고,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40대니까 350만 원 받는구나」가 아니라, 「퇴직 당시 40대였다면 밀린 월급 한 달치를 최대 350만 원까지 쳐 준다」는 뜻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나이와 무관하게 한 달분 310만 원이고요.

    여기까지는 회사를 그만둔 경우입니다. 아직 다니고 있는 분은요?

    회사를 아직 다니고 있는데, 저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문이 좁습니다.

    2021년 10월 14일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은 법 제7조의2〕. 그전까지는 회사를 그만둬야만 나왔어요.

    재직 근로자 간이대지급금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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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자에게는 선이 넷 붙는다
    무엇을 보나 기준
    임금 수준 그 기간 통상임금 평균이 시급 11,352원 미만
    고용 형태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일용은 제외
    횟수 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
    지급 범위 맨 나중 체불일부터 소급 3개월분

    첫째, 임금 기준은 「그 기간 동안의 통상임금 평균」입니다. 고시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 시급의 110% 미만」이라고 적고 있어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4호〕.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이니 시간당 11,352원 미만이 기준선입니다.

    🔴 월급이 아니라 시급으로, 총 지급액이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그것도 한 시점이 아니라 그 기간의 평균으로 봅니다. 시급이 얼마인지부터 헷갈린다면 시급 계산기가 도움이 되지만, 자격 판정 자체는 노동청·근로복지공단에서 받으셔야 해요.

    둘째,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빠집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

    셋째, 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됩니다 〔같은 법 제7조의2제4항〕. 같은 회사에서 두 번은 안 돼요.

    넷째, 나오는 것은 소급 3개월분입니다. 그 석 달은 오늘부터 세는 게 아니에요. 소송이나 진정을 낸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에 임금 체불이 생긴 날부터 거슬러 석 달입니다 〔같은 법 제7조의2제2항제1호〕.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 「다니는 회사에 진정을 넣으라고?」. 그 망설임이 이 제도에서 가장 흔한 벽이에요. 다만 법이 재직자 칸을 따로 만들어 둔 것은 사실이고, 그 칸에는 위 네 개의 선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근무 중 급여 명세를 확인하는 모습
    Photo: Mikhail Nilov / Pexels

    네 선을 다 지났다면 남은 건 날짜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시작점이 사유마다 다릅니다. 여기서 길이 갈립니다.

    이 글에 나오는 세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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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는 셋이다
    항목 값 설명
    진정 기한 1년 퇴직 다음 날부터
    청구 기한 6개월 확인서 발급일부터
    임금채권 시효 3년 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한 근로자가 확인서 길로 간다면, 첫 번째 시계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돕니다.

    대지급금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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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서 길은 시계가 두 번 돈다
    시점 사건 설명
    퇴직 다음 날 첫 번째 시계 여기서부터 셉니다
    1년 안에 노동청에 진정 이 문이 먼저 닫힙니다
    확인서 최초 발급일 두 번째 시계 받은 날이 아니라 발급일
    6개월 안에 공단에 청구 여기서 끝납니다

    그 시계는 1년입니다. 그 안에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해요. 판결 길로 갈 생각이면 2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하고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두 번째 시계는 확인서의 최초 발급일부터 돕니다. 그날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확인서를 받아 두고 「이제 됐다」며 서랍에 넣어 두면, 반년 뒤에 그 청구 기한이 지나갑니다.

    달력에서 날짜를 짚는 모습
    Photo: Towfiqu barbhuiya / Pexels

    재직 중인 분은 기산점이 또 다릅니다. 퇴직일이 아니라 맨 나중에 임금 체불이 생긴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판결 길은 2년이에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

    🔴 도산 길에는 시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자체를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하거든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인정을 받은 뒤의 청구 기한 2년만 보고 기다리면, 그 앞의 1년을 놓칩니다.

    도산 길의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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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 길은 시계가 앞뒤로 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퇴직 다음 날 여기서 시작
    2단계 1년 안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3단계 결정·인정 그날부터 다시
    4단계 2년 안에 공단에 청구

    뒤쪽 2년만 보고 앞쪽 1년을 놓치면, 그 뒤의 2년은 아예 시작되지 않습니다.

    네 갈래 길의 청구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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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기한은 어느 길로 왔느냐가 정한다
    어느 길 먼저 받아야 하는 것 언제부터 세나 청구 기한
    확인서 길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최초 발급일 6개월
    판결 길 판결·지급명령·조정 등 판결등이 있은 날 1년
    도산 길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그 결정·인정이 있은 날 2년
    재직자 길 판결등 또는 확인서 각각의 날 1년 또는 6개월

    도산 길에는 퇴직 시점 요건도 붙습니다. 그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이어야 해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여기서 말하는 신청일은 대지급금을 청구한 날이 아닙니다. 회생절차개시나 파산선고를 신청한 날,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날입니다.

    여러 날짜가 표시된 달력
    Photo: Towfiqu barbhuiya / Pexels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밀린 월급을 영영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할 임금채권은 그것대로 따로 있어요. 다만 그쪽에도 3년이라는 시계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닫히는 것은 나라가 먼저 내주는 이 창구고요.

    그 창구는 어떤 순서로 지나가게 될까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노동청에서 시작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지급 여부 통지로 끝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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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서 길은 다섯 걸음이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진정 접수 노동청에 신고
    2단계 사실 확인 근로감독관 조사
    3단계 확인서 발급 체불액 확정
    4단계 공단에 청구 근로복지공단
    5단계 요건 심사 지급 여부 통지

    돈을 주는 곳과 사실을 확인해 주는 곳이 다르다는 점이 헷갈리기 쉬운 대목입니다. 체불이 있었다는 사실은 고용노동부 노동청이 확인해 주고, 그 확인서를 들고 가면 돈은 근로복지공단이 내줍니다.

    🔴 그래서 확인서는 지급 결정이 아닙니다. 확인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아직 아무 돈도 나오지 않아요. 청구는 여러분이 따로 해야 하고, 그 뒤에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통지받습니다 〔같은 법 제7조제7항〕.

    진정서를 작성하는 모습
    Photo: Kampus Production / Pexels

    청구까지 마치고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사장 쪽 이야기가 끝난 건 아닙니다.

    나라가 대신 주면, 사장 빚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받아 내는 사람만 바뀝니다.

    국가가 대지급금을 주면 그만큼 여러분의 임금채권을 국가가 넘겨받습니다 〔같은 법 제8조〕. 그리고 2026년 5월 12일부터는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내라고 기한을 정해 통지하고, 내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의2〕.

    고용노동부는 이 절차 도입으로 회수 기간이 약 290일 이상에서 158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05-12 보도자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받은 돈은 「나라가 그냥 준 돈」이 아니라 사업주가 낼 돈을 기금이 먼저 꿔 준 것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 대지급금을 받았다고 사장에게 미안해할 일이 아니에요. 법이 그렇게 설계돼 있고, 상한을 넘는 나머지 임금채권은 여전히 여러분 것입니다.

    임금체불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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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액은 2022년의 1.5배다
    시점 연간 체불액
    2021 13,505억 원
    2022 13,472억 원
    2023 17,845억 원
    2024 20,448억 원
    2025 20,679억 원

    2025년 체불액 2조 679억 원을 피해 노동자 26만 2천 명으로 나누면, 통계상 1인당 단순 평균으로는 약 789만 원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이 연도별 수치는 2026년 1월부터 통계 확정 기준이 바뀌기 전 기준으로 산출된 값이라, 월별 통계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저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됩니다. 이 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이면 적용되거든요.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빠집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단서〕.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가구 내 고용활동, 「공무원 재해보상법」·「군인 재해보상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적용되는 사업,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개인의 농업·임업·어업·수렵업(벌목업은 제외)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1년도 못 채우고 그만뒀는데 퇴직금 몫도 나오나요?

    퇴직급여 자체가 발생해야 그 몫이 생깁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이 경우 퇴직금 몫은 없고, 밀린 임금 몫만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사실상 문을 닫았는데 도산 결정은 안 났어요.

    그럴 때 쓰는 것이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 법원 절차 없이도 사실상 도산 상태임을 인정받는 길이에요. 🔴 단 그 신청 자체를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물론 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으로 가는 길도 따로 열려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으로 서로 다른 제도라 조건도 따로 봅니다. 실업급여 쪽 조건과 금액은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글에 정리해 뒀어요.

    정리 — 이 제도에서 가장 비싼 것은 날짜입니다

    밀린 월급을 나라가 먼저 준다는 사실보다, 그 문이 언제 닫히는지가 실제로는 더 비쌉니다.

    금액 상한은 못 바꿉니다. 하지만 날짜는 여러분이 셀 수 있어요.

    회사를 그만두셨다면 퇴직한 날의 다음 날이 여러분의 달력에서 언제인가요? 아직 다니고 계시다면 맨 나중에 월급이 밀린 날은요? 거기서 1년이 어디쯤인지만 한 번 짚어 보셔도, 이 글에서 건질 건 다 건지신 겁니다.

    본인 사안이 어느 길에 해당하는지는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창구에서 서류를 놓고 이야기하는 모습
    Photo: Thirdman / Pexels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입니다. 투자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도 아닙니다. 2026.09 기준 법령·고시를 근거로 정리했고,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금액은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 알아서 굴려준다더니, 왜 내 돈은 정기예금에 앉아 있을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 알아서 굴려준다더니, 왜 내 돈은 정기예금에 앉아 있을까

    「알아서 굴려 준다」고들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로 굴러가는 55조 8,743억 원 가운데 46조 1,028억 원, 열에 여덟이 정기예금과 같은 상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품은 회사가 정한 것도, 은행이 정한 것도 아닙니다. 법이 여러분더러 직접 지정하라고 정해 둔 것이거든요.

    퇴직연금 안내 서류를 살펴보는 모습
    Photo: Bia Limova / Pexels

    바쁘면 이것만 · 2026.09 기준

    • 디폴트옵션은 「알아서 투자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업자가 안내하는 디폴트옵션 상품 중 하나를 내가 미리 지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제2항). 안정형·안정투자형·중립투자형·적극투자형은 그 상품들의 위험 수준을 구분하는 이름이고요
    • 🔴 2026년 6월 말 공시를 더해 보면 이 제도 적립금의 82.5%가 안정형입니다. 안정형은 은행 정기예금과 원리금보장보험만으로 구성돼 있어요
    • 🔴 2025년 유형별 1년 수익률은 안정형 2.63% · 안정투자형 7.47% · 중립투자형 10.81% · 적극투자형 14.93% 였습니다. 같은 해 물가는 2.1% 올랐고요
    • 확정급여형(DB)만 가입한 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IRP 에만 적용됩니다
    • 🔵 한 번 고르면 끝이 아닙니다. 법은 「언제든지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같은 법 제21조의3제5항)

    디폴트옵션, 정말 ‘알아서’ 굴려주나요?

    아닙니다. 먼저 내가 골라야 합니다.

    법이 정한 이름은 「사전지정운용제도」입니다.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굴린다는 뜻이에요. 이름 안에 이미 답이 들어 있는 셈입니다.

    법 문장은 이렇습니다.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제2항 (2026.9.18. 시행판)

    「선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선정하여야 한다」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르는 일은 처음부터 내 몫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고르는 것은 승인받은 디폴트옵션 상품입니다 — 유형 이름만 확인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그 상품이 무엇으로 짜였는지까지 봐야 한다는 뜻이고요.

    그럼 언제 자동으로 넘어가느냐. 관문이 두 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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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폴트옵션이 움직이는 순서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정보 받기 사업자가 안내
    2단계 내가 선정 안내받은 상품 중
    3단계 통지 도착 지시 없을 때
    4단계 2주 경과 지정한 상품으로

    가입했을 때, 또는 스스로 고른 운용방법의 만기일부터 4주가 지났을 때 — 그때까지 운용 지시가 없으면 금융기관이 먼저 통지를 보냅니다. 그 통지를 받고 2주 안에 직접 고르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미리 지정해 둔 유형으로 굴러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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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정해 둔 기한 셋
    항목 값 설명
    만기 뒤 이만큼 4주 지시 없으면 통지
    통지 받고 2주 이 안에 고르면 그대로
    적립금과 수익률 연 1회 알려야 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더니 알아서 안전하게 넣어 줬다」가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 지정해 둔 그 상품으로 굴러가는 것입니다.

    🔵 지정과 실제 운용은 또 다릅니다. 2026년 6월 말 공시에서 디폴트옵션을 지정한 사람은 788만 명인데, 그 지정이 실제로 작동 중인 사람은 384만 명입니다. 지정해 뒀다고 계좌의 모든 돈이 그 상품으로 굴러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골라 둔 돈은 지금 어디에 모여 있을까요.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열에 여덟이 안정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분기마다 디폴트옵션 상품별 비교공시를 냅니다. 가장 최근 것이 2026년 6월 30일 기준이고, 42개 금융기관 329개 상품이 들어 있어요. 그 파일의 적립금 칸을 위험등급별로 더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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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어디에 있나
    항목 설명 값
    안정형 정기예금·원리금보장보험 82.5%
    안정투자형 8.2%
    중립투자형 5.7%
    적극투자형 3.6%

    46조 1,028억 원이 안정형에, 나머지 9조 7,715억 원이 셋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82.5%라는 숫자는 고용노동부가 한 줄로 발표한 값이 아닙니다. 공시 파일 어디에도 그 글자는 없어요. 329개 상품의 적립금을 등급별로 직접 더해야 나오는 값이라, 그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사람 수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같은 공시의 확정기여형·IRP 지정 가입자 수를 더하면 788만 7,507명이고 그중 600만 1,795명, 76.1%가 안정형입니다.

    돈으로 세면 82.5%, 사람으로 세면 76.1% — 두 숫자를 한 칸에 섞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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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수로 세면 이렇습니다
    항목 설명 값
    안정형 76.1%
    안정투자형 9.3%
    중립투자형 7.6%
    적극투자형 7.0%

    돈으로 셀 때보다 6.4%p 낮습니다. 안정형을 고른 사람 한 명이 굴리는 돈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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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셋만 기억하면 됩니다
    항목 값 설명
    안정형 비중 82.5% 돈 기준
    안정형 수익률 2.63% 2025년 1년
    같은 해 물가 2.1% 소비자물가

    쏠려 있다는 건 알겠는데, 쏠린 그 안정형이 나쁜 선택이냐 하면 그건 또 다른 질문입니다.

    안정형이면 안전한 거 아닌가요?

    원금이 보장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스스로 이렇게 적어 뒀어요.

    안정형 상품은 원리금이 보장되긴 하나 사실상 정기예금이라는 점을 주지

    —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디폴트옵션을 제대로 활용하면 당신의 노후가 풍요로워집니다」 (2026.2.27.)

    동전을 저금통에 넣는 모습
    Photo: Joslyn Pickens / Pexels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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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유형별 1년 수익률
    유형 1년 수익률 디폴트옵션 적립금 비중
    안정형 2.63% 85.4%
    안정투자형 7.47% 7.3%
    중립투자형 10.81% 4.7%
    적극투자형 14.93% 2.6%
    전체 평균 3.69% 100%

    표의 85.4%는 2025년 말 값입니다 — 2026년 6월 말에는 82.5%로, 쏠림이 조금 줄었지만 방향은 그대로예요.

    같은 해 소비자물가는 2.1% 올랐습니다. 안정형 2.63%에서 물가를 빼면 0.53%p가 남아요.

    고용노동부도 그 보도참고자료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소폭 상회(+0.5%p)하는 수준」이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1,000만 원이 안정형으로 들어 있었다면, 작년 한 해 붙은 돈이 약 26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사이 물가가 2.1% 올랐으니 실제로 늘어난 값어치는 5만 원 남짓이에요. 한 달로 치면 4,000원대예요. 이건 1,000만 원을 1년 내내 그 수익률로 굴렸다고 가정한 값이고, 실제 내 계좌는 고른 상품과 수수료에 따라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지난해 한 해의 숫자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뜻은 아니에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 중립투자형이 작년에 10.81%였다고 올해도 그렇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원리금보장을 포기한다는 건 손실 가능성을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그 맞교환은 숫자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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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금보장과 실적배당의 맞교환
    구분 안정형 투자형 셋
    원금 보장 보장 안 됨
    구성 정기예금·원리금보장보험 펀드 등 편입
    손실 가능성 상품 자체는 없음 있음
    물가에 지는 위험 있음 경우에 따라

    그럼 그 은행이 망하면요? 이건 따로 볼 문제입니다.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IRP 의 적립금 중 예금처럼 보호되는 상품으로 운용된 부분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그것도 내 일반 예금과는 별도 한도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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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상품의 예금자보호
    구분 보호되나 한도
    확정급여형 DB 비보호 해당 없음
    확정기여형 DC 보호 별도 1억 원
    개인형 IRP 보호 DC와 합산 1억 원
    내 일반 예금 보호 따로 1억 원

    예금보험공사 안내를 그대로 옮기면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도 일반 예금 또는 해약환급금(보험계약)과 별도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여기엔 기준이 둘 붙습니다 — 하나는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에 한하여」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 가입자별로 센다는 것입니다. 같은 계좌 안이라도 펀드로 굴러가는 부분은 이 보호를 받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전부 확정기여형과 IRP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 퇴직연금은 그쪽이 맞을까요.

    나도 해당되나요?

    확정기여형(DC)이거나 개인형 IRP 라면 해당됩니다. 확정급여형(DB)만 있다면 아닙니다.

    🔵 여기서 「만」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확정급여형이어도 내가 따로 개인형 IRP 를 갖고 있다면 그 IRP 는 대상이거든요. 회사 제도와 내 계좌를 나눠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이 그렇게 갈라 놨습니다. 디폴트옵션 조항은 확정기여형에 대해 쓰여 있고, 개인형 IRP 는 제24조제4항이 그 조항을 그대로 끌어다 씁니다. 확정급여형은 그 목록에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확정급여형은 애초에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는 제도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받을 퇴직급여 액수가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으로 정해져 있으니, 운용 결과가 내가 받을 금액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는 별개고요. 반대로 확정기여형과 IRP 는 운용 결과가 곧 내 퇴직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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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별로 갈리는 세 가지
    구분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 기업형 IRP 포함 개인형 IRP
    운용 책임 회사 나 나
    디폴트옵션 해당 없음 해당 해당
    적립금 228.9조 원 141.6조 원 130.9조 원
    원리금보장 비중 91.9% 67.0% 55.7%
    2025년 수익률 3.53% 8.47% 9.44%

    규모로 보면 어떨까요. 국가데이터처 통계에서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735만 4,203명이고, 그중 확정급여형이 42.6%, 확정기여형이 54.6% 였습니다.

    여기에 개인형 IRP 가입 인원 359만 2천 명이 따로 집계돼 있습니다. 이 인원은 앞의 가입 근로자와 겹칠 수 있어 단순히 더할 수는 없고요.

    절반이 넘는 사람이 「내가 굴리는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왜 한 칸에 몰려 있을까요.

    퇴직연금 서류와 계산기를 놓고 확인하는 모습
    Photo: Alexander Suhorucov / Pexels

    왜 다들 안정형에 몰려 있을까요?

    이유가 다섯 단계로 이어집니다. 🟡 먼저 밝혀 둘 것 — 이 공시만으로 사람들이 안정형을 고른 이유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래는 제도 구조에서 읽히는 설명이지 조사로 확인된 원인이 아니에요.

    첫째, 운용 책임이 회사에서 개인으로 넘어왔습니다. 확정급여형만 있던 시절엔 고민할 일이 없었어요. 회사가 굴리고 내 금액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둘째, 넘어온 그 책임을 감당할 시간과 정보가 개인에겐 없습니다. 퇴직연금 안내문은 1년에 몇 번 오고, 대부분 열어 보지 않은 채 쌓입니다.

    사무실 책상에서 서류를 확인하는 직장인
    Photo: Tima Miroshnichenko / Pexels

    셋째, 그래서 익숙한 쪽을 고릅니다. 「원리금보장」이라는 말은 누구나 압니다. 반면 「중립투자형」이 뭘 담고 있는지는 안내문을 끝까지 읽어야 알 수 있어요.

