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일종의 보험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Q2.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Q7. 보증료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며, 할인도 받을 수도 있나요?
Q9.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전 제출서류 꼭 확인해 주세요.
Q1.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Q2.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 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2)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 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3)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Q3.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신청 기한이 있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 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1)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2)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Q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 다섯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②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일 것
③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④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압류, 강제경매 등)가 없을 것
⑤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취급하는 구입자금보증의 보증금지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공사의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의 채무관계자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채무인수인 등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공사에 채무이행의 책임이 있는 자)인 경우 ② 신용조사 결과, 채무불이행 또는 조세체납 등 신용 공공기록 정보 보유자 - 채무불이행 정보 : 일반대출금연체, 신용카드연체, 카드론 연체 등 - 공공기록 정보 : 국세,지방세 체납, 신용회복지원 거래처, 개인회생절차 진행 등 ※ 파산면책기록 존재 시 보증금지 연대보증인이 입보하더라도 주채무자(연대보증인 포함) 모두에게 위 보증금지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보증발급 가능 여부와 별개로 대출 가능 여부 및 금액은 은행업법 및 대출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대출 금융기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
※ 선순위 채권이란?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 채권
상세한 가입 조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문의해주세요.
Q5. 얼마까지 보증받을 수 있나요?
(1)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보증을 신청한 금액만큼 보증합니다.
(2) 보증한도는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한 금액입니다.
(3) 보증한도 = 주택 가격 – 선순위 채권 등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합니다.
Q6. 보증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1)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예시: 전세계약이 2년이며 보증금액이 8천만 원인 부채비율 80% 이하 아파트의 경우, 보증료율 연 0.115%를 적용 보증료 = 8천만 원×0.115%×730(2년)/365 = 192,000원 |
(3)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 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연 0.115 ~ 연 0.154%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 미제출 시 연 0.154% 적용
(4) 보증금액 9천만 원 이하일 경우 보증료율
◼︎ 아파트
- 부채비율 80% 이하 : 연 0.115%
- 부채비율 80% 초과 : 연 0.128%
◼︎ 단독·다중·다가구
- 부채비율 80% 이하 : 연 0.139%
- 부채비율 80% 초과 : 연 0.154%
※ 전체 보증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료율>
보증금액
|
주택유형
|
부채비율
|
보증료율
|
9천만 원 이하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15%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중·다가구
|
80% 이하
|
연 0.139%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39%
|
|
80% 초과
|
연 0.154%
|
||
9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22.%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중·다가구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2억 원 초과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22%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중·다가구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Q7. 보증료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며, 할인도 받을 수도 있나요?
보증료는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나 모범납세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저소득 가구 할인 :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 할인(청년 및 신혼부부인 경우 60% 할인)
(2) 신혼부부 가구 할인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인 경우 50% 할인
(3) 청년 가구 할인 : 만 19~34세 이하의 청년 가구가 연 소득 4천만 원 ~ 5천만 원인 경우 10% 할인
(4) 인터넷 보증 및 모바일 보증 할인 : 인터넷 및 모바일 보증 이용 시 3% 할인
<보증료 할인>
종류
|
할인대상
|
할인율
|
|
사회배려계층할인
(중복적용불가)
|
저소득가구
|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
50%
|
저소득가구 + 청년가구 또는 신혼부부인 경우
|
60%
|
||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태아포함)가 3인 이상인 가구
|
50%
|
|
장애인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경우
|
50%
|
|
고령자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만 65세인 가구
|
50%
|
|
독거고령자가구
|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친족 등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인 경우
|
60%
|
|
노인부양 가구
|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가구
|
50%
|
|
신혼부부 가구
|
배우자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
50%
|
|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
60%
|
|
다문화가구
|
-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경우
- 배우자가 있는 보증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경우
|
50%
|
|
국가유공자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인 경우로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받은 가구
|
50%
|
|
의사상자 가구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
50%
|
|
배당이익 소송 당사자
|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 단,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4천만 원(배우자 포함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
50%
|
|
청년할인가구
|
만 19세~34세 이하인 청년가구가 연소득 4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0%
|
|
전자계약 할인
|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한 경우
|
3%
|
|
모범납세자 할인
|
보증신청인이 모범납세자인 경우
|
10%
|
|
비대면보증 할인
|
인터넷 및 모바일보증 이용 시
|
3%
|
|
일시납 할인
|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
|
3%
|
Q8.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모바일HUG,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 등에서 모바일 신청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
(1) 모바일HUG 앱 → 메인화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배너
(2) 모바일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금반환보증
(3) 카카오페이 → ‘전체’ 메뉴 → 보험 → 전세반환보증
(4) KB국민카드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우리, 광주,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 농협, 부산, 경남, 수협, 대구
Q9.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전 제출서류 꼭 확인해 주세요.
①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② 전세계약서(사본)
③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④ 전입세대 열람내역
⑤ 부동산등기부등본
⑥ 건축물대장
※ 보증료 할인을 위한 제출 서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이렇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건부터 필요서류, 신청방법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요즘같이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 방안으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미리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 속 금융법령 투자 손실 보전 약정 믿지 마세요 (0) | 2022.11.28 |
---|---|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금융꿀팁) (0) | 2022.11.27 |
국내 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싸이트 바로가기 (4) | 2022.11.24 |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FAQ (0) | 2022.11.24 |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6) | 2022.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