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교통카드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및 금리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더 나은 복지를 위해 1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더보기 1. 만 0~1세 아동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시행 2.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청년층 혜택 강화 3.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인상 4. 생계급여 지급액 확대 5.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6. 병 봉급 인상 7.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8.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9. 식품 섭취기한 알려주는 소비기한 시행 10.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1.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민간시험 외출 허용 12.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13...
새해 1월부터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저소득층은 최대 3만 9천600원, 청년층은 2만 8천600원의 요금을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만 19∼39세 청년층을 위한 알뜰교통카드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하고,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을 포함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2.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기준 1회 교통요금 지출액에 따른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행·자전거 최대 800m 이동시, 월상 한 44회) 1회 교통요금 지출액 2천원 미만 2천원~3천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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