    넷째, 통지는 오지만 「바꾸라」는 신호는 아닙니다. 법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을 가입자에게 알리도록 정해 두고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 · 확정기여형은 제19조제2항이 준용). 디폴트옵션으로 넘어갈 때 오는 통지는 그와 별개로 「지시가 없을 때」 가는 것이고요. 둘 다 내가 지금 넷 중 어디에 있는지는 스스로 열어 봐야 보입니다.

    그 결과가 이 편차입니다. 같은 제도인데 금융기관마다 안정형 비중이 이렇게 갈려요. 다만 아래 넷은 디폴트옵션 적립금 규모가 서로 1만 배까지 차이 납니다 — 비율만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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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제도, 기관마다 이렇게 다릅니다
    항목 설명 값
    근로복지공단 2조 6,987억 99.4%
    광주은행 6,329억 96.4%
    삼성증권 7,958억 27.2%
    키움증권 2억 6,378만 0.1%

    다섯째, 이 선택의 결과는 내 노후에 쓸 돈으로 돌아옵니다. 다만 부족분을 국민연금이 채워 주지는 않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은 내 가입 이력과 소득으로 정해지지 퇴직연금 수익률과 이어지지 않거든요. 노후 소득이 모자란 사람이 늘면 그 간극은 기초연금처럼 세금으로 주는 제도 쪽으로 넘어가기 쉽고, 그 재원은 또 일하는 사람들이 냅니다. 이 공시만으로 안정형 쏠림이 공적 재정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내 계좌 이야기가 내 계좌에서 끝나지는 않는다는 정도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쏠림을 두고 2026년에 바뀐 것은 있을까요.

    2026년에 달라진 건 없나요?

    제도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정부가 상품을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이름이 바뀐 이야기부터. 2025년에 「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이던 유형 이름이 「안정형·안정투자형·중립투자형·적극투자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을 강조하던 상품명이 합리적 투자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바꿨다고 밝혔어요. 바꿔 말하면 바뀐 것은 이름입니다. 다만 이름이 그대로라고 개별 상품 구성까지 그대로인 것은 아니에요 — 법은 사업자가 승인을 받아 운용방법을 바꿀 수 있게 정하고 있으니(제21조의3제6항), 현재 구성은 상품설명서와 변경 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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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폴트옵션이 걸어온 길
    시점 사건 설명
    2022.1 법에 들어옴 근퇴법 제21조의3 신설
    2022.10 첫 상품 승인 고용노동부 승인 시작
    2023.7 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표기 기준
    2025 유형 이름 변경 위험 대신 투자로
    2026.3 첫 상품 평가 승인 3년 지난 상품 대상

    그리고 2026년 3월, 고용노동부는 디폴트옵션 상품 평가를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승인된 지 3년이 지난 상품이 대상이고, 전문 평가기관에 맡길 예정이라고 해요. 보도자료 표현으로는 「문제가 지속되는 상품에 대하여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향 또한 고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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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폴트옵션은 2년 반 만에 네 배가 넘었습니다
    시점 전체 적립금
    2023말 12.6조 원
    2024말 40.1조 원
    2025말 53.3조 원
    2026.6말 55.9조 원

    🟡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갈라 두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디폴트옵션을 손질한다」, 「원리금보장 상품 이동 시점을 앞당긴다」는 보도가 2026년 6월과 9월에 있었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18일 현재 공포되어 시행을 기다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개정은 한 건도 없습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일 법령 조회). 부처 담당자의 발언과 논의가 보도된 것이지, 제도가 바뀐 것이 아니에요. 바뀐 뒤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제도가 그대로라면, 지금 확인할 것은 내가 지정한 상품과 실제 운용 현황입니다.

    서류를 확인하는 모습
    Photo: SHVETS production / Pexels

    그럼 지금 뭘 확인하면 되나요?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부터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같은 보도참고자료에 적어 둔 세 가지가 그대로 순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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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확인할 세 가지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구성상품 확인 무엇이 담겼나
    2단계 장기 활용 단기 변경 신중
    3단계 연 1회 점검 환경 바뀌면 검토

    첫째, 내 계좌에 디폴트옵션이 지정돼 있는지, 어떤 상품인지를 확인합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는 「내연금조회」가 있어 내가 어느 회사에 어떤 퇴직연금을 갖고 있는지와 적립금은 볼 수 있습니다(같은 곳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와 디폴트옵션 비교공시도 있고요). 🟡 다만 디폴트옵션을 무엇으로 지정해 뒀는지까지 보여 준다고 안내하는 정부 문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 그 한 줄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둘째, 그 유형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문장은 「퇴직연금 사업자 홈페이지 등에서 가입자 본인의 투자 성향과 목적에 맞는 상품으로 구성된 디폴트옵션인지 확인한 후 선택」입니다.

    셋째, 연 1회 정도 수익률과 운용 현황을 확인합니다. 같은 안내가 「단기 시장 변동에 따라 변경하기보다는 장기적 활용 필요」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어제 수익률을 보고 오늘 바꾸는 것을 권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수익률 차이가 오래 쌓이면 얼마나 벌어지는지 궁금하다면, 우리 복리 계산기에 금액과 기간을 넣어 보면 30초면 나옵니다. 🔴 단 지난해 수익률을 앞으로 계속 그럴 값으로 넣으면 결과를 오해하게 됩니다 — 그건 가정이지 예측이 아니에요.

    연금저축·IRP 의 세금 쪽이 궁금하다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글에, 상품 종류에 따라 떼는 돈이 달라지는 이야기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가계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모습
    Photo: Mikhail Nilov / Pexels

    자주 묻는 질문

    Q. 한 번도 안 골랐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용노동부는 2022년 안내자료에서 「확정기여형 가입 이후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사전지정운용제도 관련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한 번도 고르지 않았다면 이 제도가 시작조차 안 된 상태일 수 있어요. 다만 그 상태가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 운용지시도 디폴트옵션도 없으면 적립금이 대기성 자금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이 문장은 2022년 자료이고, 2026년에 같은 내용을 다시 확인해 준 공식 문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본인 계좌 상태는 가입한 사업자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한 번 고르면 못 바꾸나요? A. 바꿀 수 있습니다. 법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가입자는 언제든지 제21조제1항에 따라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21조의3제5항). 다만 앞으로 적용할 지정을 바꾸는 것과 지금 보유한 상품을 중도에 정리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뒤쪽은 상품마다 조건이 달라 가입한 사업자에 확인해야 해요.

    Q. 확정급여형(DB)인데 수익률이 낮으면 제 손해인가요? A. 확정급여형은 받을 금액이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으로 정해지는 제도라 운용 결과가 그 금액을 바꾸지 않습니다.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고, 디폴트옵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안정형에 든 돈은 은행이 망해도 보호되나요? A.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IRP 의 적립금 중 예금 등 보호대상 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은 보호됩니다. 한도는 1억 원이고, 같은 금융회사의 일반 예금과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다만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IRP 는 서로 합산해서 1억 원입니다. 확정급여형 적립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예금보험공사 안내).

    Q. 통지는 언제 오나요? A. 법은 두 경우를 정해 뒀습니다. 확정기여형에 가입했을 때, 그리고 스스로 고른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가 지났을 때입니다. 그 통지를 받은 뒤 2주 안에 직접 고르지 않으면 지정해 둔 유형으로 운용됩니다(제21조의3제3항·제4항).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내 퇴직연금이 확정기여형이나 IRP 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맞다면 그다음은 세 가지입니다 — 지정한 상품이 무엇인지 · 지금 실제로 보유한 상품과 금액 · 디폴트옵션이 적용되고 있는지. 정기예금에 든 돈이라도 내가 직접 고른 것인지 디폴트옵션으로 넘어간 것인지는 갈라서 봐야 하거든요.

    언젠가 안내문에 체크 한 번 하고 잊은 그 칸이, 지금 어떤 상품을 가리키고 있는지 — 여러분 계좌는 넷 중 어디인가요?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투자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유형이나 상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나이·인출 시점·위험 감내 수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며,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6.09 기준이며 제도·수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9.18. 시행) 제2조제15호·제21조의3·제21조의4·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3조의3 / 고용노동부 「26년 2분기 사전지정운용방법 주요 현황 공시」(2026.7.31. 게시, 2026.6.30. 기준) /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2026.2.27.)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3.26.) /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2025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2026.5.20.) / 국가데이터처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2025.12.15.)·「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2025.12.31.)

  •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2026 — 계좌 자동이체로 내면 바우처가 안 깎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2026 — 계좌 자동이체로 내면 바우처가 안 깎입니다

    전기요금 지원 25만 원을 받았는데, 통장에서는 요금이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고장이 아닙니다. 올해 지원금은 등록한 카드로 결제할 때만 깎이거든요.

    여러분 가게 전기요금이 계좌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다면 그 요금에서는 바우처가 한 푼도 안 깎입니다. 그리고 쓰지 못한 잔액은 2026년 12월 31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국고로 돌아갑니다.

    가게 계산대에서 일하는 사장님
    Photo: 🇻🇳🇻🇳Nguyễn Tiến Thịnh 🇻🇳🇻🇳 / Pexels

    바쁘면 이것만 · 2026.09 기준

    •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전기요금 지원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안에 들어 있어요
    • 대상은 2025년 연 매출 0원 초과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개업일·업종 요건 별도), 금액은 1개사당 25만 원입니다
    • 🔴 계좌 자동이체로 낸 요금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가 「카드로 변경하셔야 됩니다」라고 적고 있어요
    • 🔴 사용기한은 12월 31일, 남은 돈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됩니다
    • 🔴 할부 결제는 안 되고, 재산세·자동차세 같은 지방세도 못 냅니다
    • 전기요금 말고도 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에 쓸 수 있습니다
    • 9월 14일 현재 공식 사이트 첫 화면에 「현재 신청 가능합니다」 문구가 떠 있습니다. 접수 마감은 12월 18일 18시(잠정)이고, 예산이 먼저 떨어지면 더 일찍 닫힙니다

    올해 전기요금 지원은 어디로 갔나요?

    경영안정 바우처로 합쳐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는 전기요금만 따로 주는 사업이 올해 없어요.

    이 지원은 3년 동안 이름과 모양이 매년 바뀌었습니다. 기업마당에 올라온 공고를 순서대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3년 동안 바뀐 지원 이름과 조건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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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해마다 바뀌었습니다
    시점 사건 설명
    2024 전기요금 특별지원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최대 20만 원
    2025 부담경감 크레딧 연 매출 3억 원 이하·50만 원
    2026 경영안정 바우처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25만 원

    그래서 「전기요금 지원」으로 검색해서 작년 안내를 보면 헷갈립니다. 작년 크레딧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에 50만 원이었거든요.

    바꿔 말하면, 작년에 50만 원을 받은 사장님이라도 2025년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올해 매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대상 안에 들어도 금액은 절반이에요.

    작년과 올해 조건 비교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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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받았어도 올해는 다시 봐야 합니다
    구분 2025 크레딧 2026 바우처
    매출 기준 3억 원 이하 1억 400만 원 미만
    금액 50만 원 25만 원
    신청 기간 7월 14일~11월 28일 2월 9일~12월 18일 잠정

    매출은 국세청에 신고한 2025년 매출로 봅니다. 2025년에 개업했다면 공고 예시처럼 개업 이후 월평균에 12를 곱해 따집니다. 10월 20일에 문을 열어 2,500만 원을 벌었다면 2,500만 원을 3개월로 나눠 12를 곱한 1억 원이라 매출 요건을 충족합니다. 실제 지원 여부는 개업일·영업 상태·업종 요건도 함께 봅니다. 날짜로 나누면 1억 2,674만 원이 나와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공고가 「잘못된 계산」이라고 적어 둔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대상에 들어 25만 원을 받았다면, 이제 걱정할 건 없는 걸까요.

    자동이체로 내면 왜 안 깎이나요?

    바우처가 「카드 결제」에만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 자주 묻는 질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 “자동이체로 계좌에서 지출되는 경우는 차감이 되지 않으며, 바우처로 차감을 원할 시 사용처에 자동이체 방식을 카드로 변경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25만 원은 여러분 통장에 현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선택한 카드사의 카드에 포인트처럼 붙어 있어요. 그 카드로 전기요금을 결제하는 순간에만 먼저 빠져나갑니다.

    바우처가 차감되는 순서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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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로 결제해야 깎입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요금 청구 전기·가스·수도
    2단계 등록 카드 결제 일시불로
    3단계 바우처 먼저 차감 25만 원까지
    4단계 초과분 내 카드 결제

    카드로 낸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식 사이트 공지(2026년 2월 6일)가 막아 둔 결제 방식이 따로 있거든요.

    결제 방식별 차감 여부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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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내느냐로 갈립니다
    결제 방식 바우처 차감
    등록한 카드로 일시불 차감된다
    계좌 자동이체 차감 안 됨
    할부 결제 안 됨
    카드포인트와 섞어 결제 안 됨
    재산세·자동차세 같은 지방세 안 됨
    법인카드 등록·사용 불가

    카드는 사업주 본인 개인 명의만 등록되고, 한 번 등록하면 카드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가게 공과금을 법인카드로 내 오셨다면 결제 수단을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
    Photo: Andrea Piacquadio / Pexels

    그러면 제때 못 바꾸면 무엇을 잃을까요.

    25만 원을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12월 31일이 지나면 남은 돈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됩니다.

    공식 안내 원문은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한 이후 잔액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됩니다” 입니다.

    남은 기간과 금액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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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이 기한입니다
    항목 값 설명
    받는 금액 25만 원 1개사당 한도
    사용 기한 12월 31일 이월 없음
    연말까지 남은 날 108일 9월 15일~12월 31일

    여러분 가게로 치면 이렇습니다. 매달 8만 원씩 세 차례 결제한다는 가정이면 합계는 24만 원으로, 25만 원과 거의 맞먹는 셈입니다. 실제 차감액은 바우처 잔액과 결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로 연말까지 전기요금을 계좌 자동이체로 두면 그 요금에서는 바우처가 한 푼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기요금에만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 경영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연료비도 같은 25만 원에서 빠져요. 그런데 실제로 사장님들이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보면 이름과 쓰임이 꽤 어긋나 있습니다.

    사장님들은 이 돈을 어디에 썼나요?

    절반 넘게 기름값이었습니다. 전기요금은 다섯 곳 중 두 번째예요.

    파이낸셜뉴스에 실린 뉴스1 보도(2026년 5월 14일)가 중소벤처기업부 집계를 인용해 전한 사용처 비중입니다. 저희가 원자료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해 보도 수치로만 옮깁니다.

    바우처 사용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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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값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항목 설명 값
    차량 연료비 2387억 원 52.6
    전기요금 869억 원 19.1
    4대 보험료 489억 원 10.8
    가스요금 411억 원 9.1
    수도요금 381억 원 8.4

    이 집계는 차량 연료비에 사용된 금액이 가장 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계좌 자동이체 때문에 전기요금 사용 비중이 낮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는 모습
    Photo: Engin Akyurt / Pexels

    오해하지 마세요. 기름값에 쓰는 게 잘못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영 목적 차량의 연료비는 공식 사용처예요. 다만 전기요금 지원을 기대하고 받았는데 전기요금이 자동이체라면, 그 25만 원은 여러분이 생각한 자리에서 안 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받지도 않았다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지금 신청해도 되는 걸까요.

    지금 신청해도 받을 수 있나요?

    9월 14일 현재 공식 사이트 첫 화면에 「현재 신청 가능합니다」 문구가 떠 있습니다. 다만 공고상 접수 마감은 12월 18일(금) 18시(잠정)이고, 그 전에 예산이 먼저 떨어지면 더 일찍 마감됩니다.

    기업마당 공고의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공고 원문은 접수 마감을 12월 18일(금) 18시(잠정)로 적고 있습니다. 공식 공지판에는 9월 14일까지 접수 마감 공지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산은 이미 거의 다 나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예산 대비 지급액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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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말에 93.5%가 나갔습니다
    항목 설명 값
    올해 예산 편성액 5790억 원
    누적 지급액 5월 말 기준 5415억 원

    6월 2일 보도는 5월 말 누적 지급액을 약 5,415억 원으로 전했습니다. 예산 5,790억 원과의 단순 차액은 375억 원이지만, 이를 추가 지원 가능한 인원이나 9월 현재 잔여 예산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장님이라면 「연말까지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사용기한 12월 31일과 접수 마감 12월 18일은 다른 날이에요.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 첫 화면이나 전용 콜센터 1533-0600(평일 9시~18시)에서 접수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으로 본인이 직접 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만 거치면 됩니다.

    가게 계산대 컴퓨터를 보는 직원
    Photo: Ketut Subiyanto / Pexels

    신청 사이트는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입니다. 매출은 국세청 과세정보로 확인하므로 원칙적으로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요. 다만 매출이 확인되지 않으면 국세청에 매출액 수정신고를 먼저 한 뒤 신청하라고 공식 안내가 적고 있어요. 내 경우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콜센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할 때 카드사 한 곳을 고릅니다. 국민·BC·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9곳이에요. 대상으로 선정되면 그 카드사에 25만 원이 자동으로 등록되고, 선불카드를 고른 경우엔 카드사에 따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카드 등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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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은 본인인증부터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본인인증 회원가입 없음
    2단계 카드사 선택 9곳 중 1곳
    3단계 대상 선정 매출·업종 검증
    4단계 카드에 등록 25만 원 자동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하실 게 있어요. 그 카드사의 내 명의 카드를 이미 갖고 있나요? 카드사는 등록 후에 바꿀 수 없어서, 공과금을 내는 카드와 같은 곳을 고르는 게 가장 덜 헷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어도 되나요? 정책자금·지원금·손실보상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공식 안내가 적고 있습니다. 다만 공과금·4대 보험료·차량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다른 사업을 함께 받으면 그 사업 쪽에서 환수될 수 있다고 해요. 이미 받고 있는 공과금 지원이 있다면 그 사업에 먼저 확인하세요.

    Q. 남은 잔액은 어디서 보나요? 공식 사이트의 「신청결과 및 잔액조회」 메뉴에서 사용내역과 잔액을 볼 수 있습니다.

    Q. 사업체가 여러 개면 25만 원씩 받나요?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 대표라도 1곳만 신청할 수 있고, 공동대표는 주대표 1명만 신청합니다.

    Q. 택시·화물차 연료비에도 쓸 수 있나요? 영업 목적 차량 연료비는 사용처지만, 공식 안내는 택시·화물차 사업자가 가진 유가보조금 카드로는 바우처를 쓸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Q. 직원 고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 보험료도 되나요? 공식 안내는 사업주 부담액과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적고 있어요. 월 부담액이 얼마인지는 4대보험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 — 이번 달 고지서의 결제 방식부터 보세요

    올해 전기요금 지원에서 갈리는 건 신청 여부만이 아니라 결제 방식입니다.

    25만 원을 받았다는 알림은 카드사에서 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한, 그 알림과 요금은 서로 만나지 않아요.

    오늘 딱 하나만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가게의 이번 달 전기요금, 카드로 나갔나요, 통장에서 나갔나요?

    연말까지 남은 결제 횟수는 가게마다 다릅니다. 이번 달 납부 여부와 카드 납부 변경 적용일, 실제 바우처 잔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신청이나 특정 결제 방식을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14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7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공식 사이트의 자주 묻는 질문·공지, 기업마당 공고 요약을 근거로 정리했고, 예산 소진율과 사용처 비중은 파이낸셜뉴스에 실린 뉴스1 보도(중소벤처기업부 인용)를 옮긴 것입니다. 접수는 예산 소진 시 마감되고 제도와 사용 조건은 바뀔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결제 전에 전용 콜센터 1533-0600 또는 카드사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 — 회사 돈은 하루 차이로 0원이 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 — 회사 돈은 하루 차이로 0원이 됩니다

    회사가 내 적금에 20%를 얹어 줍니다. 월 50만 원을 넣으면 회사가 10만 원.

