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 소득공제와 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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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올해 2023년부터 영화 관람료가 소득공제되고, OTT 콘텐츠 제작비도 세액공제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13월의 월급이라는 세금혜택을 영화관람료와 OTT 콘텐츠 제작에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이 내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를 시행 소득공제 대상이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 사용분에 이어 2023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2.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적용 그동안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만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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