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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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근로소득이 있는 대상이라면 예외 없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시즌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했으니 이제 신청하면 될 텐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방법 ①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 접속해주세요. 원래라면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이 나타나지만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된 현재는 아래의 화면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위치한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② 로그인 창이 뜰텐데요. 이 중에서 편한 방법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 후 로그인해서 진행해 주세요. ③ 이렇게 귀속 연도를 2022년 선택 후 1월부터 12월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와 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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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올해 2023년부터 영화 관람료가 소득공제되고, OTT 콘텐츠 제작비도 세액공제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13월의 월급이라는 세금혜택을 영화관람료와 OTT 콘텐츠 제작에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이 내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를 시행 소득공제 대상이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 사용분에 이어 2023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2.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적용 그동안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만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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