    그런데 그 돈은 여러분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따로 들고 있다가 만기에 줍니다.

    그래서 계약 성립일로부터 36개월에서 하루라도 모자랄 때 내가 먼저 깨면 그 돈은 전액 회사로 돌아갑니다. 월 50만 원·5년형이면 그 하루에 216만 원이 갈립니다.

    중소기업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인들
    Photo: Kindel Media / Pexels

    바쁘면 이것만 · 2026.09 기준

    • 주머니가 둘입니다. 내 납입금은 은행이, 회사 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리합니다
    • 🔴 내가 먼저 깨는 경우, 계약 성립일로부터 36개월 미만이면 회사 지원금은 전액 기업 환수입니다
    • 🔴 달이 아니라 날짜로 셉니다. 성립일이 11월 15일이면 3년 뒤 11월 15일을 지나야 선을 넘어요
    • 🔴 36개월을 넘겨도 전액이 아닙니다 — 유지한 달 수 나누기 가입 개월 수만큼만 내 몫이에요
    • 🔴 은행 적금만 깨도 회사 돈 계약이 함께 끝납니다
    • 퇴사일은 「고용보험 상실일 전일」로 셉니다. 해지 신청을 미룬다고 날짜가 밀리지 않습니다
    • 🔵 회사가 3개월 연속 미납하거나 휴업·폐업·부도·해산하면 36개월이 안 됐어도 전액 재직자 몫입니다
    • 중도에 깨도 내 원금은 남습니다. 다만 우대금리는 만기 해지 때만 붙습니다
    • 회사가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 혼자서는 가입할 수 없는 구조예요
    • 월 10만~50만 원·3년형 또는 5년형·기업은 그 금액의 20%를 냅니다

    회사가 넣어 준 돈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내 적금 통장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있습니다.

    이 상품은 이름 하나에 계약이 둘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은행에 드는 적금이고, 다른 하나는 중진공과 회사가 맺는 공제 계약입니다. 중진공 안내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기업 공제부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인 납입금액은 은행에서 관리”.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은행 앱을 열어 잔액을 봐도, 거기엔 내가 넣은 돈만 찍혀 있어요. 회사가 넣은 20%는 다른 곳에 쌓이고 있습니다.

    두 주머니의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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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상품인데 주머니가 둘입니다
    구분 내 적금 회사 지원금
    관리하는 곳 은행 네 곳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붙는 이자 최고 연 4.5~4.6% 연 3.02% 연복리
    내가 36개월 전에 깨면 원금은 남는다 전액 회사로
    만기까지 가면 전액 내 것 전액 내 것

    이 구조가 왜 중요할까요. 두 주머니가 한 줄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공제약관 제19조는 “재직자가 우대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공제계약이 해지됩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돈이 급해 은행 적금만 깨도 회사 지원금 계약이 함께 끝난다는 뜻이에요. 36개월이 안 됐다면 그 순간 회사 돈은 전액 회사로 돌아갑니다.

    3년을 못 채우면 얼마를 잃나요?

    회사가 그때까지 넣은 돈 전액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예요.

    중진공 해지 안내표는 재직자 쪽 사유를 「퇴사, 개인변심」으로 적어 두고 유지 기간으로 두 칸을 가릅니다. 36개월 미만이면 「전액 기업 환수」, 36개월 이상이면 「계약 유지기간에 따라 월별안분」이에요.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그냥 마음이 바뀌어 해지해도 같은 칸입니다.

    월 50만 원·5년형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회사는 매달 10만 원을 넣습니다. 35개월째에 그만두면 회사가 쌓아 둔 350만 원은 한 푼도 안 옵니다. 한 달 더 다녀 36개월을 채우면 그때는 216만 원이 제 몫이 됩니다.

    0원과 216만 원.

    그 사이에 있는 건 하루입니다. 36개월이 되는 날 하루 전에 깨면 0원이고, 그날을 넘기면 216만 원이거든요.

    한 달이 가르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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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이 가르는 금액
    항목 값 설명
    35개월에 그만둠 0원 전액 회사로
    36개월에 그만둠 216만 원 60%가 내 것
    같이 사라지는 것 연 2.0% 하나은행 최대 우대

    216만 원이 얼마나 되는 돈일까요. 실수령 250만 원을 받는 분이라면 한 달 중 열아홉 날쯤 일해서 버는 돈입니다. 세금을 반영하지 않은 예시액이라 실수령 월급과 그대로 견줄 수는 없지만, 체감은 그 정도예요.

    그리고 잃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은행 상품 설명에는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시에만 적용되며,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중도에 깨면 은행 이자도 낮은 중도해지 이율로 다시 계산됩니다.

    깎이는 건 은행 쪽만이 아닙니다. 회사 돈에 붙는 이자도 다시 계산돼요.

    회사 돈에 붙는 이자도 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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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돈에 붙는 이자도 깎입니다
    항목 설명 값
    만기까지 가면 공시 지급이율 3.02%
    36개월 이상에 해지 중도해지이율 0.80%
    36개월 미만에 해지 중도해지이율 0.30%

    그러면 36개월만 채우면 되는 걸까요.

    달력에 날짜를 표시하는 손
    Photo: Towfiqu barbhuiya / Pexels

    3년만 채우면 회사 돈을 전액 받나요?

    아니요. 다닌 달 수만큼만 받습니다.

    여기가 제일 많이 오해하는 자리예요. 36개월은 「전액을 받는 선」이 아니라 「0원을 면하는 선」입니다. 그 위로는 비율로 갈립니다.

    중진공이 공개한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재직자 몫은 회사 납입 누계와 이자를 합한 금액에, 유지한 개월 수를 나누기 가입 개월 수 한 값을 곱한 금액입니다. 나머지는 회사가 가져갑니다.

    중진공 안내문의 계산 예시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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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만 원이 두 몫으로 갈립니다
    항목 설명 값
    재직자 40개월 나누기 60개월 140만원
    기업 남은 잔액 70만원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이렇습니다. 5년형에서 3년을 딱 채우고 나가면 회사 돈의 60%만 옵니다. 4년이면 80%, 만기를 채워야 100%입니다.

    유지한 개월 수에 따라 받는 비율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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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은 0원을 면하는 선입니다
    시점 내가 받는 비율
    30개월 0%
    35개월 0%
    36개월 60%
    42개월 70%
    48개월 80%
    54개월 90%
    60개월 100%

    물론 이게 부당한 규칙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회사가 20%를 얹어 주는 이유가 오래 다녀 달라는 것이니까요. 다만 그 조건이 상품 안내가 아니라 해지 안내표 쪽에 적혀 있다는 게 문제예요.

    회사가 어려워지면 제 돈도 같이 날아가나요?

    반대입니다. 그때는 3년이 안 됐어도 전액 재직자 몫입니다.

    비어 있는 사무실 자리
    Photo: cottonbro studio / Pexels

    중진공 해지 안내표에는 「일반」 말고 「특별중도해지」 칸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칸에는 36개월 미만·이상 구분이 아예 없어요. 수급권자가 재직자로만 적혀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에 들어가는 사유는 이렇습니다. 회사가 공제부금을 3개월분 이상 연속 미납했을 때, 회사가 휴업·폐업·부도·해산했을 때, 재직자가 사망했을 때예요. 사망은 상속인이 받습니다.

    🔴 회사가 먼저 해지를 신청하는 쪽에도 두 칸이 있는데, 여기엔 단서가 붙습니다. 안내표 원문이 「기업의 사정으로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퇴사 제외」예요.

    그러니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그만두는 경우가 이 칸에 들어가는지는 안내표에 구분이 없습니다. 단정하지 마시고 중진공에 확인하셔야 해요.

    그만두는 이유에 따라 회사 돈의 주인이 갈립니다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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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만두느냐로 갈립니다
    해지 사유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내가 그만두거나 마음이 바뀜 전액 회사로 유지 개월 수만큼
    회사가 3개월 연속 미납 전액 내 것 전액 내 것
    회사 휴업·폐업·부도·해산 전액 내 것 전액 내 것
    회사 사정으로 해지·퇴사 제외 전액 내 것 전액 내 것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상품이 붙잡아 두려는 건 내가 먼저 깨는 경우예요. 회사가 무너져서 못 다니게 된 경우까지 벌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직하면 계좌를 새 회사로 옮길 수 있나요?

    퇴사 자체가 중도해지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중진공 해지 안내표는 재직자가 신청하는 일반 중도해지 사유를 「퇴사, 개인변심」으로 적어 두고, 퇴사의 사유발생일을 「퇴사일, 고용보험 상실일 전일」로 못 박았습니다. 증빙은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입니다.

    이 날짜 규정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유지 기간을 세는 기준이 해지 신청일이 아니라 퇴사일이라는 뜻이거든요. 3년에서 며칠 모자란 상태로 퇴사하고 신청만 나중에 한다고 3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퇴사할 때 처리되는 순서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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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하면 날짜부터 굳습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퇴사일 상실일 전일
    2단계 해지 성립 본인이나 회사
    3단계 기간 계산 성립월부터
    4단계 환급금 지급 사유발생일 기준

    새 회사로 계좌를 그대로 이어 가는 승계 절차는 안내에도 공제약관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약관은 만기 지급을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 재직하여 만기가 도래한 경우」로 적고 있어요.

    이직한 뒤 새 직장에서 다시 가입할 때 기존 기간이 인정되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으니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객센터는 1588-6259입니다.

    짐을 들고 사무실을 나서는 직장인
    Photo: Vitaly Gariev / Pexels

    오해하지 마세요. 이 상품에 정부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얹어 주는 돈은 회사 돈이고, 정부가 하는 일은 세제 지원이에요.

    다만 「3년 선을 두고 남의 돈이 갈린다」는 모양은 청년도약계좌와 닮았습니다. 그쪽은 정부 기여금이고 해지 규칙도 따로예요.

    그리고 우리 상품의 그 선 뒤는 3년형이냐 5년형이냐로 또 갈립니다.

    3년형과 5년형, 무엇이 다른가요?

    3년형은 절벽을 넘는 순간이 곧 만기입니다.

    5년형은 36개월을 채우면 60%부터 시작해 비율이 올라갑니다. 3년형은 36개월이 만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3년형에서는 비율로 나눠 받는 구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만기 직전에 그만두면 0원이고, 채우면 전액이에요.

    3년형과 5년형 비교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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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까지의 거리가 다릅니다
    월 50만 원 기준 3년형 5년형
    내가 넣는 돈 1,800만 원 3,000만 원
    회사가 넣는 돈 360만 원 600만 원
    만기 예상 수령액 2,301만 원 3,990만 원
    납입금 대비 127% 133%
    내가 36개월 전에 깸 회사 돈 0원 회사 돈 0원

    표의 수령액은 세전입니다. 은행 이자에는 이자소득세가 붙고, 회사가 넣어 준 돈에는 소득세가 붙되 절반을 깎아 줍니다. 중진공 안내에 “만기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청년근로자 90%) 감면 혜택” 이라고 적혀 있어요. 감면이 있다는 건 원래 세금이 붙는 소득이라는 뜻이죠.

    만기에 받는 3,990만 원, 그중 회사가 넣은 돈은 얼마인가요?

    만기 예상액의 15% 정도입니다.

    월 50만 원·5년형 기준으로 중진공이 제시한 예상 수령액은 3,990만 원이에요. 그중 3,000만 원은 제가 넣은 원금이고, 회사가 넣은 원금은 600만 원입니다. 나머지 390만 원이 양쪽에 붙은 이자입니다.

    만기 수령액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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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 예상액의 15%는 회사가 넣은 원금
    항목 설명 값
    내가 넣은 원금 3,000만 원 75.2%
    회사 지원금 600만 원 15.0%
    이자 합계 은행과 중진공 9.8%

    오해하지 마세요. 15%가 작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돈을 일반 적금에 넣었으면 없었을 600만 원이고, 이자만 놓고 봐도 우대금리가 붙는 상품이에요. 금리만 따로 견주고 싶다면 예적금 금리비교 쪽이 도움이 됩니다.

    말하고 싶은 건 비중과 조건이 어긋나 있다는 점이에요. 만기액의 15%짜리 혜택 하나가 5년이라는 근속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시작하는 사람도 제가 아닙니다.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먼저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근로자 혼자서는 가입할 수 없어요.

    중진공이 안내하는 순서는 넷입니다. 2025년 9월부터는 중진공으로 신청이 일원화됐어요.

    가입은 회사가 먼저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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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버튼은 회사가 누릅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회사가 정한다 대상자와 금액
    2단계 협약을 맺는다 기업과 중진공
    3단계 은행에 통보 중진공이
    4단계 계좌 개설 은행이

    취급 은행은 기업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국민은행 네 곳입니다.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재직자이고, 중견기업과 대기업 재직자는 제외예요. 이건 가입 시점 이야기라, 가입한 뒤 회사가 중견기업으로 커져도 가입기간 중에는 기존 약관이 유지됩니다. 나이나 근속 연수 제한은 안내문에 없습니다.

    가입 서류에 서명하는 모습
    Photo: Mikhail Nilov / Pexels

    자주 묻는 질문

    Q. 중간에 납입액을 올리거나 줄일 수 있나요? 하나은행 상품 설명에는 “매월 적립 납입금은 최초 가입한 금액으로만 가능”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입 전에 해당 은행에 확인하세요.

    Q. 우리 회사는 왜 가입이 안 된다고 하나요? 휴업·폐업 중인 기업,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은 제한됩니다. 다만 약관에 예외가 붙어 있어요 —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보아 가입할 수 있고,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납부 중인 기업도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정수급·부당행위로 제한되는 경우도 따로 있습니다. 업종으로도 걸립니다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입니다.

    Q. 3년을 채우기 전에 회사가 문을 닫으면요? 특별중도해지에 해당해 회사 지원금도 재직자가 받습니다. 36개월 미만·이상 구분이 없는 칸이에요. 다만 절차가 있습니다 — 중진공이 사유 확인을 통보하면 1개월 안에 회신해야 하고, 회신이 없으면 일반 규칙으로 처리됩니다.

    Q. 금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중진공 안내는 재직자 납입금 우대금리를 2026년 7월 기준 최대 연 4.6%로, 하나은행 고시는 2026년 8월 21일 기준 최고 연 4.5%로 적고 있습니다. 은행과 시점에 따라 다르니 가입할 은행의 고시를 직접 보셔야 해요.

    Q. 내 원금까지 잃을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은행에 든 적금이라 중도에 깨도 내 원금은 남습니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돼 이자가 줄어들 뿐이에요. 다만 계좌에 압류·가압류·질권설정이 걸리면 원금과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은행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리 — 계약서에 적힌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이 상품에서 갈리는 건 금리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회사가 20%를 얹어 준다는 문장은 상품 안내에 크게 적혀 있습니다. 그 돈이 다른 주머니에 있다는 사실과 36개월 선은 해지 안내표와 약관 쪽에 적혀 있어요.

    지금 이 상품에 가입해 계신 분이라면, 오늘 딱 하나만 확인해 보세요. 내 공제계약 성립일이 몇 월 며칠인지입니다.

    규정이 「계약성립일로부터 36개월 미만·이상」으로 가르기 때문에 달이 아니라 날짜로 세야 하거든요. 성립일이 11월 15일이라면 3년 뒤 11월 15일을 지나야 선을 넘습니다. 그 달 초에 깨면 아직 36개월 미만이에요.

    3년형인지 5년형인지도 함께 보시고요.

    적금 부분이 얼마나 불어나는지만 따로 굴려 보고 싶다면 복리 계산기를 쓰실 수 있습니다. 회사 지원금과 세금까지 합친 이 상품 전체 금액은 중진공 만기예상금액 조회로 확인하셔야 해요.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투자자문이나 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이 제도의 근거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6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10이고, 세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품 안내·가입 및 해지 안내·운영지침·공제약관과 취급 은행 상품 설명을 근거로 정리했으며, 제도와 금리·약관은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가입·해지 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588-6259 또는 거래 은행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버팀목 전세대출 — 한도표의 1.5억은 내가 받을 금액이 아닙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 한도표의 1.5억은 내가 받을 금액이 아닙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을 알아보면 표가 하나 나옵니다. 청년전용 1.5억 원.

    그런데 그 숫자를 보고 집을 고르시면 안 됩니다. 한도표에 적힌 금액은 내가 받을 금액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나오는 돈은 세 가지 계산 중 가장 작은 값이고, 그중 하나는 여러분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굳습니다.

    부동산에서 전세 조건을 상담받는 모습
    Photo: Ivan S / Pexels

    바쁘면 이것만 (2026.09 기준)

    • 한도표의 숫자는 「천장」입니다. 받는 금액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선이에요
    • 🔴 실제 대출금 = 호당대출한도 · 소요자금 대출비율 · 담보별 대출한도 중 가장 작은 값입니다
    • 소요자금 대출비율은 보증금의 70%(일반가구) 또는 80%(청년·신혼·신생아특례)입니다
    • 🔴 2025년 6월 27일이 갈림길입니다. 그날까지 계약한 건은 청년 2억, 그 뒤는 1.5억이에요
    • 버팀목은 하나가 아닙니다 — 이 글이 다루는 넷(일반·청년전용·신혼부부전용·신생아 특례) 말고도 전세피해 임차인용·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용이 따로 있습니다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기금대출·은행 전세대출·주담대를 이미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 신청 기한은 3개월입니다 —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셉니다
    • 🔴 뉴스에서 본 「1주택자 전세대출 2억 원 일원화」는 이 제도가 아닙니다(아래에서 따로 짚습니다)

    「한도 1.5억」이라고 적혀 있는데, 왜 그 금액이 안 나오나요?

    그 표가 셋 중 하나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문은 네 상품 모두 똑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그 아래에 세 가지가 나란히 적혀 있어요.

    실제 대출금이 정해지는 네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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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는 가장 작은 자가 정합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호당대출한도 상품별 정액
    2단계 소요자금 비율 보증금의 70~80%
    3단계 담보별 한도 보증기관 규정
    4단계 가장 작은 값 실제 나오는 돈

    쉽게 말하면 자가 세 개입니다. 안내문에 크게 적힌 「1.5억」은 그중 첫 번째 자 하나예요. 나머지 둘이 더 짧으면 짧은 쪽이 이깁니다.

    그럼 두 번째 자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에게 실제로 걸리는 자거든요.

    그럼 제 경우엔 얼마가 나오나요?

    보증금에 70%나 80%를 곱한 금액이 두 번째 자입니다. 이 자가 첫 번째 자보다 짧은 경우가 아주 흔해요.

    서울에서 보증금 1억 8,000만 원짜리 집을 보고 있는 29살 지수 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단독세대주, 무주택, 연소득 3,800만 원. 청년전용 버팀목 대상입니다.

    • 첫 번째 자(호당대출한도): 1억 5,000만 원
    • 두 번째 자(소요자금 대출비율 80%): 1억 8,000만 원 × 80% = 1억 4,400만 원
    지수 씨에게 실제로 남는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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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표 숫자와 실제 산정액이 다릅니다
    항목 값 설명
    한도표 숫자 1억 5,000만 청년전용 호당한도
    두 번째 자 1억 4,400만 보증금의 80%
    내가 채울 돈 3,600만 보증금 1.8억 기준

    내 통장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지수 씨는 3,600만 원을 스스로 만들어야 이 집에 들어갑니다. 「1.5억까지 나온다」를 믿고 3,000만 원만 준비했다면 600만 원이 비는 거죠.

    ★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를 정하는 건 보증금이고, 보증금은 계약서를 쓸 때 굳습니다. 계약 후에 「생각보다 적게 나왔는데 조정이 되나요」라고 물어봐야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서류와 계산기로 자금 계획을 세우는 모습
    Photo: Mikhail Nilov / Pexels

    세 번째 자는 왜 사람마다 다른가요?

    담보를 어떻게 잡느냐가 세 번째 자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안내문에는 세 갈래가 적혀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그리고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입니다. 앞의 둘은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이라고만 적혀 있고, 그 기관의 구체적인 한도 계산식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은행에 물어보셔야 하는 대목이에요.

