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7개국에서 온 3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위험한 기침 시럽제를 먹은 후 급성 신장 질환을 유발하면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와서 무슨 내용인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전해 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3일 유통망에서 문제가 된 시럽제를 걸러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해요.
10월에 WHO는 기침 시럽 약이 판매된 국가에서 소아 신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받았고 에틸렌글리콜과 다이에틸렌글리콜 수치가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 에틸렌글리콜 : 무색의 끈끈한 단맛을 가진 액체이며 자동차 냉각수의 주원료 이자 치명적인 유독 물질.
• 다이에틸렌글리콜 : 무색의 끈끈한 단맛을 가진 액체이며 에틸렌 글라이콜처럼 유독물질.
그 당시, 감비아에서 어린아이 사망자가 발생되었죠. 이에 대해 WHO는 인도 메이든 제약사(Maiden Pharmaceuticals Limited)가 제조한 유해물질 함유 시럽 제품 4종의 유통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같은 달에도 인도네시아에서 비슷한 사망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WHO는 인도네시아 시럽 제품, 테르모렉스 시럽, 플루린 DMP 시럽, 유니베비 기침 시럼 등 8개 제품에서 에틸렌글리콜과 다이에틸렌글리콜이 과다하게 검출된 것을 확인한 것이죠.
그 이후로,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기침 시럽을 먹은 후 급성 신장 질환으로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특히, 감비아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7개국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등 사망자 수가 무려 3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WHO는 소아 급성 신장 질환을 가진 각국에 의료 경보와 함께, 다른 나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문제가 있는 기침 시럽 제품의 유통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나아가 WHO는 부정적으로 거래되는 시장을 포함해 기침 시럽 제품에 대한 검사를 즉시 실시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권고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기사를 보고 아이가 먹는 기침 시럽에 이런 독성물질이 검출이 되었다니 너무나 어이없을 정도로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요. 이런 나쁜 짓 한 기업과 사람들이 꼭 법의 철퇴가 가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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