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은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과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경력단절 여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저소득층이 생계를 꾸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한마디로 실직하거나 구직을 하고 있는 분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지원대상과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민취업지원 제도
2.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3.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1. 국민취업지원 제도
(1) 국민취업지원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경력단절 여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누구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생계를 꾸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 지원 제도입니다.
(2)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때문에 구직활동을 전제로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지원하는 수당이죠. 수당은 1인당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 및 자격조건
(1)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Ⅰ유형 대상자를 말하는데요.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I 유형'의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자격 대상 및 자격조건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격에 부합하여 신청이 안될 경우 'II 유형'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지만 구직촉진수당은 받지 못한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 I 유형 : 구직촉진수당 (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
- II유형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만 받을수 있는 대상
(2) 구직촉진수당 자격 조건
I 유형인 구직촉진수당은 특정 대상별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누어집니다. 특히, 지원 가능한 자격조건은 나이, 취업경험 유무와 기간, 중위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자격 조건
I 유형 | 요건심사형 | 선발형(비경제활동) | 선발형(청년특례) |
나이 : 15~69세 소득 : 중위 소득 60% 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나이 : 15~69세 소득 : 중위 소득 60% 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나이 : 18~34세 소득 : 중위 소득 120% 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 무관 |
|
구직촉진수당 (50만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나이 15~69세 까지이며, 소득에 따라 요건심사형, 선발형(청년 특례)으로 구분되는데요. 중위소득 60% 이하이면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선발형(청년 특례)에 해당됩니다.
또한, 취업경험에 따라 자격조건이 다른데요.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면 요건심사형에 해당되며,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이면 선발형(비경제활동), 취업경험이 없으면 선발형(청년특례)에 해당되죠. 때문에 구직촉진수당은 I 유형에 해당되어야 받을 수 있으니 자신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위소득표
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20% | 2,193,397 | 3,705,695 | 4,780,740 | 5,851,548 | 6,908,848 | 7,954,324 |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40%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30%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 주의사항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을 이행하는 대상자에게만 지급됩니다. 구직활동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구직촉진수당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3) 참여 불가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I 유형', 'II 유형' 두 가지로 분류하였으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대상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I 유형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166,887원)가 넘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II 유형
- 취업 중인 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 후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3.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구직촉진수당의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오프라인 방법과 워크넷과 국민 취업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온라인 신청방법 두가지가 있는데요. 후자인 국민취업제도 'I 유형' 구직촉진수당 신청절차와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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