    여기서 하나만 먼저 짚겠습니다. 세 번째 방식(반환채권양도)은 아무 집에나 쓸 수 없습니다. 안내문은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이라고 못을 박고, LH·SH·경기도시공사·부산도시공사·전북개발공사·공공임대리츠·국민행복주택리츠·청년희망리츠를 협약기관으로 적어 두었어요. 집주인이 개인이라면 이 방식은 처음부터 선택지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래 계산식은 LH·SH 같은 공공기관 소유 주택에 들어가는 경우의 이야기로 읽어 주세요.

    담보 방식마다 세 번째 자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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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자는 담보 방식이 정합니다
    담보 방식 한도를 정하는 것 쓸 수 있는 집
    HF 보증 보증 규정에 따름 개인 임대인도 가능
    HUG 보증 보증 규정에 따름 개인 임대인도 가능
    반환채권양도 안내문의 계산식 협약기관 소유만

    세 번째 방식은 계산식이 안내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여기서 연간인정소득이 낯선 말인데, 풀어 쓰면 「소득을 몇 배로 쳐 줄 것인가」입니다. 연소득 1,500만 원 이하는 4,500만 원으로 봐 주고, 1,5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는 연소득의 3.5배, 2,000만 원을 넘으면 연소득의 4배로 계산합니다.

    소득을 몇 배로 쳐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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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인정소득은 소득에 배수를 곱한 값입니다
    연소득 연간인정소득
    1,500만 이하 4,500만 원 인정
    1,500~2,000만 연소득의 3.5배
    2,000만 초과 연소득의 4배

    ★ 같은 표 아래에 한 줄이 더 붙어 있어요.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이직한 지 얼마 안 되셨다면 이 줄부터 은행에 확인하세요.

    지수 씨가 LH·SH 같은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들어간다면 3,800만 × 4 = 1억 5,200만 원이 세 번째 자입니다. 이 경우 가장 짧은 건 두 번째 자(1억 4,400만 원)예요. 개인 임대인 주택이라면 세 번째 자는 HF·HUG 보증 규정이 정하고, 그 값은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소득이 3,000만 원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연소득이 세 번째 자를 밀어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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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득 800만 원 차이가 2,400만 원을 가릅니다
    항목 설명 값
    연소득 3,000만 원 세 번째 자가 이김 1.2억원
    연소득 3,800만 원 두 번째 자가 이김 1.44억원

    같은 집, 같은 보증금인데 2,400만 원이 갈립니다. 소득이 800만 원 낮았을 뿐인데요.

    그럼 소득을 올리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을 넘으면 이번엔 자격 자체에서 빠집니다(다자녀·2자녀 6,000만 원, 신혼가구 7,500만 원까지 예외). 반환채권양도 방식에서는 소득이 낮으면 한도가 깎이고, 소득이 높으면 대상에서 빠지는 구간이 함께 존재하는 거죠.

    「언제 계약했느냐」가 왜 한도를 가르나요?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한 건에는 예전 한도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버팀목 한도를 찾아보면 숫자가 서로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곳은 청년 2억이라 하고 어떤 곳은 1.5억이라고 하죠. 둘 다 맞습니다. 시점이 다를 뿐이에요.

    계약 날짜가 한도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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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상품인데 계약 날짜로 갈립니다
    상품 2025.6.27 이전 계약 지금 계약하면
    청년전용 2억 1.5억
    신혼부부전용 수도권 3억 수도권 2.5억
    신생아 특례 3억 2.4억
    일반 버팀목 안내문에 없음 수도권 1.2억

    여기서 일반 버팀목 한 칸은 비워 뒀습니다. 청년·신혼부부·신생아 특례 안내문에는 경과조치 문구가 날짜와 함께 적혀 있는데, 일반 버팀목 안내문에서는 그 문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안 바뀐 것인지 페이지에 안 적힌 것인지 확인하지 못했으니 「일반도 똑같다」고 쓰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미 계약한 사람 이야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지금 갱신을 앞두고 계신 분은 기존 계약이 언제 것인지에 따라 적용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은행에 확인하실 대목이고, 지금 계약을 앞두신 분은 새 기준으로만 계산하셔야 합니다. 옛 숫자를 보고 자금 계획을 세우면 그 차이만큼 그대로 구멍이 나거든요.

    그런데 새 기준을 보려면 내가 넷 중 어느 버팀목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함께 확인하는 모습
    Photo: Anastasia Shuraeva / Pexels

    나는 넷 중 어느 버팀목인가요?

    버팀목이라는 이름의 상품은 여럿이고, 한도도 보증금 상한도 다 다릅니다. 이 글은 그중 가장 많이 찾는 넷을 다룹니다.

    네 갈래 버팀목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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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같은데 다른 상품입니다
    상품 호당대출한도 보증금 상한 소요자금 비율
    일반 버팀목 수도권 1.2억 수도권 3억 70%
    청년전용 1.5억 3억 이하 80%
    신혼부부전용 수도권 2.5억 수도권 4억 80%
    신생아 특례 2.4억 수도권 5억 80%

    그리고 이 넷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전세자금대출」 목록에는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한도 2.4억 원),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전세자금도 함께 올라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를 보셨다면 청년전용(1.5억)이 아니라 전세피해 임차인용(2.4억)이 맞는 창구일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그냥 청년전용으로 계산하고 마는 분이 많은 대목이에요.

    헷갈리기 쉬운 곳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버팀목 안내문 안에도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를 위한 별도 한도(수도권 2.5억, 그 외 1.6억)가 있어요. 신혼부부전용 상품의 한도와 숫자가 같습니다. 그러니 「신혼인데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는 은행 창구에서 확인하실 문제입니다.

    그리고 넷 다 공통으로 걸리는 게 있어요. 세대원 전원 무주택, 순자산 3.45억 원 이하(2026년도 기준), 그리고 기금대출·은행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이미 쓰고 있으면 대출 불가입니다. 세 번째 조건에 걸려 넘어지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넷 다 똑같이 걸리는 세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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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를 재기 전 먼저 걸리는 셋
    항목 값 설명
    순자산 상한 3.45억 2026년도 기준
    부부합산 소득 5,000만 신혼 7.5천·신생아 1.3억
    신청 기한 3개월 빠른 날부터

    여기까지 통과하셨다면, 그다음에 붙는 게 금리예요. 이것도 하나가 아닙니다.

    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득 구간과 보증금 구간이 만나는 칸에서 정해집니다(청년전용은 보증금 칸이 하나뿐이라 소득만으로 갈립니다). 하나의 고정 금리가 아니에요.

    상품별 금리 범위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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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는 하나가 아니라 표입니다
    상품 금리 범위 구간을 가르는 것
    일반 버팀목 연 2.5~3.5% 소득과 보증금
    청년전용 연 2.2~3.3% 소득
    신혼부부전용 연 1.9~3.3% 소득과 보증금
    신생아 특례 연 1.3~4.3% 소득과 보증금

    구간별 정확한 숫자는 이 글에 적지 않겠습니다. 화면에서 값을 옮기는 과정에서 행과 열이 어긋날 여지가 있어 범위까지만 씁니다. 정확한 내 칸은 주택도시기금 포털이나 수탁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우대금리도 있는데, 표현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안내문에는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다자녀가구 연 0.7%p 같은 항목이 적혀 있습니다. 🔴 그리고 그 옆에 「중복 적용 불가」라고 붙어 있어요.

    이 목록 안에서는 여러 개에 해당해도 하나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안내문에는 「추가우대금리」라는 별도 칸이 있고 그쪽은 중복이 됩니다(부동산 전자계약 0.1%p 등). 신생아 특례는 우대금리 자체가 중복 적용이라고 적혀 있고요.

    우대금리는 칸에 따라 다릅니다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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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금리는 칸에 따라 다릅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2단계 추가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3단계 신생아 특례 우대금리도 중복

    ★ 신생아 특례를 보고 계시다면 한 줄만 더 봐 주세요. 안내문에 특례금리는 기본 4년이고, 그 뒤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금리 규정으로 전환된다고 적혀 있습니다(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4년씩, 최장 12년). 「낮은 금리가 계속 간다」로 읽으면 안 되는 대목이에요.

    그럼 이 계산은 언제까지 끝내야 할까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한도가 굳는 순서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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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지가 닫히는 건 계약서를 쓰는 날입니다
    시점 사건 설명
    집을 보는 중 한도를 미리 잰다 아직 다 열려 있다
    계약서 작성 보증금과 지역이 굳는다 두 번째 자가 정해진다
    잔금일 또는 전입일 둘 중 빠른 날 여기서부터 3개월
    3개월 뒤 신청 자체가 닫힌다 이 계약으로는 신청 불가

    계약갱신이라면 계약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월세에서 전세로 바꾼 경우는 전환일부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도 그 기관의 기한 안에 신청을 마쳐야 한다고 안내문이 따로 적어 두고 있어요. 안내문 스스로 「자세한 요건과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라고 쓰고 있습니다.

    달력에 신청 기한을 표시해 두는 모습
    Photo: Towfiqu barbhuiya / Pexels

    여기까지가 버팀목입니다. 그런데 뉴스에는 전혀 다른 숫자가 하나 더 돌고 있죠.

    신청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
    Photo: Andrea Piacquadio / Pexels

    뉴스에서 본 「전세대출 2억 원」은 이 제도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버팀목 이야기가 아닙니다.

    뉴스로 대출 소식을 확인하는 모습
    Photo: Kübra Arslaner / Pexels

    2025년 9월 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대책에는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은행이 자기 재원으로 빌려주는 전세대출, 그중에서도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조치예요. 해당 발표 자료에는 버팀목·디딤돌 이야기가 한 줄도 없습니다.

    버팀목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세대에게 빌려주는 정책대출입니다. 부처도 재원도 대상도 다릅니다. 검색하면 두 이야기가 섞여 나오니 날짜와 기관을 꼭 같이 보세요.

    같은 이유로, 저희가 앞서 쓴 전세대출 한도 글의 숫자도 여기에 그대로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다루고, 이 글은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다뤄요. 「셋 중 작은 값」이라는 구조는 닮았지만 항목 이름도 숫자도 다른 상품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건, 버팀목 한도를 깎은 6·27 도 같은 가계부채 대책의 일부라는 점이에요. 큰 줄기는 같지만 이번 9월 조치는 은행 재원·1주택자 이야기라 버팀목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 34세를 넘기면 청년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안내문에는 나이 상한만 적혀 있고 그 뒤에 무엇으로 넘어가는지를 설명하는 문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추측으로 채우지 않겠습니다. 다만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조건부로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특례는 안내문에 적혀 있습니다.

    Q. 계약금을 걸었는데 대출이 모자라면 돌려받나요? A. 그건 버팀목만의 규정이 아니라 일반 계약법 문제입니다. 민법 제565조가 계약금에 해약금 성격을 주고(전세 같은 임대차에는 제567조로 준용됩니다),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그냥 없던 일로 하면 낸 쪽이 포기하는 게 기본 구조예요. 다만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 돌려받은 판결도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60248). 특약이 없으면 무조건 못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니고,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특약은 도장을 찍기 전에만 넣을 수 있고요.

    Q. 갱신할 때도 한도가 그대로인가요? A. 갱신계약은 증액된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또는 80%) 이내로 산정합니다. 신규계약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Q. 부모님 집에 살면서 신청해도 되나요? A.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을 말해요(형제·자매는 세대원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해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부모님이 집을 갖고 계셔도 그 집은 내 무주택 판정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모님과 한 세대로 묶여 있는 채로 신청하면 부모님 주택이 그대로 걸립니다. 청년전용은 「만 19~34세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로 되어 있어 아직 세대주가 아닌 분도 대상이 되는데, 예비 세대주를 어디까지 보는지는 수탁은행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다른 대출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A. 안내문 기준으로 기금대출·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이주비 포함)·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안 됩니다. 게다가 기금대출 여부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와 자녀까지 포함해서 봅니다.

    계약 전에 딱 하나만 잰다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볼 네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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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전에 네 칸만 채워 보세요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지금 소득 확인 연 5천 이하인가
    2단계 순자산 확인 3.45억 이하인가
    3단계 다른 대출 기금·주담대 있나
    4단계 지금 보증금 70~80%가 얼마

    계약서를 쓰기 전에 딱 하나만 하신다면, 지금 보고 계신 집의 보증금에 0.8(일반가구는 0.7)을 곱해 보세요. 그 숫자가 한도표의 숫자보다 작으면, 적어도 그만큼은 이미 깎였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차액은 대출이 아니라 내 돈으로 채워야 하는 금액이고요.

    다만 이건 두 번째 자까지입니다 — 세 번째 자(담보별 대출한도)가 이보다 더 짧을 수 있어서, 최종 금액은 은행에서 세 자를 다 재 봐야 확정됩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걸기 전에 은행에 먼저 물어보시는 게 안전해요.

    여기까지 재신 김에 대출 계산기로 그 금액의 월 상환액도 한 번 넣어 보세요. 한도만 보고 정하면 매달 나갈 돈이 안 보이거든요.

    ★ 그래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 집, 보증금의 80퍼센트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 숫자를 모르는 채로 도장을 찍으면 모자란 금액은 잔금 무렵에야 알게 됩니다.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투자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기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를 정리한 것이고, 한도·요건·금리·순자산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버팀목전세자금」 계열 정책대출에 관한 것으로, 은행 재원 전세대출이나 다른 보증기관 상품과는 조건이 다릅니다. 실제 승인 여부와 한도는 수탁은행과 보증기관이 개별 심사로 판단하며, 담보 방식에 따라 본문의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주택도시기금 포털이나 취급 은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리랜서 세금 — 3.3% 돌려받다가 어느 해부터 토해냅니다

    프리랜서 세금 — 3.3% 돌려받다가 어느 해부터 토해냅니다

    3.3%, 세금이 끝난 게 아닙니다.

    미리 떼어 맡겨 둔 돈이에요. 그래서 5월에 정산하고, 어떤 해엔 돌려받고 어떤 해엔 더 냅니다.

    그런데 그 갈림길을 정하는 건 여러분의 올해 수입이 아닙니다. 작년 수입이거든요.

    집에서 노트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
    Photo: Annushka Ahuja / Pexels

    바쁘면 이것만 (2026.08 기준)

    •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가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100분의 3」으로 정해 두었고,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예요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 돌려받을지 더 낼지를 가르는 건 「경비를 증빙 없이 얼마나 인정받느냐」입니다. 단순경비율이면 크게 인정받고, 기준경비율이면 확 줄어듭니다
    • 🔴🔴 인적용역 프리랜서의 단순경비율 문턱은 직전 연도 수입 3,600만 원 미만입니다. 흔히 보이는 2,400만 원은 인적용역이 아닌 업종의 숫자예요 — 국세청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표의 각주가 「인적용역 사업자는 경비율 기준은 나군 적용」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 🔴 먼저 「내가 인적용역인가」부터입니다 — 조문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하는 일로 한정합니다. 작업실을 빌리거나 직원을 두면 인적용역이 아니고, 그때는 업종코드가 바뀌면서 선도 다시 잡힙니다
    • 단순경비율은 두 개입니다 — 940으로 시작하는 인적용역은 수입 4,000만 원까지 기본율, 그 위는 초과율(1인미디어는 64.1% / 49.7%)
    • 장부 의무는 또 다른 선입니다 — 직전 연도 수입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그 이상이면 복식부기. 같은 사람에게 두 개의 선이 서로 다른 자리에 걸려 있어요
    • 예시 — 1인미디어 창작자가 3,000만 원을 벌었을 때, 작년 수입이 3,500만 원이었으면 41만 3,800원 환급, 3,700만 원이었으면 150만 500원 추가 납부. 차이 191만 4,300원
    • 🔴 그런데 이 셋보다 먼저 오는 선이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없이 3.3%만 떼이는 분이라면 사업소득금액 연 500만 원. 넘으면 배우자 직장보험의 피부양자에서 빠집니다
    • ⚠️ 아래 계산은 예시이고 소득세만 따진 값입니다 — 업종코드 940306, 2025년 귀속 경비율,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적용, 다른 소득 없음, 증빙 있는 주요경비 0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 미반영으로 계산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정산되므로 실제 통장 기준 금액은 이 예시와 다릅니다
    • 📌 근거 — 소득세법 제55조·제70조·제81조의5·제12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20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세청고시 제2026-14호·제2024-31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 국민연금법 제88조

    3.3%를 뗐으면 세금은 끝난 건가요?

    아직 아닙니다. 미리 맡겨 둔 돈이에요.

    일을 맡긴 쪽이 대금을 주면서 3.3%를 떼어 나라에 대신 넣어 둡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세금의 예약금입니다. 진짜 세금은 1년치 소득이 다 모인 다음 해 5월에 계산하고, 그때 예약금과 비교해서 모자라면 더 내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3.3%가 세금이 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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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는 세금이 아니라 예약금입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대금 받을 때 3.3% 미리 뗌
    2단계 1년간 쌓임 국세청에 기록
    3단계 다음 해 5월 소득세 계산
    4단계 모자라면 더 남으면 환급

    3.3%를 쪼개 보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이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100분의 3」이라고 정해 두었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라고 합니다.

    대금 지급 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
    Photo: https://kaboompics.com/ / Pexels

    여기서 하나 알아 두실 게 있어요. 이 둘은 5월에도 따로 갑니다.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신고해요. 홈택스에서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이어서 할 수 있지만, 신고 자체는 두 번입니다. 소득세만 기한 안에 내고 지방소득세를 잊으면 그쪽에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럼 5월에 돌아올지 나갈지는 무엇이 정할까요.

    5월에 돌려받을지 더 낼지는 무엇이 정하나요?

    사업소득만 놓고 보면 경비 인정액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세금은 번 돈에 붙는 게 아니라 번 돈에서 쓴 돈을 뺀 것에 붙습니다. 그래서 같은 3,000만 원을 벌어도 경비를 2,000만 원 인정받은 사람과 500만 원 인정받은 사람의 세금은 완전히 다르죠.

    수입이 세금이 되기까지 네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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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수입이 아니라 남은 것에 붙습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수입 빼기 경비 소득금액
    2단계 빼기 소득공제 과세표준
    3단계 곱하기 세율 산출세액
    4단계 빼기 낸 세금 환급 또는 납부

    문제는 프리랜서 대부분이 영수증을 모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장부가 없는 사람을 위해 업종마다 「이 일은 보통 수입의 몇 %가 경비다」를 정해 놓고 그만큼 빼 줍니다. 이게 경비율이에요.

    경비율은 두 종류입니다. 단순경비율은 후하게 쳐 주고, 기준경비율은 훨씬 야박합니다. 어느 쪽을 쓰게 되는지는 여러분이 고르는 게 아니고요.

    과세표준까지 나왔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에 그 숫자를 넣어 보시면 산출세액이 바로 나옵니다.

    어느 쪽을 쓰게 되는지는 선 하나가 정합니다. 그 선이 어디 있느냐가 문제죠.

    여러분에게 걸린 선은 2,400만 원이 아닙니다

    인적용역 프리랜서의 단순경비율 문턱은 직전 연도 수입 3,600만 원 미만입니다.

    「프리랜서는 2,400만 원」이라는 말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고 자료를 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판단기준 표를 끝까지 읽으면 표 밑 각주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 사업자는 기장의무 판단시에는 ‘다’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나’군 적용

    「그럼 지금까지 내가 본 2,400만 원은 뭐였지?」 싶으실 거예요. 그건 인적용역이 아닌 업종의 선입니다.

    풀어 쓰면 이런 말입니다. 같은 프리랜서를 두고 국세청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자를 쓴다는 거예요. 장부를 써야 하는지 볼 때는 다군, 경비율을 볼 때는 나군.

    그래서 표 본문만 보고 「나는 다군이니까 2,400만 원」이라고 읽으면 선이 있는 자리를 1,200만 원이나 잘못 잡게 됩니다.

