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 지원금 제도는 여러 위기 사유로 소득이 상실하여 생계곤란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신속하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자
- (1)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2년 기준)
- (2) 일반재산 금액 기준 확대 (한시적 기간 2022. 7. 1~12. 31)
- (3) 금융 재산 금액 기준 확대 (한시적 기간 2022. 7. 1~12. 31)
- (4) 2022년 기준 기준중위소득표 (참고용)
- (1) 신청기간
- (2) 신청방법
- (3) 제출서류
- (1) 접수기관
- (2) 문의처
1. 지원내용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서 빠른 시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을 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에 곤란한 사람들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소득자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실직, 폐업, 휴업, 부상 등 생계에 많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유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자
주소득자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또는 중한 질병, 부상을 당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가정폭력, 가구 구성원으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도 해당되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그리고 실직으로 소득이 상실했을 때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기사유 내용 | |
1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2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3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4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5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6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7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8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9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3. 선정기준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이 2022년 7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때문에 금융재산 및 일반 재산이 있어 그동안 지원받지 못했을 경우 한시적으로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한시적 기간 2022. 7. 1 ~ 12. 31)
(1)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2년 기준)
가구수 | 소득기준 75% 이하 |
1인 가구 | 1,458,609원 |
2인 가구 | 2,445,063원 |
3인 가구 | 3,146,025원 |
4인 가구 | 3,840,810원 |
5인 가구 | 4,518,386원 |
6인 가구 | 5,180,253원 |
(2) 일반재산 금액 기준 확대 (한시적 기간 2022. 7. 1~12. 31)
재산은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일반 재산 금액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되었는데요.(2022. 7. 1~12. 31)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합니다. 단, 주거용 재산 공제는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는 주택인 경우 공제가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A] 기준금액 (현행) | 2억4,100만원 | 1억5,200만원 | 1억3,000만원 |
[B] 기준금액+공제한도액 (한시적 완화 기준) |
3억1,000만원 | 1억9,400만원 | 1억6,500만원 |
(3) 금융 재산 금액 기준 확대 (한시적 기간 2022. 7. 1~12. 31)
금융 재산도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 재산 생활준비금 공제도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때문에 생활준비금의 공제율 상향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 100%로 증가되며 금융 재산기준액은 600만 원 + 생활준비금 공제액으로 늘어납니다.
공제 수준 상향 효과 (4인 가구 기준 예시) |
|||
[A] 금융재산 기준액 | 600만 원(현행) (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 ||
[B] 생활준비금 공제액 | 인상전 (현행) 3,329,000원 |
→ 1,792,000원 증가 (한시적 완화 기준) |
인상후 (상향) 5,121,000원 |
[A+B] 조회결과 금융재산 총액 | 9,329,000원 | 11,121,000원 | |
공제 적용 산식 : (조회결과 금융재산총액)-(공제액)=(기준금액) |
예시) 홍길동(4인 가구)에게 자녀학비를 위한 1,000만 원의 저축이 있었던 경우
인상 전 : 공제 적용 후 금융 재산 6,671,000원이 되므로 기준액 600만 원 초과로 지원 불가
인상 후 : 공제 적용 후 금융 재산 4,879,000원이 되므로 기준액 600만원 이하로 지원 가능
※ 단,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일반재산 기준도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합니다.
(4) 2022년 기준 기준중위소득표 (참고용)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20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65% | 1,264,127 | 2,119,055 | 2,726,555 | 3,328,702 | 3,915,934 | 4,489,552 |
70% | 1,361,368 | 2,282,060 | 2,936,291 | 3,584,756 | 4,217,161 | 4,834,902 |
75% | 1,458,609 | 2,445,063 | 3,146,025 | 3,840,810 | 4,518,386 | 5,180,253 |
4. 지원내용 및 긴급복지 생계 지원급 확대
복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을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독층이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서도 안 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가구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생계지원금 (인상 전) |
488,800원 | 826,000원 | 1,066,000원 | 1,304,900원 | 1,541,600원 | 1,773,700원 |
생계지원금 (인상 후) |
583,400원 | 978,000원 | 1,258,400원 | 1,536,300원 | 1,807,300원 | 2,072,100원 |
5.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 지원 신청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삼센터에 가능합니다. 신청 후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1) 신청기간
◻︎ 상시 신청 (단, 각 지자체 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2) 신청방법
◻︎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삼센터(129)로 전화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접수 및 문의
(1)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시•군•구청
(2)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전화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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