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32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지난해 8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일괄개정안에 포함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32개의 대통령령은 2022년 8월 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120대 국정과제의 세부 실천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에 포함된 사항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제처가 주도하여 일괄정비를 진행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유치원 강사 및 기간제 교사 등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전문대학 졸업 전의 실무경력까지 확대되고,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취득 시 필요한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실무경력도 대학 졸업 전ㆍ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실무경력이 인정되도록 명확하게 정비된다.
또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양성과정 수강을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는 기존 15년에서 11년으로, 대학 졸업자는 10년에서 9년으로 줄어든다.
법제처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다양한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청년들에게 불합리한 법ㆍ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정비해 왔다.
지난 7월 15일에는 국민법제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법령정비과제를 발굴하였다.
또한, 국민참여입법센터도 운영하고 있어 청년들이 창업, 일자리 등에 관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법령정비 의견을 손쉽게 제출할 수 있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개정은 청년 등에게 불공정한 채용 및 자격 기준을 한꺼번에 개선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청년들의 채용환경을 개선하여 이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추어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정을 찾아 정비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한국법률경제신문(http://www.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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