    인적용역 프리랜서에게 걸린 두 개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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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사람에게 자가 두 개 걸립니다
    무엇을 판단하나 경비율 기장의무
    국세청 업종군 나군 다군
    기준선 3,600만 원 미만 7,500만 원 미만
    넘으면 단순에서 기준경비율로 간편장부에서 복식부기로
    근거 143조 4항 2호 나목 208조 5항 2호 다목

    여기서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가 정한 일들입니다. 저술·작곡·배우·성우·가수, 연출과 촬영, 학술 용역, 번역과 교정, 고용 관계 없이 하는 강연, 방송 해설, 그리고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용역까지요.

    🔴 다만 조문은 그 목록 앞에 조건을 하나 걸어 둡니다.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하는 일이어야 해요.

    여기서 물적 시설은 「사업에만 계속 쓰는 건물이나 기계장치」이고 빌린 것도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가 그렇게 적어 두었어요.

    그래서 작업실을 따로 빌려 쓰거나 직원을 두면 인적용역이 아니게 되고, 업종코드부터 다시 잡아야 합니다. 그때 걸리는 선은 새 업종코드가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가·나·다 어느 목에 들어가느냐로 갈리고, 다목으로 가면 2,400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인적용역인지 아닌지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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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을 보기 전에 내가 인적용역인가부터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물적 시설 없음 빌린 것도 포함
    2단계 근로자 고용 없음 주된 업무 외주도
    3단계 독립된 자격 성과로 대가
    4단계 업종코드 940 홈택스에서 확인

    조문에 여러분 직업 이름이 콕 집혀 있지는 않을 수 있어요. 「1인미디어」도 「모델」도 조문에는 없는 낱말이거든요. 업종코드는 첫 확인 항목입니다. 실제 하는 일과 지급명세서의 소득구분도 함께 대조하세요.

    집에서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
    Photo: Tima Miroshnichenko / Pexels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직전 연도가 3,600만 원 미만이어도, 올해 수입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어요.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이 그렇게 걸어 두었습니다.

    경비율 수치는 업종마다 다릅니다. 국세청이 해마다 고시로 새로 정하는데, 2026년 5월 신고에 쓰인 건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였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940으로 시작하는 인적용역은 단순경비율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같은 고시 제4조가 수입 4,000만 원까지는 기본율, 그 위는 초과율을 쓰라고 정해 두었어요. 1인미디어(940306)는 기본율 64.1%, 초과율 49.7%입니다.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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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프리랜서여도 업종마다 다릅니다
    구분 작가 940100 1인미디어 940306
    단순경비율 58.7% 64.1%
    기준경비율 7.2% 12.1%
    단순일 때 경비 1,761만 원 1,923만 원
    기준일 때 경비 216만 원 363만 원

    그럼 이 선을 넘으면 실제로 얼마가 달라질까요.

    작년 수입 200만 원 차이가 올해 얼마를 만드나요?

    소득세만 따져도 191만 4,300원입니다.

    수연 씨로 놓고 보겠습니다. 3년차 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코드 940306, 사업자등록은 없고 대금은 늘 3.3%를 떼고 받습니다.

    올해 수입은 3,000만 원. 3.3%인 99만 원이 이미 나갔는데, 그중 소득세가 90만 원이고 지방소득세가 9만 원입니다.

    아래 계산은 소득세 90만 원만 놓고 따집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정산되거든요.

    여기서 두 갈래로 갈라 볼게요. 다른 건 다 같고 작년 수입만 다릅니다.

    아래는 2025년 귀속 경비율(국세청고시 제2026-14호)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2026년 귀속 경비율은 2027년 3월에 새로 고시돼요.

    작년 수입만 다른 두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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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수입은 똑같이 3,000만 원입니다
    항목 설명 값
    작년 3,500만 원 단순경비율 64.1% 41.4만원
    작년 3,700만 원 기준경비율 12.1% -150.1만원

    숫자를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작년 수입이 3,500만 원이었다면 단순경비율입니다. 국세청고시 제2026-14호가 940306의 단순경비율을 64.1%로 정해 두었어요. 3,000만 원의 64.1%인 1,923만 원이 경비로 빠지고 소득금액은 1,077만 원이 됩니다.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927만 원, 세율 6%를 곱하면 55만 6,200원. 여기서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빼면 결정세액 48만 6,200원입니다.

    수입 3,000만 원에서 경비로 빠지는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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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경비율은 영수증 없이 이만큼을 빼 줍니다
    항목 설명 값
    경비로 인정 영수증 없이 64.1
    소득으로 남음 여기에 세금 35.9

    이미 소득세 90만 원을 냈으니 41만 3,800원이 돌아옵니다.

    작년 수입이 3,700만 원이었다면 기준경비율입니다. 같은 고시가 940306의 기준경비율을 12.1%로 정해 두었어요.

    경비로 빠지는 돈이 얼마나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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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을 넘으면 경비부터 무너집니다
    항목 설명 값
    단순경비율 64.1% 적용 1923만원
    기준경비율 12.1% 적용 363만원

    경비로 빠지는 건 363만 원뿐입니다. 소득금액이 2,637만 원으로 뛰고, 과세표준 2,487만 원에 6%와 15% 구간이 걸려 산출세액 247만 500원. 결정세액은 240만 500원입니다.

    150만 5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두 갈래를 한 줄씩 따라간 표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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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수입인데 끝이 갈립니다
    계산 단계 작년 3,500만 원 작년 3,700만 원
    적용 경비율 단순 64.1% 기준 12.1%
    인정 경비 1,923만 원 363만 원
    소득금액 1,077만 원 2,637만 원
    과세표준 927만 원 2,487만 원
    결정세액 48만 6,200원 240만 500원
    낸 소득세 90만 원 41만 3,800원 환급 150만 500원 납부

    이 가정에서는 작년 수입 200만 원 차이가 경비율을 갈라 소득세 정산이 191만 4,300원 벌어집니다. 200만 원을 벌어서 191만 원을 내는 게 아니라, 그 200만 원 때문에 올해 계산법 자체가 바뀐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율이 오른 게 아니라 경비를 세는 자가 바뀐 겁니다. 실제 차이는 경비 증빙·공제·다른 소득과 지방소득세를 함께 넣어야 나옵니다.

    영수증과 계산기로 경비를 정리하는 모습
    Photo: Mikhail Nilov / Pexels

    물론 이 예시는 증빙 있는 주요경비가 0원일 때입니다.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도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는 증빙이 있으면 따로 빼 주거든요.

    🔴 다만 그 「주요경비」에 무엇이 들어가는지가 생각보다 좁습니다.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장비를 산 돈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답은 하나로 모입니다. 장부요.

    그럼 장부를 쓰면 달라지나요?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크다면 장부가 이깁니다.

    경비율은 어디까지나 장부가 없을 때 쓰는 추정치입니다. 장부를 쓰면 추정이 아니라 실제로 쓴 돈을 그대로 빼요.

    수연 씨가 장비·편집 프로그램·외주비로 1년에 1,500만 원을 썼고 그 증빙을 갖고 있다면, 기준경비율이 인정해 주는 363만 원보다 네 배 넘게 빼는 셈이죠.

    장부를 안 쓸 때와 쓸 때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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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는 추정을 사실로 바꿉니다
    구분 장부 없음 간편장부 복식부기
    경비 인정 경비율로 추정 실제 쓴 돈 실제 쓴 돈
    누가 쓰나 추계로 신고 직전 7,500만 미만 직전 7,500만 이상
    무기장가산세 붙을 수 있음 없음 없음
    드는 품 없음 영수증 정리 세무 도움

    다만 장부가 늘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나가는 돈이 거의 없는 일이라면, 수입 4,000만 원까지 본인 업종코드의 기본율을 그냥 경비로 쳐 주는 단순경비율이 더 클 수도 있거든요.

    🔴 그렇다고 단순경비율 대상인 해라고 자동으로 장부가 필요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해에 장비를 크게 샀다면 실제 경비가 그 기본율을 넘을 수 있고, 무엇보다 장부로 소득금액을 낮추면 뒤에 나올 피부양자 500만 원 선을 지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숫자를 다 계산해 보고 고르시는 게 맞습니다.

    집에서 서류와 노트북으로 경비를 정리하는 모습
    Photo: Mikhail Nilov / Pexels

    문제는 기준경비율로 넘어간 뒤입니다. 그때부터는 12.1%와 실제 경비를 견줘야 하고, 대개 실제 경비가 큽니다.

    장부를 안 쓰면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어요. 소득세법 제81조의5의 무기장가산세인데, 「미기장 소득의 20%」가 아닙니다. 산출세액에 미기장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뒤 거기에 20%를 매기는 식이에요.

    그리고 소규모사업자는 이 가산세에서 빠집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이거나, 그해에 새로 시작했거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면 해당돼요. 수연 씨는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세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수연 씨에게 가장 먼저 닿는 선은 세금 쪽이 아니었어요.

    세금보다 먼저 오는 선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3.3%만 떼이는 분이라면 연 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본 선은 3,600만 원과 7,500만 원이었죠. 그런데 배우자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계신 분에게는 그보다 훨씬 낮은 선이 먼저 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는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이렇게 정합니다. 여섯 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 원 이하일 것, 그리고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 합계가 연 500만 원 이하면 없는 것으로 봐 줍니다.

    여기서 500만 원은 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입니다. 경비를 뺀 뒤의 숫자예요.

    🔴 그리고 이 500만 원은 모두에게 주는 선이 아닙니다. 별표 1의2 나목이 따로 적어 둔 몇 가지 경우에만 주는 예외이고, 그 목록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사업자등록을 낸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나목에 걸립니다.

    수연 씨를 다시 불러 볼게요. 수입 3,000만 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나온 소득금액이 1,077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의 두 배가 넘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5월 신고 한 번이 만드는 연쇄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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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에 낸 숫자는 국세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점 사건 설명
    일하는 내내 3.3% 원천징수 대금에서 미리 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금액이 확정됨
    그 뒤 자료가 공단으로 국세청에서 건보공단으로
    그다음 피부양자에서 빠짐 사업소득금액 500만 원 초과
    이어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우리 집에 새로 생김

    세금은 41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건강보험료는 새로 생깁니다. 그것도 매달이요.

    직장에 속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도 국민연금도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실제 가입·납부예외 여부는 개인 요건으로 갈리고요. 직장인은 국민연금 9.5%를 회사와 반씩 나눠 4.75%만 내지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그 9.5%를 전액 본인이 냅니다.

    그리고 이 요율은 올라가는 중입니다. 2025년에 개정돼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법이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2033년에 13%로 맞추도록 정해 두었어요. 논의 중인 안이 아니라 이미 시행된 법입니다.

    지역가입자가 전액 부담하는 국민연금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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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액 본인 부담이 13%까지 올라갑니다
    시점 지역가입자 요율
    2026 9.5%
    2028 10.5%
    2030 11.5%
    2033 13.0%

    그리고 별표 1의2 라목은 기혼자라면 부부가 모두 이 요건을 채워야 한다고 정합니다. 배우자만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피부양자 요건은 조건이 더 촘촘합니다. 자세한 갈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글에 정리해 두었고, 4대보험 요율이 각각 무엇에 곱해지는지는 4대보험 요율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5월 신고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는 모습
    Photo: Leeloo The First / Pexels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에게 걸린 선이 셋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셋은 서로 다른 기관이 서로 다른 잣대로 그어 놓았어요.

    🔴 그래서 셋을 숫자 크기로 줄 세우면 안 됩니다. 500만 원은 사업소득금액 기준이고 3,600만 원·7,500만 원은 수입금액 기준이므로, 숫자 크기만으로 어느 선이 먼저인지 정할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에게 걸린 세 개의 선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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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은 하나가 아니라 셋입니다
    항목 값 설명
    피부양자 500만 원 소득금액 기준
    경비율 3,600만 원 수입금액 기준
    장부 의무 7,500만 원 수입금액 기준

    그리고 5월이 끝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자 상당수에게는 그 세금의 절반이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로 한 번 더 와요. 다만 3.3%를 떼이고 받는 분은 이미 낸 몫이 커서 금액이 훨씬 적고,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아예 징수하지 않습니다. 저술가·배우·가수·연출가처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4조가 아예 제외해 둔 직업도 있고요.

    그럼 아예 신고를 안 하면 이 연쇄가 시작되지 않는 걸까요.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돌려받을 사람이 더 손해입니다.

    가산세부터 보면, 신고를 안 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습니다. 내야 할 돈을 늦게 내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의 이자율인 하루 10만분의 22가 날짜만큼 쌓이고요.

    신고를 안 했을 때 붙는 것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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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를 안 하면 붙는 것
    항목 값 설명
    무신고가산세 20% 낼 세금 기준
    납부지연 이자율 22 하루 10만분의
    수연 씨 기납부액 99만 원 소득세 90만 + 지방 9만

    그런데 더 아픈 건 따로 있어요. 환급은 신고해야만 나옵니다.

    책상에서 빈 지갑을 들여다보는 모습
    Photo: Towfiqu barbhuiya / Pexels

    수연 씨가 단순경비율 해에 신고를 그냥 넘겼다고 해 볼게요. 가산세는 안 붙습니다. 낼 세금이 없으니까요. 대신 이미 낸 소득세 90만 원 중 41만 3,800원을 그 시점에 돌려받지 못합니다.

    3.3%를 떼이는 분들 중에는 이런 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는 세금 낼 게 없으니 안 해도 되겠지」가 정확히 손해가 나는 자리예요.

    🔵 지난 해 것을 놓쳤어도 아직 길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기한 후 신고로 신고할 수 있고, 국세환급금은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기한 후 신고」에서 확인해 보세요.

    돌려받는 해인지 토해내는 해인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고요.

    8월인 지금, 무엇을 해 두면 되나요?

    작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었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한 줄이 내년 5월에 여러분이 단순경비율을 쓸지 기준경비율을 쓸지를 이미 정해 놨거든요. 홈택스 로그인 후 「My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작년에 받은 사업소득 합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해 두면 내년 5월이 편해지는 네 가지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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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에 해 두면 5월이 편해집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작년 수입 확인 3,600만 미만인가
    2단계 업종코드 확인 인적용역 맞나
    3단계 올해 수입 세기 7,500만 미만인가
    4단계 장부 시작 넘겼다면

    작년 수입이 3,600만 원 이상이었다면, 내년 5월은 기준경비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기준경비율이 「따로 빼 주는」 주요경비는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 고시(제2024-31호)는 장비·프로그램을 산 돈은 주요경비에서 제외하고, 편집 외주처럼 용역을 받고 낸 돈도 매입비용이 아니라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남는 건 작업실 임차료와 직원 급여 정도예요.

    기준경비율이 빼 주는 것과 안 빼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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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에서 빼 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출 주요경비로 빼나
    장비 매입 안 뺌
    프로그램 구입 안 뺌
    편집 외주비 안 뺌
    작업실 임차료 뺀다
    직원 급여 뺀다

    그래서 프리랜서에게 영수증이 진짜 돈이 되는 길은 기준경비율이 아니라 「장부」입니다. 간편장부를 쓰면 장비·프로그램·외주비를 실제 경비로 넣을 수 있어요.

    올해 수입이 넘어가는 중이라면 시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올해 수입은 내후년 5월 신고를 정합니다. 직전 연도를 보는 규칙이라 한 해씩 밀려서 오거든요.

    그리고 사업자등록 없이 3.3%만 떼이면서 배우자 직장보험에 얹혀 계시다면, 소득금액이 500만 원을 넘었는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 선은 경비를 뺀 소득금액으로 재기 때문에, 수입금액으로 재는 앞의 두 선과 크기만으로 견줄 수 없어요.

    노트북으로 홈택스 자료를 확인하는 모습
    Photo: Anna Tarazevich / Pexels

    자주 묻는 질문

    Q. 3.3%를 떼였으면 연말정산은 안 하나요? 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하는 절차입니다. 3.3%를 떼이는 사업소득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정산해요.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3.3% 소득이 있다면 둘 다 해야 합니다.

    Q.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에 고를 수 있나요? 아니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판단의 한 조건입니다.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3,600만 원인 경우인지, 해당 연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인지도 함께 봐야 해요. 다만 어느 쪽이든 장부를 쓰면 실제 경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를 수 있는 건 경비율이 아니라 「추정으로 갈지 장부로 갈지」입니다.

    Q. 작년에 처음 일을 시작했으면요? 신규사업자는 직전 연도가 없으니 그해 수입금액으로 봅니다. 인적용역이면 그해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어요. 다만 의료업·수의업·약국, 그리고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은 수입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복식부기 대상입니다.

    Q. 지방소득세 0.3%도 5월에 돌려받나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정산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지방소득세를 이어서 신고할 수 있어요. 소득세만 하고 지방소득세를 빠뜨리면 그쪽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Q. 기준경비율로 계산했더니 세금이 말이 안 되게 큽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에 상한이 있습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2.8배를 넘으면, 간편장부대상자는 그 2.8배까지만 소득금액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이 조항에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라는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홈택스에서 작년에 받은 사업소득 합계 한 줄을 확인해 적어 두세요.

    3,600만 원 미만은 단순경비율을 검토할 수 있는 한 조건일 뿐이고, 실제 환급 여부는 그해 수입·경비·공제·다른 소득을 다 넣어야 나옵니다. 그래도 어느 쪽 계산법으로 가는지는 그 한 줄이 정합니다. 여러분의 작년 숫자는 어느 쪽이었나요?

    과세표준까지 나왔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30초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투자자문이나 세무대리가 아닙니다. 2026년 8월 기준이고 세법·요율·경비율 고시는 바뀔 수 있습니다. 경비율과 기장의무는 업종코드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 청년도약계좌 — 3년 안에 그냥 깨면 정부가 넣은 돈은 0원입니다

    청년도약계좌 — 3년 안에 그냥 깨면 정부가 넣은 돈은 0원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작년 12월 접수를 끝으로 신규 가입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이미 든 분이라면, 여러분 통장에선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3년 안에 그냥 깨면 정부가 넣어 준 돈은 0원이거든요.

    저금통에 동전을 넣는 청년
    Photo: Dany Kurniawan / Pexels

    바쁘면 이것만 (2026.08 기준)

    • 🔴 신규 가입은 끝났습니다 — 2025년 12월 접수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지금 새로 드는 창구는 없습니다
    • 🔴 갈림길은 「3년」입니다 — 3년을 채우고 해지하면 이자소득세 비과세 + 정부기여금 60%, 3년을 못 채우면 내가 넣은 돈만 돌아옵니다. 단 퇴직·폐업·혼인·출산 같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3년 전이라도 기여금 100%와 비과세가 유지되는데, 이건 은행에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내야만 적용됩니다 — 그냥 해지 버튼을 누르면 일반해지가 됩니다
    • 정부기여금은 월 최대 3만 3,000원입니다 —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월 70만 원을 다 넣었을 때예요.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이렇게 늘었습니다
    • 3년이 어려우면 두 갈래가 있습니다 — ① 2년을 넘겼다면 원금의 40% 이내를 딱 한 번 빼는 부분인출 ② 특별중도해지(사유마다 추가 요건이 붙습니다 · 아래 본문 참조)
    • 소득이 올라도 계좌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 기여금만 잠시 멈춥니다. 비과세는 가입할 때 요건을 채웠으면 만기까지 갑니다
    • 새로 시작할 청년은 청년미래적금을 봐야 합니다 — 2026년 6월에 시작된 후속 상품이고, 다음 접수는 2026년 12월(잠정)입니다
    • ⚠️ 이 글은 참고용입니다 — 내 계좌의 정확한 날짜와 금액은 가입한 은행 앱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하세요
    • 📌 근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12-26 배포 · 2026-04-23 · 2026-06-15) · 금융위 청년도약계좌 QA(2023-03-08) · 서민금융진흥원 안내(2026-08-21 확인)

    청년도약계좌, 지금도 새로 들 수 있나요?

