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중이라면 납부하는 이자가 늘어가고 있을 텐데요. 내 신용상황이 좋아졌다면 금융기관에 대출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금리인하요구권인데요. 이번 포스팅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 소비자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개선(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때문에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금융기관은 신청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신용상태를 개선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권리는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2금융권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품 역시 신용과 담보대출, 개인, 기업 대출 모두 적용되지만 햇살론 등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자금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으로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미리 금융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대출 이자가 높으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갈아타는 방법은 알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홍보도 부족하지만 신청을 하더라도 거절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용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죠. 그래서 금리인하 요구권의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 이런 상황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결정하는 조건은 소득과 신용상태일 것입니다. 때문에 소득과 신용도가 낮으면 대출 한도가 적고 금리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또는 기업)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증가
◼︎ 취업 : 직장에 취직하여 일정한 고정수입 등의 급여가 발생하게 된 경우
◼︎ 승진 : 직장 내에서 승진하게 되어 연봉 상승이 되는 경우
◼︎ 이직 : 현 직장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여 급여 증가로 인한 안정적인 고정 수입이 발생될 경우
◼︎ 연소득 증가 : 최초 대출상담 후 가입 시점보다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
2) 재무상태 개선
◼︎ 자산증가 : 소득 증가로 개인의 자산이 증가된 경우
◼︎ 부채감소 : 연체 없이 꾸준하게 원리금 상환을 통해 최초 승인 시 원금보다 부채가 감소하였을 경우
◼︎ 금융기관 우대고객 : 당행 우수고객 선정 및 거래 실적의 변동으로 인해 재무 상태가 개선되어 고객 우대 서비스 프로그램에 가입되는 경우
3) 신용도 상승
◼︎ 소득 증가 및 재무 상태 개선으로 인해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 신용도, 신용점수 확인은 모바일을 이용하여 쉽게 확인이 가능하므로 신용도를 관리하여 신용점수를 올리게 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취업이나 승진을 해서 재산이 증가되었거나 법인 및 개인사업자라면 매출액 또는 순이익 등이 증가하여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용 중인 금융회사에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은 모바일로도 가능해요
신청은 가입되어 있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모바일·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데로 금리인하에 필요한 조건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한데요 무엇보다 신청되어 있는 금융회사 상담직원과 통화하셔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알아보고 방문 및 모바일·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개인의 경우 취직 승진 등 직위의 변동 시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나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 금액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이나 재무제표 등 재무가 개선되었다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금리인하 요구 가능 대출상품 등은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신청사항은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결과는 10일 이내 알려드립니다.
신청 후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는 결과는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낸 자료가 증빙에 있어 부족하여 자료 보완을 요구받았다면 자료를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결과는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안내해 주지만 승인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은 그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 고객 신용상태 개선 확인 및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 판단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 안내
◼︎ 불수용 사유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 통지 서식”이 적용됩니다.
5. 재신청 언제 다시 할 수 있나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신청을 할 때에 큰 개선이 없다면 승인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소득이나 신용 등 재무상태에 큰 변화가 있을 때에 신청하는 것이 승인율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6. 참고사항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이 곧 공시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신청해도 거절당한 고객이 상당히 많았던 만큼 신청 건수와 승인, 미승인 건수를 다 공시해서 승인율이 좀 더 높아지기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잊지 않도록 알려드립니다.
· 대출 계약 시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
· 대출 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 사항 안내(SMS, 이메일, 우편 등)
◼︎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통일된 통계 산출 기준 마련
→ 매 반기별 금융회사 실적치를 공시
· 신청 건수
· 수용률
· 수용 건수
· 이자 감면액(1년 기준)
이렇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출상품을 연체 없이 정기적으로 상환하고 있다면 소득 증가와 재무 상태 개선이 없더라도 대출 상담사에게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서 설명한 데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 기회에 금융 소비자의 마땅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알뜰하고 건강한 금융생활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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