    아니요. 2025년 12월 접수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이 인용한 금융위원회 자료는 이 상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종료(‘25.12월)」라고 적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흔적이 더 분명해요. 청년도약계좌 전용 사이트 주소를 지금 열면 다른 주소로 자동으로 넘어가고, 넘어간 페이지의 제목은 「청년미래적금 상품 안내」입니다(2026년 8월 21일 확인).

    청년도약계좌 제도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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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창구는 이미 닫혔습니다
    시점 사건 설명
    2023년 상품 출시 5년 만기 적금
    2025년 1월 기여금 확대 월 최대 3.3만 원
    2025년 7월 부분인출 시행 2년 이상·원금 40%
    2025년 12월 신규 가입 종료 마지막 접수
    2026년 6월 후속 상품 시작 청년미래적금

    그래서 「청년도약계좌 조건」을 검색하는 분은 지금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이미 든 분이라면 이제 따져야 할 조건은 드는 조건이 아니라 깨는 조건입니다. 이 글의 뒷부분이 전부 그 이야기예요.

    아직 안 든 분이라면 이 상품은 이미 지나갔고요. 그럼 새로 시작하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새로 시작하려면 뭘 봐야 하나요?

    청년미래적금입니다. 청년도약계좌가 끝난 자리에 2026년 6월부터 시작된 상품이에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가 밝힌 뼈대는 이렇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의 기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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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미래적금 기본 요건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나이 19~34세
    2단계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 이하
    3단계 가구소득 중위 200% 이하
    4단계 납입·기간 월 50만·3년 만기

    소상공인이라면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도 가입 대상으로 적고 있어요. 다만 매출 기준으로 심사를 받으려면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셔야 합니다. 발급에 평균 7일이 걸려서, 신청 기간이 열린 뒤에 준비하면 늦습니다.

    서류를 앞에 두고 신청서를 쓰는 사람
    Photo: RDNE Stock project / Pexels

    정부가 얹어 주는 비율은 소득과 일하는 형태에 따라 세 갈래로 갈립니다.

    • 일반형(6%)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우대형(12%) —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일반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 기여금 0원 — 총급여가 6,000만 원을 넘고 7,500만 원 이하면 가입은 되지만 기여금은 없고 이자소득세 면제만 받습니다
    청년미래적금 기여금 세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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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금은 세 갈래로 갈립니다
    유형 총급여 가구 중위소득 기여금
    일반형 6,000만 이하 200% 이하 6%
    우대형 3,600만 이하 150% 이하 12%
    기여금 없음 6,000만 초과 200% 이하 0원

    납입 한도는 월 50만 원, 만기는 3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월 70만 원·5년)와 다른 상품이에요. 우대형으로 든 중소기업 재직자는 가입 뒤에도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재직해야 하고(이직은 2회까지), 못 채우면 만기에 일반형으로 바뀝니다.

    🔴 다만 아무 때나 드는 상품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이후 연 2회(6월, 12월)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회차는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고,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열었어요. 이미 지나간 일정이죠.

    2회차는 12월로 잠정 예고돼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날짜는 아직 공고되지 않았으니, 취급 은행 앱과 서민금융진흥원 공지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미 청년도약계좌를 들고 있는 사람은요?

    이미 든 사람은 지금 뭘 확인해야 하나요?

    계좌를 연 날에 3년을 더해 보세요. 그 날짜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신청한 날이 아니라 은행에서 계좌가 실제로 열린 날입니다. 법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라고 적고 있어요. 2023년 첫 회차는 6월에 신청을 받고 7월 10일~21일에 계좌를 열었으니,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달력에 날짜를 표시하는 손
    Photo: Towfiqu barbhuiya / Pexels

    2023년에 문을 연 상품이라, 가장 먼저 든 분들은 이미 3년 선을 지났습니다. 2024년에 드셨다면 내년이 그 시점이고요.

    이게 소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한 해에만 106만 명이 새로 들었고, 2024년 말까지 누적 157만 명이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규모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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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들었습니다
    항목 설명 값
    가입했다 2024년 말 누적 157만 명 26%
    아직 아니다 추정 모수 기준 74%

    여러분이 그 157만 명 중 한 명이라면, 이 선을 기준으로 결과가 이렇게 갈립니다.

    해지 시점에 따라 갈리는 결과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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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깰 때는 3년이 가릅니다
    언제 깼나 정부기여금 이자소득세 내 납입금
    3년 전 · 사유 없음 0원 과세 전액 돌려받음
    3년 이상 유지 60% 지급 비과세 유지 전액 돌려받음
    특별중도해지 사유 100% 지급 비과세 유지 전액 돌려받음

    금융위원회 자료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 받게 되어,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2024년 12월 배포).

    반대쪽 문장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2023년 3월 배포).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3년을 못 채우고 깨면 그냥 이자 적은 적금을 하나 든 셈이 되는 거예요. 정부가 매달 얹어 주던 돈은 지급되지 않고, 안 내도 됐던 이자소득세도 내게 됩니다.

    물론 3년만 채우면 무조건 이득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3년을 채워도 기여금은 60%만 나오거든요. 나머지 40%는 만기까지 가거나 특별중도해지에 해당해야 나옵니다.

    그럼 3년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요?

    3년을 못 채울 것 같으면 방법이 없나요?

    두 갈래가 있습니다. 부분인출과 특별중도해지예요.

    여기까지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깨라는 거야, 버티라는 거야.」 둘 다 아닙니다. 두 갈래를 알고 나서 정하시면 돼요.

    서류를 앞에 두고 고민하는 사람
    Photo: Mikhail Nilov / Pexels

    먼저 부분인출입니다. 계좌를 깨지 않고 일부만 빼는 제도로, 2025년 7월부터 돌아가고 있어요.

    부분인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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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를 깨지 않고 일부만 빼기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유지 기간 2년 이상
    2단계 인출 한도 원금의 40%
    3단계 횟수 만기 전 1회
    4단계 남은 계좌 그대로 유지

    여기서 놓치기 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빼 간 돈에 붙는 이자와 세금, 기여금 계산은 「계좌를 중도 해지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3년 전이냐 후냐로 결과가 갈립니다.

    3년 전에 빼면 인출한 금액에 붙던 기여금은 환수되고, 중도해지금리와 이자소득세가 적용됩니다. 2년 반쯤에 빼면 그 부분은 3년 미만 해지와 같은 대접을 받는 셈이죠.

    3년을 넘긴 뒤에 빼면 인출한 금액에 대한 기여금은 40%만 환수되고 나머지 60%는 해지 시점에 나오며, 기본금리와 비과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분인출 시점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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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인출도 3년에서 갈립니다
    언제 뺐나 정부기여금 적용 금리 이자소득세
    3년 전 환수 중도해지금리 과세
    3년 이상 60% 남음 기본금리 비과세

    다시 말해 3년 전이라면 부분인출은 급한 불을 끄는 장치일 뿐이고, 3년을 넘겼다면 계좌를 통째로 깨지 않고 목돈을 쓰는 쪽이 남은 계좌의 혜택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두 번째는 특별중도해지입니다.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3년을 못 채웠어도 정부기여금이 나오고 비과세도 유지됩니다.

    사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에 적혀 있고, 지금은 아홉 가지입니다.

    먼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이 둘에는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나머지 일곱은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천재지변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 정지·인가 취소 / 주택 취득 / 가입자의 혼인 또는 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

    🔴 여기서 순서를 거꾸로 알기 쉽습니다. 「사유가 생긴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라」가 아니라, 「해지하는 날을 기준으로 앞선 6개월 안에 그 사유가 있었어야 한다」는 구조예요. 결혼식을 올리고 일곱 달이 지난 뒤에 해지하면 그때는 사유가 아닙니다.

    혼인·출산은 2024년 2월 29일 대통령령 제34263호로 새로 들어온 사유입니다. 그 전 목록만 보고 「나는 해당 없네」 하고 넘어가면 손해예요.

    주택 쪽에는 조건이 더 붙습니다. 조문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사는 경우로 한정하고, 거기에 취득일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어야 한다는 선을 하나 더 긋습니다. 첫 집이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를 말합니다. 다만 수도권을 뺀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국민주택규모예요. 읍·면에서 90㎡ 집을 사신 분이 「나는 85㎡를 넘으니 안 되겠네」 하고 넘어가면 그게 손해입니다.

    퇴직과 폐업이 목록에 있다는 건, 이미 그런 일을 겪었다면 특별중도해지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볼 사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은행 영업점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내야 처리됩니다.

    반대로 걱정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만두는 게 아니라 소득이 올라 버리면 계좌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소득이 오르면 계좌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계좌는 그대로 있고, 정부기여금만 잠시 멈춥니다.

    이걸 헷갈려서 소득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해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안 해도 될 해지예요.

    유지심사가 돌아가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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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올라도 계좌는 남습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주기 1년마다
    2단계 보는 것 개인소득만
    3단계 6천만 초과 기여금 중단
    4단계 다시 이하 기여금 재개

    금융위원회 QA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원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다음 심사에서 다시 6,000만 원 이하로 확인되면 그때부터 재지급됩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Photo: Felicity Tai / Pexels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아예 보지 않습니다. 같은 자료가 이유까지 적어 뒀어요. 「가구원 변동 등(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한다고요.

    비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나이도 그렇습니다. 가입할 때 나이 요건에 맞았다면 중간에 35세가 되어도 계좌는 유지돼요.

    연봉에서 세금과 4대보험이 어떻게 빠지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해설 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만 이 제도의 소득 구간 판정은 연봉이 아니라 비과세를 뺀 총급여 기준입니다.

    이렇게까지 지켜 낸 그 정부기여금, 실제로는 한 달에 얼마일까요.

    정부가 실제로 얹어 주는 돈은 얼마인가요?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구간이라면 월 최대 3만 3,000원입니다.

    원래는 월 2만 4,000원이었어요.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이렇게 늘었습니다.

    정부기여금 확대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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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기여금이 9,000원 늘었습니다
    항목 설명 값
    2024년까지 매칭한도 40만 원 2.4만 원
    2025년부터 매칭한도 70만 원 3.3만 원

    무엇이 바뀐 건지 풀어 볼게요. 예전에는 월 70만 원을 넣어도 40만 원까지만 기여금을 쳐 줬습니다. 나머지 30만 원은 그냥 내 적금이었어요.

    2025년부터는 그 30만 원 구간에도 3.0%를 매겨 줍니다. 30만 원 × 3.0% = 9,000원. 그래서 2만 4,000원이 3만 3,000원이 된 겁니다.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한 달에 9,000원, 1년이면 10만 8,000원이 더 들어오는 셈이죠. 단 매달 70만 원을 빠짐없이 넣었을 때 얘기입니다. 한 달이라도 안 넣으면 그달 기여금은 나오지 않아요.

    다만 이 금액은 소득 구간마다 다릅니다. 같은 70만 원을 넣어도 받는 돈이 달라요.

    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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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70만 원을 넣어도 다릅니다
    총급여 매칭비율 월 기여금
    2,400만 이하 6.0% 3.0% 3.3만 원
    3,600만 이하 4.6% 3.0% 2.9만 원
    4,800만 이하 3.7% 3.0% 2.5만 원
    6,000만 이하 3.0% 2.1만 원
    7,500만 이하 없음 0원

    표를 세로로 훑어보세요.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가 더 많이 얹어 줍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더 두껍게 붙도록 설계된 제도라서 그래요.

    청년도약계좌 핵심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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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로 보는 청년도약계좌
    항목 값 설명
    월 납입 한도 70만 원 자유적립
    월 최대 기여금 3만 3천 원 최저 소득구간
    만기 5년 60개월
    3년 이상 · 일반해지 60% 기여금 지급

    위 카드의 기여금은 가장 낮은 소득 구간 기준입니다. 총급여가 6,000만 원을 넘고 7,500만 원 이하라면 기여금은 처음부터 0원이고 비과세만 적용됐어요.

    만기 금액이 궁금하시겠지만, 청년도약계좌는 단리 상품이라 복리 계산기에 넣으면 실제보다 많이 나옵니다. 은행이 공시한 예시를 보면 월 70만 원·60개월·연 6.0%일 때 이자가 640만 5,000원(세전)이고, 여기에 정부기여금과 그 이자가 더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입한 은행 앱의 만기예상조회에서 확인하세요. 금리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는 예적금 금리비교 글에 정리해 뒀는데, 거기서도 적금 대부분이 단리라는 점을 다룹니다.

    그런데 5년이 아득하게 느껴지신다면, 2년만 넣어도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2년만 넣어도 남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신용점수예요.

    신용점수 자동 부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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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만 넘겨도 남는 것
    항목 값 설명
    가입 유지 기간 2년 최소 조건
    누적 납입액 800만 원 최소 조건
    신용평가 점수 5~10점 자동 부여

    금융위원회 자료의 문장은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적으로 부여된다」입니다.

    800만 원이면 월 34만 원 정도를 2년 동안 넣은 금액이에요. 조건을 채우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부여 대상이 된다는 안내입니다. 실제 반영 시점과 이후 유지 여부는 가입한 은행과 신용평가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나요? A. 지금은 안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간 갈아타기는 ’26년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허용한다」고 밝혔고, 서민금융진흥원도 「갈아타기 절차는 ‘26.6월 최초 가입기간에만 가능」이라고 안내합니다. 그 계좌개설 기간은 2026년 8월 7일에 끝났습니다. 12월 2차 모집에서 갈아타기가 다시 열린다는 안내는 아직 없습니다. 🔴 그러니 청년미래적금에 들려고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지 마세요.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 신청 전 청년도약계좌 해지 시 연계가입이 불가」하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먼저 깨면 갈아타기가 아니라 일반중도해지가 되어, 3년을 못 채웠다면 정부기여금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Q. 청년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채우면 청년미래적금에 들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를 만기(5년)까지 유지한 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안내도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보유자 중복 가입 불가」 · 「全 취급기관 통틀어 1인 1계좌」라고 적고 있어요.

    Q.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순서는 셋입니다. ① 계좌를 연 날에 3년을 더해 오늘이 그 선을 넘었는지 본다 ② 아직 안 넘었다면 특별중도해지 아홉 가지 사유 중 내 상황이 있는지 본다 ③ 목돈만 필요한 거라면 부분인출로 되는지 본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일반중도해지 전 특별중도해지 안내사항 확인 필수」라고 안내하고, 특별중도해지는 영업점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내야 처리됩니다. 앱에서 해지 버튼을 누르면 그냥 일반해지가 됩니다.

    Q. 나이는 언제 기준으로 보나요? A. 청년미래적금 안내 기준으로 「가입(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입니다. 신청일이 아니라 계좌를 여는 날이에요. 병역을 마쳤다면 병적증명서를 내면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 줍니다.

    Q. 정부기여금이 안 들어온 달이 있는데 계좌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A.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이 6,000만 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되면 다음 심사 때까지 기여금이 멈춥니다. 계좌 자체는 그대로예요. 정확한 사유는 가입한 은행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만기를 채우면 얼마나 받나요? A. 은행마다 금리와 우대조건이 달라 하나로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조건을 넣어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게 정확해요. 목돈이 생긴 뒤 세금을 아끼는 다음 단계가 궁금하시다면 ISA 계좌의 단점부터 정리한 글을 먼저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계좌를 깰지 고민하는 청년
    Photo: Dany Kurniawan / Pexels

    계좌를 연 날에 3년을 더해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신청한 날이 아닙니다. 정확한 날짜는 가입한 은행 앱의 계좌 개설일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선 앞에서 그냥 깨면 내가 넣은 돈만 돌아오고, 넘기고 깨면 정부기여금 60%와 비과세가 함께 따라옵니다.

    다만 그 날짜 하나로 다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부분인출로 될 일인지를 함께 보셔야 해요. 셋 다 확인하고 나서 정하면 됩니다.

    해지 전에 볼 세 가지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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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셋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3년 선 계좌 연 날 +3년
    2단계 특별사유 아홉 가지 확인
    3단계 부분인출 목돈만 필요하면

    여러분의 계좌는 그 선까지 몇 달 남았나요? 남은 개월 수를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급한 순간에 잘못 누를 일이 줄어듭니다.


    ⚠️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투자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고 제도와 금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내 계좌의 정확한 가입일·납입액·해지 조건은 가입한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4대보험 요율 2026 — 월급 300만 원이면 29만 원, 내년엔 여기서 또 늘어납니다

    4대보험 요율 2026 — 월급 300만 원이면 29만 원, 내년엔 여기서 또 늘어납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29만 1,520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요율 네 개를 월급에 곱해서 나온 값이 아니에요. 넷이 서로 다른 금액에 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율표만 놓고 계산하면 명세서와 몇천 원씩 어긋납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
    Photo: Felicity Tai / Pexels

    바쁘면 이것만 (2026.08 기준)

    • 2026년 근로자 요율 —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0.9%
    • 🔴 넷은 각각 다른 금액에 곱합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장기요양은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만 보수 전액입니다
    •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0원입니다 — 회사가 전액 냅니다. 그래서 「4대」인데 명세서에는 세 줄만 뜹니다
    • 월급 300만 원이면 합계 29만 1,520원, 월급의 9.72%입니다
    • 🔴 올해 두 개가 올랐습니다 — 국민연금 9%→9.5%, 건강보험 7.09%→7.19%. 근로자는 그 절반씩 부담합니다
    • 🔴 국민연금은 상한이 있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 그 위로는 아무리 벌어도 보험료가 안 늘어납니다
    • ⚠️ 요율이 그대로여도 공제액은 바뀝니다 — 건강보험 정산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이 매년 따로 돌아갑니다
    • ⚠️ 아래 금액은 예시입니다 — 비과세 수당이 없는 직장가입자 월급 300만 원, 즉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도 300만 원인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비과세 수당·정산·근무 형태에 따라 여러분 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근거 — 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1호

    2026년 4대보험 요율, 정확히 얼마인가요?

    근로자가 내는 몫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장기요양만 형태가 다릅니다. 월급에 곱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요.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부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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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율보다 중요한 건 무엇에 곱하나입니다
    보험 근로자 회사 곱하는 대상
    국민연금 4.75% 4.75%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 3.595% 3.595% 보수월액
    장기요양 13.14% 13.14%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0.9% 0.9% 이상 보수 전액
    산재보험 0원 전액 보수 전액

    산재보험 줄을 보세요. 근로자 칸이 0원입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냅니다. 그래서 4대보험이라고 부르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돈을 내는 보험은 셋입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계산돼 함께 빠지기 때문에, 명세서에는 대개 네 줄로 찍혀요.

    요율의 근거는 법에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가 「1만분의 719」라고 적어 놨고,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징수법 시행령 제12조가 「1천분의 18」이라 정해 두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7.19%와 1.8%를 노사가 반씩 나누는 겁니다.

    그럼 이 요율들로 실제 얼마가 빠질까요.

    월급 300만 원이면 얼마가 빠지나요?

    29만 1,520원입니다. 월급의 9.72%예요.

    항목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항목 계산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300만 원 × 4.75% 142,500원
    건강보험 300만 원 × 3.595% 107,850원
    장기요양 107,850원 × 13.14% 약 14,170원
    고용보험 300만 원 × 0.9% 27,000원
    합계 291,520원

    장기요양만 「약」을 붙였습니다. 공단은 회사 몫까지 합친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한 뒤 10원 미만을 버리고, 그 금액을 절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분에 바로 13.14%를 곱한 값과는 몇 원이 어긋납니다.

    월급 300만 원에서 빠지는 4대보험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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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만 1,520원은 이렇게 나뉩니다
    항목 설명 값
    국민연금 142,500원 142500
    건강보험 107,850원 107850
    고용보험 27,000원 27000
    장기요양 14,170원 14170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하루 9,700원쯤입니다. 매일 점심값 한 끼가 통장에 닿기 전에 먼저 나가는 셈이에요.

    물론 이 돈이 세금처럼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여러분 가입 기록으로 쌓여 나중에 받을 연금의 재료가 되고, 건강보험은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권리로 남습니다. 다만 이번 달 통장에서 빠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월급이 다르면 비율도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상한에 닿기 전까지는 월급이 두 배면 보험료도 거의 정확히 두 배입니다.

    월급별 4대보험 공제 총액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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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이 두 배면 보험료도 두 배입니다
    항목 설명 값
    월급 200만 한 달 합계 194,345원
    월급 300만 한 달 합계 291,520원
    월급 400만 한 달 합계 388,695원

    그런데 위 표대로 곱해도 명세서와 안 맞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요율을 월급에 곱하면 안 맞을까요?

    요율이 곱해지는 「대상」이 항목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가장 복잡해요. 월급에 바로 4.75%를 곱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정해지는 네 단계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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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은 네 단계를 거칩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신고 소득월액 비과세 제외
    2단계 천원 미만 절사 기준소득월액
    3단계 상·하한 적용 659만·41만
    4단계 × 4.75% 근로자 몫

    먼저 비과세 수당을 뺍니다. 식대처럼 흔한 비과세 항목은 보수에서 빠지므로 보험료도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래서 총액이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구성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다만 비과세라고 전부 빠지는 건 아닙니다. 국외나 북한지역에서 일하고 받는 급여처럼 법이 따로 정한 항목은 비과세여도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다음 천원 미만을 버립니다. 월급이 3,001,500원이면 기준소득월액은 300만 1천 원입니다.

    급여명세서 서류
    Photo: Monstera Production / Pexels

    건강보험은 절차가 다릅니다. 보수월액에 3.595%를 곱하되, 보험료 자체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요. 본인부담 기준으로 상한 4,591,740원, 하한 10,080원입니다.

    고용보험만 단순합니다. 보수 전액에 0.9%이고, 근로자에게는 상한이 없습니다.

    넷 중 셋이 서로 다른 규칙을 쓰는 셈이죠. 그중에서도 장기요양은 아예 곱하는 대상이 월급이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월급에 안 곱하나요?

    건강보험료 위에 얹혀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 함께 걷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월급 300만 원이면 건강보험료가 107,850원이고, 여기에 13.14%를 곱해 약 14,170원이 나옵니다.

    13.14%는 사실 법에 적힌 숫자가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한 값은 소득 대비 0.9448%예요. 이걸 건강보험료율 7.19%로 나누면 13.14%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법은 월급 기준으로 정해 놓고 계산은 건강보험료에 얹어서 하는 겁니다.

    요양보호사와 어르신의 손
    Photo: VIVO Ken / Pexels

    이 구조에는 눈에 잘 안 띄는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이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으로 같이 오릅니다.

    건강보험료가 커지면 그 13.14%도 커지니까요. 요율표에서는 한 줄만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 명세서에서는 두 줄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다만 올해 장기요양이 오른 건 그것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가 오른 몫에 더해, 장기요양 비율 자체가 12.95%에서 13.14%로 올랐거든요. 두 가지가 겹친 결과입니다.

    그럼 회사가 절반 내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회사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다만 그건 회사 인건비에 얹히는 돈이고, 여러분 통장에서 빠지는 액수는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월급이 높은 사람은 이 부담이 끝없이 커질까요.

    월급이 많으면 보험료도 계속 오르나요?

    국민연금은 어느 지점에서 멈춥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 원이거든요. 월급이 700만 원이든 1,500만 원이든, 국민연금 보험료는 659만 원에 4.75%를 곱한 금액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이 만드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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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이 달라도 국민연금은 같습니다
    항목 설명 값
    월급 659만 상한에 딱 닿음 313,025원
    월급 1,000만 상한에서 멈춤 313,025원

    313,025원.

    두 사람의 월급은 341만 원 차이인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같습니다.

    이 상한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2026년 1~6월에는 637만 원이었고, 7월부터 659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상한에 걸린 분은 같은 해 안에서도 상반기와 하반기 보험료가 다릅니다.

    건강보험도 상한이 있지만 훨씬 높은 자리에 있고,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상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일수록 전체 공제에서 고용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요.

    오해하지 마세요. 상한이 있다고 고소득자가 이득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낸 만큼 받는 구조가 섞여 있어서, 상한에서 멈춘다는 건 연금 계산에 잡히는 소득도 거기서 멈춘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연금액은 그만큼 늘어납니다. 멈추는 건 소득 쪽 눈금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올해 이미 한 번 움직였어요.

    올해는 뭐가 얼마나 올랐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두 개가 올랐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인상됐어요. 근로자는 그 절반씩 부담하니 4.5%→4.75%, 3.545%→3.595%가 된 겁니다.

    2025년 대비 줄어든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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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월급인데 9,400원이 덜 들어옵니다
    항목 설명 값
    국민연금 4.50% → 4.75% -7,500원
    건강보험 3.545% → 3.595% -1,500원
    장기요양 건보료 12.95% → 13.14% -400원
    고용보험 0.9% 동결 0원

    한 달 9,400원.

    작아 보이지만 1년이면 11만 2,800원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만큼이 조용히 빠져나간 거예요.

    국민연금 인상분만 따로 깊게 본 글이 따로 있습니다. 왜 올렸는지, 그렇게 걷어도 왜 고갈을 못 막는지는 국민연금 13% 오른다고? 올해 9.5%에서 정리했어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는 또 오르나요?

    국민연금은 예정돼 있습니다.

    2026년 9.5%가 끝이 아니에요. 2025년 4월에 공포된 개정 국민연금법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연도별 요율을 한 해씩 못박아 두었습니다.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는 법 본문의 13%에 닿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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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3년 13%까지 매년 오릅니다
    시점 보험료율
    2025 9.0%
    2026 9.5%
    2027 10.0%
    2028 10.5%
    2029 11.0%
    2030 11.5%
    2031 12.0%
    2032 12.5%
    2033 13.0%

    2027년이면 근로자 부담이 5.00%가 됩니다.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국민연금만 15만 원이에요.

    달력에 날짜를 표시하는 손
    Photo: Towfiqu barbhuiya / Pexels

    한 달에 7,500원, 1년이면 9만 원입니다. 올해 늘어난 폭이 내년에 한 번 더 오는 셈이죠.

    2027년에 달라지는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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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달라지는 세 숫자
    항목 값 설명
    2027년 근로자 요율 5.00% 올해는 4.75%
    한 달 국민연금 150,000원 올해는 142,500원
    한 달 더 빠지는 몫 7,500원 연 9만 원

    그럼 그만큼 연금을 더 받게 되나요? 같은 개정으로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올랐습니다. 다만 그 43%는 40년을 꼬박 채워 냈을 때 기준이고, 2026년 이후에 쌓는 가입기간에만 붙습니다. 2025년까지 낸 기간에는 옛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요.

    그런데 요율이 안 바뀌는 해에도 공제액이 흔들리는 달이 있습니다.

    요율은 그대로인데 공제액이 늘어난 달이 있어요

    보험료를 정하는 시계가 요율 말고도 두 개 더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보험료가 바뀌는 세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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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율 말고도 두 번 더 바뀝니다
    시점 사건 설명
    1월 새 요율 적용 올해는 두 개가 올랐다
    4월 건강보험 정산 3월에 신고한 작년 보수로
    7월 기준소득월액 조정 국민연금 상·하한도 함께 바뀐다

    두 시계가 각각 다른 달에 돌아갑니다. 하나는 건강보험 쪽,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 쪽입니다.

    병원 복도의 빈 대기 의자
    Photo: wutthichai charoenburi / Pexels

    첫째, 건강보험 정산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일단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매깁니다. 그러다 회사가 실제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그 신고 기한이 3월 10일이고, 정산분은 4월분 보험료에 합쳐져 나옵니다.

    건강보험 정산이 4월에 터지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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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명세서가 유독 두꺼운 이유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작년 한 해 전년도 보수로 부과
    2단계 3월 10일 회사가 실제 보수 신고
    3단계 4월분 차액을 합쳐 부과
    4단계 당월 초과 시 최대 12회 분할

    그래서 임금이 오른 해에는 정산분이 한꺼번에 붙어 4월 공제액이 확 커집니다. 요율은 한 푼도 안 바뀌었는데요.

    추가분이 그달 보험료보다 크면 최대 12회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은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가 합니다.

    둘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입니다. 매년 7월에 새 기준이 적용되고, 상·하한 금액도 이때 바뀝니다. 지금의 상한 659만 원과 하한 41만 원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값입니다.

    명세서에서 갑자기 숫자가 튀었다면 대개 이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 보험료를 회사는 얼마나 함께 내고 있을까요.

    회사는 얼마를 내고 있나요?

    최소한 내가 낸 만큼, 실제로는 그보다 더 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회사가 정확히 절반씩 나눕니다.

    고용보험은 다릅니다. 실업급여분 1.8%만 절반씩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은 회사가 전액 부담해요. 이 요율은 회사 규모로 갈리는데, 150명 미만이면 0.25%, 1,000명 이상이면 0.85%입니다.

    산재보험도 회사가 전액입니다. 2026년 평균 요율은 1.47%로 작년과 같고, 업종별로 크게 다릅니다.

    안전모가 놓인 작업대
    Photo: Tito Zzzz / Pexels

    산재보험이 명세서에 안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이 0이라 뺄 것이 없습니다. 사무직도 마찬가지로 가입돼 있고, 요율만 업종별로 다릅니다.

    회사가 함께 내는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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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쪽 숫자는 더 큽니다
    항목 값 설명
    나와 똑같이 291,520원 연금·건강·장기요양·실업급여
    고용안정·직능 7,500원 150명 미만 0.25%
    산재 평균 요율 1.47% 업종별로 크게 다름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회사가 절반 낸다면서, 왜 아픈 건 내 통장뿐이지?」

    회사 몫은 회사 장부에서 빠지고, 여러분이 매달 눈으로 보는 건 명세서의 그 한 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쓰는 돈은 계약서의 월급보다 큽니다. 이 사실이 협상에서 중요한 순간이 옵니다. 「연봉을 20만 원 올려 달라」는 말이 회사 장부에서는 20만 원보다 크게 잡히거든요.

    여기서 연쇄가 한 바퀴 돕니다. 내 월급에서 빠진 돈이 기금으로 모이고, 그 기금이 실직·질병·노후를 겪는 사람에게 나가고, 언젠가 그 사람 자리에 내가 섭니다. 고용보험이 어떻게 돌아오는지는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2026에 자세히 적어 뒀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절반」이라는 전제가 사라지면 요율은 어떻게 될까요.

    가입 형태가 다르면 요율도 다른가요?

    같은 보험이라도 누가 절반을 내주느냐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의 숫자는 전부 직장가입자 기준입니다. 회사가 절반을 함께 내는 자리죠.

    가입 형태별 근로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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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절반을 내주느냐가 갈립니다
    보험 직장가입자 퇴직·60세 이후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4.75% 9.5% 9.5%
    건강보험 3.595% 7.19% 소득·재산으로 산정
    고용보험 0.9% 해당 없음 원칙적으로 제외

    퇴사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요율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절반을 내주던 쪽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만 건강보험에는 퇴직자를 위한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직장가입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면 최대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보험료는 최근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을 기준으로 매기되 전액 본인이 냅니다.

    🔴 신청 기한이 짧습니다. 지역가입자 첫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예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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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창은 2개월이면 닫힙니다
    시점 사건 설명
    퇴직 직장가입 자격 종료 지역가입자로 넘어간다
    첫 고지서 지역 보험료 부과 소득·재산으로 다시 계산
    납부기한 +2개월 신청 마감 이 날이 지나면 못 한다
    최대 36개월 직장 기준 유지 보험료는 전액 본인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 기준이 보험마다 다릅니다. 하나로 묶어서 판단하면 안 돼요.

    • 국민연금·건강보험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 갈림길입니다
    • 고용보험 — 여기에 더해 1주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적용됩니다
    • 산재보험 —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초단시간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고용보험 대상이 되고,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은 적용됩니다

    시급으로 일하는 분의 실수령액은 최저임금 실수령 글에 표로 정리해 뒀습니다.

    Q.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도 요율이 같나요? 다릅니다. 다른 직장에 다니지 않고 누군가의 피부양자도 아니라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급여가 아니라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매겨집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전액(9.5%) 부담하고요. 고용보험은 하는 일에 따라 갈립니다. 보험설계사·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화물차주처럼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노무제공자 직종과 예술인은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돼, 요율 1.6%를 본인과 사업주가 절반씩(각 0.8%) 냅니다. 그 밖의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Q. 60세가 넘었는데 국민연금이 계속 빠집니다. 임의계속가입일 가능성이 큽니다. 60세가 되면 사업장가입 대상에서는 빠지지만, 가입기간을 더 채우려고 65세까지 계속 납부할 수 있어요. 이때는 회사 부담분이 없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그리고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0.9%)도 떼지 않습니다. 65세 전부터 다니던 회사에 그대로 다니는 경우는 계속 냅니다.

    Q. 4대보험을 안 떼고 3.3%만 떼는 곳은 뭔가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당장 손에 쥐는 돈은 많아 보이지만 고용보험·국민연금 적립·퇴직금 같은 권리가 함께 빠집니다. 게다가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무 실질로 법이 정하는 것이지 고르는 게 아닙니다.

    Q. 요율표대로 계산했는데 명세서와 몇 원이 다릅니다. 정상입니다. 각 보험료는 원 단위 절사·반올림 규칙이 조금씩 달라서 몇 원 차이가 납니다. 몇천 원 이상 벌어졌다면 비과세 수당이나 정산분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이번 달 급여명세서를 열어 국민연금 줄만 보세요.

    그 숫자를 4.75%로 나눠 보면, 지금 내 보험료의 바탕이 된 기준소득월액이 나옵니다.

    그게 내가 아는 월급과 다르다고 해서 회사가 틀린 건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작년 소득으로 다시 정해져 1년을 가거든요. 비과세 수당이 크면 그만큼 낮게 잡히기도 하고요. 국민연금은 그 숫자가 곧 나중에 받을 연금액의 재료라 한 번은 확인해 둘 값입니다.

    네 항목을 한 번에 맞춰 보고 싶으면 4대보험 계산기에 월급만 넣으면 30초면 나옵니다. 소득세까지 뺀 최종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명세서의 4대보험 합계는 월급의 몇 %인가요?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투자자문이 아닙니다. 2026.08 기준이며 요율·상한액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비과세 수당·정산·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

  • 청약통장 25만 원 — 늘린 15만 원이 순위엔 0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25만 원 — 늘린 15만 원이 순위엔 0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노리는 집이 어디냐에 따라, 늘린 15만 원이 줄 세우는 자리에서는 한 점도 안 붙습니다.

    민영주택 아파트만 보고 계신다면 그렇습니다. 그쪽은 저축총액이라는 잣대를 아예 안 쓰거든요.

    아파트 단지
    Photo: SHOX ART / Pexels

    바쁘면 이것만 (2026.08 기준)

    • 월 25만 원은 「국민주택 저축총액」 전용 잣대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5항 제1호가 「제27조에 따른 저축총액」이라고 조문 번호로 못박았고, 제27조가 국민주택입니다
    • 🔴 민영주택은 「경쟁」에서 금액을 안 봅니다 — 1순위가 되려면 예치기준금액은 채워야 하지만, 경쟁이 붙었을 때 쓰는 가점 항목은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가입 「기간」 셋뿐이고 금액 칸이 없습니다
    • 🔴 숫자 셋을 섞지 마세요 — 통장에 넣는 한도는 월 50만 원(다만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이면 그걸 넘겨 1,500만 원까지 한 번에 예치할 수 있어요), 순위에 인정되는 한도는 월 25만 원,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입니다
    • 🔴 25만 원 인정은 2024년 11월 회차부터입니다. 소급되지 않아요 — 2026년 8월까지 인정된 건 최대 22회차·550만 원
    • 40㎡ 이하 공공분양은 「납입횟수」로 줄 세웁니다 — 10만 원을 넣든 25만 원을 넣든 1회는 1회예요
    • 소득공제 300만 원은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 300만 원 × 40% = 최대 12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고, 절세액은 내 세율만큼입니다
    • ⚠️ 5년 안에 해지하거나 85㎡ 초과 주택에 당첨되면 6%가 추징됩니다

    월 25만 원, 어디에 쓰이는 숫자인가요?

    공공분양 당첨 순위를 정할 때만 쓰입니다.

    조문이 스스로 그렇게 적어 놨어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5항 제1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저축총액은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월납입금이 25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월납입금을 25만원으로 산정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25만 원은 「청약통장 전체의 규칙」이 아니라 제27조라는 방 안에서만 통하는 규칙이에요.

    그 제27조가 국민주택의 일반공급입니다. LH·SH가 짓는 공공분양이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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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통장인데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무엇을 보나 국민주택·공공분양 민영주택
    줄 세우는 기준 저축총액·납입횟수 가입기간·예치기준금액
    월 납입액을 늘리면 저축총액이 늘어남 가점엔 무관
    인정 상한 월 25만 원 없음
    근거 조문 제27조 제2항 제28조 제1항

    그럼 오른쪽, 우리가 흔히 아파트라고 부르는 민영주택은 왜 사정이 다를까요.

    민영주택은 왜 25만 원이 소용없나요?

    민영주택 조문에는 「저축총액」이라는 낱말이 한 번도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28조가 정한 1순위 요건은 사는 곳이 규제지역이냐 아니냐로 갈립니다.

    규제지역이 아니면 두 가지예요. 가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날 것, 그리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했을 것.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면 네 가지입니다. 가입 2년과 예치기준금액에 더해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된 사람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2주택 이상 소유 세대가 아닐 것이 붙어요.

    한강변 고층 아파트
    Photo: Jueon Kim 김주언 / Pexels

    그리고 2026년 8월 현재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이자 청약과열지역입니다. 서울에 사시면 「수도권 1년」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한다는 뜻이에요.

    민영주택 1순위 요건은 사는 곳으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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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주택 1순위는 사는 곳으로 갈립니다
    1순위 요건 규제지역이 아니면 투기과열·청약과열
    가입기간 수도권 1년·그 밖 6개월 2년
    예치기준금액 채워야 함 채워야 함
    세대주여야 하나 안 봄 그렇습니다
    5년 내 당첨 이력 안 봄 세대에 없어야 함
    2주택 이상 소유 안 봄 세대에 없어야 함

    그럼 경쟁이 붙으면 뭘로 가릴까요. 가점제입니다. 그 항목이 셋인데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입니다. 금액이 없습니다.

    별표 1이 아예 못박아 뒀어요 — 가입기간을 셀 때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고요.

    바꿔 말하면, 민영주택만 노리는 분에게 월 25만 원은 가점을 1점도 못 올리는 돈입니다. 다만 예치기준금액을 아직 못 채우셨다면, 그 15만 원이 잔액을 채우는 속도는 앞당깁니다.

    부동산 상담을 받는 부부
    Photo: Vitaly Gariev / Pexels

    여기까지 읽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까지 헛돈을 넣은 건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25만 원이 손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돈은 사라지지 않고 통장에 그대로 있고, 뒤에서 볼 소득공제와 예치금 채우기에는 그대로 값을 합니다.

    다만 「가점」이라는 칸에서는 0점이라는 뜻이에요. 그 칸을 올리려고 자동이체를 25만 원으로 바꿨다면, 무엇을 사는 돈인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숫자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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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비슷한 세 숫자를 섞지 마세요
    항목 값 설명
    넣는 한도 50만 원 월 2만~50만
    인정 한도 25만 원 국민주택만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 연 납입 기준

    금액을 안 본다면, 민영주택은 대체 무엇을 보고 줄을 세울까요.

    그럼 민영주택은 뭘 보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통장 잔액이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했는지를 봅니다.

    매달 나눠 넣을 필요가 없어요. 공고일에 그 금액이 들어 있으면 됩니다.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이면 월 50만 원을 넘겨 1,500만 원까지 한 번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기준금액은 공고 전에 몰아서 채워도 됩니다.

    민영주택 1순위가 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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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주택 1순위는 이 네 칸을 통과해야 합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통장 가입 가입일이 기준
    2단계 기간 경과 수도권 1년
    3단계 예치금 도달 공고일 잔액
    4단계 1순위 경쟁은 가점제로

    그럼 그 예치기준금액이 얼마냐, 이게 지역과 면적으로 갈립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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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주택은 공고일 현재 잔액이 이 금액이면 됩니다
    청약할 수 있는 전용면적 특별시·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광역시 제외
    85㎡ 이하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35㎡ 이하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표를 읽을 때 세 군데를 조심하셔야 해요.

    첫째, 왼쪽 열은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입니다. 600만 원을 넣으면 102㎡ 이하 전부에 청약할 수 있다는 뜻이지, 85㎡를 넘는 구간의 값이 아닙니다. 맨 아래 「모든 면적 1,500만 원」이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둘째, 「그 밖의 광역시」는 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 다섯 곳뿐입니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특별시도 광역시도 아니라서 맨 오른쪽 칸입니다. 여기를 광역시로 오해하면 250만 원을 넣고 300만 원이 필요한 줄 알게 됩니다.

    셋째, 지역은 「분양 단지가 어디냐」가 아니라 「내 주민등록이 어디냐」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살다 서울로 이사했다면, 250만 원짜리 통장에 50만 원을 더 채워야 서울 기준 300만 원이 됩니다. 이사하고 그대로 청약했다가 부적격이 나는 자리예요.

    여기까지가 민영주택 쪽 계산입니다. 그럼 공공분양 쪽으로 돌아가서, 내 통장엔 지금 얼마가 인정돼 있을까요.

    내 통장엔 지금 얼마가 인정돼 있을까요?

    생각보다 적습니다. 25만 원 인정은 소급되지 않거든요.

    25만 원으로 올라간 날은 2024년 11월 1일입니다. 국토교통부령 제1391호 부칙이 이 조항만 따로 떼어 그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어요.

    그 전 회차는 그대로 1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25만 원이 인정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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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만 원 인정은 2024년 11월 회차부터입니다
    시점 사건 설명
    2024년 10월까지 월 10만 원까지 인정 그 전 회차는 그대로
    2024년 11월 월 25만 원으로 상향 국토교통부령 제1391호
    2026년 8월 22회차째 최대 550만 원까지 인정

    2019년부터 부어 온 분이라도 25만 원이 인정된 기간은 최대 22회차·550만 원이에요.

    오늘 기준 인정된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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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기준 25만 원이 인정된 최대치입니다
    항목 값 설명
    25만 원 인정 회차 22회 2024년 11월부터
    그 기간 최대 인정액 550만 원 22회분
    그 이전 회차 상한 10만 원 소급 안 됨

    ★ 회차별로 상한이 갈린다는 이 설명 자체는 조문 문장이 아니라 청약홈과 은행의 실무 안내에 있는 내용입니다. 부칙은 「11월 1일 전에 선납한 금액에는 새 기준을 적용하고, 그 전에 연체한 금액을 11월 1일 이후에 내면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고 두 경우를 따로 정해 뒀는데, 어느 쪽이든 11월 1일 이전 회차가 25만 원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넣을 회차는 25만 원으로 셉니다. 그 차이가 10년이면 얼마나 될까요.

    10만 원과 25만 원, 10년이면 얼마나 벌어지나요?

    1,800만 원입니다.

    10년을 넣었을 때 인정 저축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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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을 넣으면 인정 저축총액이 이만큼 갈립니다
    항목 설명 값
    월 25만 원 120회 납입 3,000만원
    월 10만 원 120회 납입 1,200만원

    시간으로 바꿔 보면 더 와닿습니다. 같은 1,500만 원을 모으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갈려요.

    월 25만 원이면 60개월, 딱 5년.

    월 10만 원이면 150개월, 12년 6개월.

    7년 6개월입니다. 서른둘에 시작한 사람이 서른일곱에 줄을 서느냐, 마흔다섯 무렵에 서느냐의 차이죠.

    다만 당첨에 필요한 저축총액은 지역·단지마다 크게 다릅니다. 1,500만 원은 목표선이 아니라 두 금액의 속도를 견주려고 잡은 기준일 뿐이에요.

    다만 이 표는 앞으로의 이야기라는 걸 다시 짚습니다. 위에서 봤듯 2024년 10월 이전 회차는 10만 원까지만 인정되니까요. 「25만 원 넣으면 10년 뒤 3,000만 원」은 2024년 11월 이후 시작한 분에게 성립합니다.

    그리고 40㎡ 이하 공공분양은 이 계산이 통째로 무의미합니다. 제27조 제2항 제2호가 40㎡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자」로 줄 세우거든요. 10만 원을 넣든 25만 원을 넣든 1회는 1회입니다.

    서류를 놓고 따져 보는 부부
    Photo: Mikhail Nilov / Pexels

    소득공제 300만 원은 300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최대 12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고, 실제 절세액은 그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럼 얼마냐고요?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 보면 나옵니다.

    소득공제가 실제로 돌아오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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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 원은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연 300만 원 납입 한도
    2단계 40% 공제 최대 120만 원
    3단계 소득에서 차감 과세표준 감소
    4단계 절세액 내 세율만큼

    세율 15% 구간이라면 120만 원 × 15% = 18만 원쯤이에요. 나쁘지 않지만 「300만 원 환급」과는 자릿수가 다르죠.

    게다가 이 공제는 문 네 개를 다 통과한 사람만 받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통과해야 하는 문 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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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 네 개를 다 통과해야 받습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총급여 7천 이하 일용직 제외
    2단계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도 포함
    3단계 무주택확인서 2월 말까지
    4단계 5년 유지 해지 시 추징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일용근로자는 제외) —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0원이에요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배우자까지 넓힌 건 2025년 납입분부터)
    •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 안 내면 0원입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와 합쳐 연 4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소득공제를 받은 뒤 가입 5년 안에 해지하거나 85㎡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소득공제를 받은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 누계의 6%가 추징됩니다(제87조 제7항·지방소득세 별도). 「일단 넣고 보자」로 접근하면 안 되는 이유죠.

    관련해서 연말정산에서 올해 달라진 점도 함께 보시면 공제 항목끼리 어떻게 물리는지 잡히실 거예요.

    신청서를 작성하는 모습
    Photo: Kampus Production / Pexels

    그런데 이 소득공제, 원래는 작년 말로 끝날 예정이었어요.

    2026년 달력에 적어 둘 세 날짜

    가장 급한 건 9월 30일입니다.

    2026년 청약통장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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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에 달력에 적어 둘 세 날짜
    시점 사건 설명
    1월 1일 소득공제 일몰 3년 연장 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
    6월 15일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85㎡ 이하 건설량의 10% 범위
    9월 30일 청약예금·부금·저축 전환 마감 세 통장 모두 그날까지입니다

    1월 1일 — 2025년 말로 끝날 예정이던 소득공제가 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로 3년 늘었습니다. 청년우대형 이자소득 비과세의 가입 기한도 같이 갔고요.

    6월 15일 —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이 생겼습니다. 85㎡ 이하 건설량의 10% 범위입니다.

    9월 30일 —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기한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이 「2024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한시 운영」이라고 못박아 둔 제도예요.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만,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청약할 수 있는데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양쪽이 다 열립니다. 다만 바꾼다고 실적이 그대로 넘어오는 건 아니에요 — 청약예금·부금에서 바꾸면 국민주택 쪽 가입기간과 납입 인정금액은 전환한 날부터 새로 셉니다. 2026년 7월 말 기준 청약예금 70만 1,707좌, 청약부금 11만 8,857좌, 청약저축 28만 9,469좌가 남아 있습니다.

    9월 달력에 표시해 둔 날짜
    Photo: SHVETS production / Pexels

    날짜는 이렇게 셋인데, 정작 매달 얼마를 넣을지는 아직 안 정해졌죠.

    그래서 저는 얼마를 넣어야 할까요?

    「어느 집을 볼 것이냐」가 정합니다. 금액이 먼저가 아니에요.

    어느 집을 보느냐에 따라 25만 원의 값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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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집을 보느냐가 25만 원의 값을 정합니다
    내 상황 순위에서의 값 소득공제에서의 값
    공공분양을 노린다 그대로 순위가 됨 근로자면 대상
    40㎡ 이하만 본다 횟수로 세니 무관 근로자면 대상
    민영주택만 본다 가점엔 0점 근로자면 대상
    프리랜서·7천만 초과 위 세 줄과 같음 0원

    여기서 「근로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말합니다. 그 선을 넘으면 소득공제 쪽 값은 0원이니, 순위만 놓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민영주택만 볼 거면 10만 원으로 줄여도 되지 않냐고 물으실 수 있어요. 저도 그 계산이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다만 두 가지는 남습니다. 예치기준금액은 어차피 채워야 하고, 소득공제 요건에 드는 근로자라면 25만 원까지가 공제 대상이거든요.

    물론 지금 어느 쪽에 청약할지 못 정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럴 땐 금액보다 가입일을 지키세요. 가점제에서 값을 하는 건 금액이 아니라 기간이고, 그 기간은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Q. 월 50만 원을 넣으면 25만 원씩 두 달로 인정되나요? 그냥 넣으면 아닙니다. 그 회차 인정액은 25만 원이고 넘긴 25만 원은 예치금으로 남아요. 다만 입금할 때 선납으로 지정하면 넘긴 금액을 다음 회차 몫으로 미리 낸 것으로 처리할 수 있고(최대 24회차분), 그 회차의 약정납입일이 지나면 25만 원으로 인정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가 “한번 입금된 금액과 회차는 정정이 불가”하다고 적어 둔 만큼 넣는 그 자리에서 분할입금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예치금으로 남은 돈은 민영주택 예치기준금액을 채우는 데 그대로 쓰입니다.

    Q.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월 1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던데요? 맞습니다. 이 통장은 월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로 납입합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 가이드라인이 직접 적어 뒀어요 —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회차별 입금액이 25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넣는 한도와 인정 한도가 다른 건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Q. 미성년자 때 넣은 것도 다 인정되나요? 국민주택은 60회분까지, 민영주택 가점의 가입기간은 5년까지 인정됩니다. 단위가 다르니 「5년 인정」 한마디로 뭉뚱그리면 국민주택 쪽이 틀려요. 시행일은 2024년 7월 1일입니다(2024년 1월 1일은 횟수를 나눠 세는 계산 기준선이고, 규정이 효력을 갖는 날은 7월 1일이에요).

    Q. 청약에 당첨되면 대출은 얼마나 나오나요? 그건 통장이 아니라 소득·집값·규제지역이 정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지역에 따라 한도가 크게 갈리는데, 스트레스 DSR이 한도를 어떻게 깎는지를 먼저 보시면 순서가 잡히실 거예요.

    정리하며

    청약통장은 하나인데, 그 통장을 읽는 기준이 둘입니다.

    공공분양은 얼마를 넣었나를 보고, 민영주택은 예치기준금액을 채운 뒤 언제부터 갖고 있었나를 봅니다. 25만 원이라는 숫자는 앞쪽 기준에서만 보이는 눈금이고요.

    그래서 자동이체 금액을 정하기 전에 물어야 할 건 「얼마가 유리한가」가 아니라 「나는 어느 줄에 설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통장의 자동이체는 지금 얼마로 걸려 있나요? 그 금액을 정할 때 공공분양과 민영주택 중 어느 쪽을 떠올리셨는지 한 번만 되짚어 보세요. 복리 계산기에 매달 넣는 금액과 기간을 넣어 보시면, 그 돈이 몇 년 뒤 얼마가 되는지는 30초면 나옵니다.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투자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기준이며 법령·고시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청약 전에는 청약홈 공고문과 가입 은행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 2026.6.15·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제9조·제10조·제27조·제28조·별표 1·별표 2
    • 국토교통부령 제1391호(2024.9.30) 부칙 제1조·제4조 / 국토교통부령 제1287호(2023.12.20) 부칙 제1조·제3조
    • 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시행 2026.7.1) 제87조 제2항·제3항·제7항 / 법률 제21223호(2025.12.23) 부칙 제1조
    • 주택도시기금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라인」(2026.6.30 기준)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통장 가입현황 — 전체 현황」·「규제지역정보」(2026.7.31 기준·2026.8.17 조회)
    •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상품안내 · 「청약예금·청약부금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제도안내
  • 기초연금 — 집을 판 적도 없는데 「소득이 늘었다」며 깎이는 이유

    기초연금 — 집을 판 적도 없는데 「소득이 늘었다」며 깎이는 이유

    집을 판 것도 아니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득이 늘어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통보가 옵니다.

    부모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편으로 온 안내문을 확인하는 모습
    Photo: SHVETS production / Pexels

    바쁘면 이것만 (2026년 기준)

    • 🔴 먼저 볼 것 —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소득인정액과 무관하게 대상이 아닙니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본인이 안 받아도 배우자가 받으면 함께 제외됩니다
    • 그 밖의 분은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는 게 아닙니다
    •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그래서 집을 팔지 않아도 소득이 잡힙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
    •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 — 다만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퍼센트가 깎입니다
    • 기준선은 해마다 다시 긋습니다 — 65세 이상 인구의 70퍼센트가 받도록 맞추기 때문입니다
    • 🔴 부채는 재산에서 빼 줍니다 —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부채가 반영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퍼센트를 더 뺍니다
    • ⏳ 떨어졌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준선이 오르거나 재산·소득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기초연금은 통장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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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이 재는 것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실제 소득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사업·연금·이자 등
    2단계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 본인과 배우자의 집·땅·예금에서 공제를 빼고 계산
    3단계 둘을 더한 값이 소득인정액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제외

    왜 이런 계산을 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집은 팔기 전에는 0원인데, 계산에서는 월급처럼 봅니다

    기초연금은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형편을 통장 잔액만으로 재면, 재산이 많은데 소득이 적은 분과 정말로 어려운 분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매달 얼마씩 버는 셈」으로 바꿔서 소득에 더합니다. 이것을 재산의 소득환산이라고 합니다.

    재산이 월소득으로 바뀌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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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이 월소득으로 바뀌는 순서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다 대도시 1억 3,500만 원 등 · 0보다 작으면 0
    2단계 금융재산은 2천만 원을 더 뺀다 남은 금액만 봅니다
    3단계 부채를 뺀다 대출·임대보증금 등
    4단계 남은 금액에 연 4퍼센트 그 값을 12로 나누면 월 소득환산액

    다만 재산 전부를 세지는 않습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먼저 빼 주고(대도시 1억 3,500만 원·중소도시 8,500만 원·농어촌 7,250만 원), 금융재산은 2천만 원을 더 빼고, 부채도 뺍니다. 그 뒤 남은 금액에 연 4퍼센트를 곱해 12로 나눈 값이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집은 팔기 전에는 한 푼도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산에서는 매달 돈이 나오는 자산처럼 취급됩니다.

    같은 집인데 서류에서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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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은 그대로인데 서류만 달라집니다
    1년 사이 실제로 바뀐 것 서류에서 바뀐 것
    통장에 들어오는 돈 그대로 그대로
    살고 있는 집 안 팔았습니다 공시가격이 올랐습니다
    소득인정액 – 올라갑니다
    기초연금 – 줄거나 끊길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집값이 올라서 서류상 소득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집 모형과 서류를 함께 놓고 보는 모습
    Photo: Kampus Production / Pexels

    지역 구분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같은 공시가격이어도 사는 곳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이유입니다.

    지역에 따라 먼저 빼 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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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에 따라 먼저 빼 주는 금액
    항목 설명 값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등 13500만 원
    중소도시 시 지역 8500만 원
    농어촌 군 지역 7250만 원

    2026년 기준선은 얼마인가

    보건복지부 고시가 해마다 그해 기준을 정합니다. 2026년 기준은 이렇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여기까지가 대상」이라는 선입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받습니다.

    기준연금액은 「최대 얼마를 받나」입니다. 2026년은 34만 9,700원인데,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퍼센트가 깎입니다. 두 분이 다 받으시면 합쳐서 월 최대 약 56만 원입니다. 「최대」인 이유는, 국민연금을 받으시면 그만큼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 선정기준액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통장에 월 247만 원이 들어와야 걸리는 게 아니라, 재산 환산분까지 더한 값이 247만 원을 넘으면 걸립니다.

    기준선은 왜 해마다 움직이나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 인구의 70퍼센트 수준이 받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하라고 합니다(제3조 제2항). 그래서 해마다 그 비율에 맞춰 선을 다시 긋습니다.

    ★ 다만 이건 선을 긋는 목표이지 실제로 그만큼이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격이 되는데 신청하지 않아 못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집값이 전반적으로 오르면 모두의 소득인정액이 함께 올라가는데, 기준선도 따라 오르긴 하지만 그 속도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원래 기준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던 분들이 새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이 있으면 못 받는다」가 아닙니다. 원래 경계에 있던 분들이 공시가격 상승으로 선을 넘는 것입니다. 다른 소득이 적을수록 집값 문턱은 높아지고, 국민연금 같은 소득이 있으면 문턱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

    첫째, 내 소득인정액이 대략 얼마인지 재 보세요. 공시가격·소득·부채를 넣으면 결과가 나옵니다. 저희가 만든 기초연금 계산기로 30초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정은 복지로나 주민센터 기준입니다.

    둘째,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부채부터 확인하세요. 재산에서 부채를 빼 주는데, 그 부채가 서류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통보서의 재산·부채 항목을 들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고, 빠진 것이 있으면 반영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셋째, 떨어졌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선은 해마다 오르고, 재산이나 소득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 다만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다릅니다. 이분들은 소득인정액과 무관하게 대상에서 빠지므로, 부채를 확인하거나 다시 신청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먼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헛걸음을 안 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나옵니다. 자격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0원입니다.

    탈락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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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를 받았다면 이 순서로
    시점 사건 설명
    통보서 확인 재산·부채 항목을 본다 어떤 재산이 얼마로 잡혔는지
    부채 대조 빠진 부채가 있는지 확인 주택담보대출·임대보증금 등
    주민센터 방문 반영 요청 증빙을 들고 갑니다
    다음 해 다시 신청 기준선이 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으로 봅니다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
    • 집을 팔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오르면 서류상 소득이 늘어납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만 2천 원, 기준연금액은 34만 9,700원
    •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퍼센트가 깎입니다
    • 탈락했다면 부채가 반영됐는지 보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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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것

    Q. 집이 한 채 있는데 그것만으로 떨어지나요? 그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재산에서는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먼저 빼 주고(기본재산액 공제), 부채도 뺍니다. 그 뒤 남은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해 실제 소득과 더합니다. 그 합계가 선정기준액을 넘어야 제외됩니다.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조정되는 것은 기준연금액이 아니라 「기초연금액」입니다. 기준연금액(2026년 34만 9,700원)은 고시로 정해진 값이고, 국민연금 수급자는 그 값에서 일정 금액을 뺀 뒤 부가연금액을 더해 실제 받을 금액을 정합니다(법 제5조 제5항).

    ★ 그래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가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이라 그만큼은 남습니다. 「국민연금이 많으니 어차피 안 되겠지」라고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퍼센트를 더 뺀 금액만 소득으로 봅니다(고시 제6조). 그러니 버는 금액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는 다른 재산과 다르게 다뤄집니다.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차는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그 금액을 그대로 월 소득으로 봅니다(고시 제11조 제1항). 그러면 다른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기준을 넘게 됩니다.

    다만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생업용 등 면제되는 경우가 고시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해 재산에서 빠지는 차량은, 두 대 이상이면 한 대만 제외됩니다(고시 제5조). 차가 있으시다면 이 부분은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부모님이 65세를 넘기셨다면 오늘 딱 하나만 해 보세요. 공시가격과 부채를 넣고 소득인정액을 한 번 재 보는 것입니다. 경계에 계신지 아닌지만 알아도 대비가 달라집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1차 자료

    • 보건복지부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026-156호(2026년 7월 30일 시행) — 제2조·제3조·제5조·제6조
    • 기초연금법 제3조·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조·제4조
    • 기초연금 계산기(머니노트) — 공시가격·소득·부채로 소득인정액을 대략 계산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용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금액은 재산 종류·지역·가구 구성·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지고, 최종 판정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