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율이 너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과거 변동금리로 가입했던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시행 중인데요. 이번 포스팅은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인적 대상 안내
- 2) 소득 요건 안내
- 3) 기존대출 요건 안내
- 4) 담보 주택 안내
1.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
1) 인적 대상 안내
(1) 신청인 국적
신청인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가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등 포함)이라도 국내거소신고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급 가능합니다.
(2) 신청인 나이
민법상 성년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용정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등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 불가합니다.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2) 소득 요건 안내
(1) 소득한도
소득요건은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 최대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소득 및 사업 소득 외에도, 연금, 기타, 인정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 인정소득이란 국민연금 납입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추정된 연환산 소득
(2) 산정방법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 산정합니다.
(3) 소득증빙
소득증빙 중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 기존대출 요건 안내
전환하려는 기존의 대출이 정책모기지 대출이거나 고정금리 대출이 아닌 주택담보대출이라면 모두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대출이어야 하며, 이후 기간에 실행된 대출은 전환이 불가합니다. 또한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되며, 2 금융권인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금융에서 실행된 대출이 가능하지만 대부업을 통한 대출은 대환이 불가합니다.
(1) 취급 가능 기존 대출 안내
본 안심전환으로 대환 하려는 기존 대출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 기금 대출
- 고정금리 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
- 기타 : 2 금융권 대출 대환 가능하나 대부업 대출은 대환 불가
◼︎ 2022.8.16일까지 실행된 대출 (이후 금리 상승 기간에 실행된 대출은 전환 불가)
(2) 조기(중도) 상환 수수료 안내
본 안심전환대출 대환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됩니다.
(3) 금융기관별 차이 안내
대환 예정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먼저 받으신 대출이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대출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1순위 대출이 상기 6개 은행 대출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공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 농수협(제2금융권)은 공사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담보 주택 안내
(1) 대상 주택 확인
공부(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상 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자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배우자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결혼 예정임을 증명한 결혼 예정자도 대상에 포함합니다. ※ 무허가 혹은 미등기 주택의 경우 안심 전환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2) 가격평가 방법
주택 가격은 국민은행 시세 → 한국 부동산원 시세 → 현실화 적용된 공시가 → 감정평가 순으로 검토하며, 주택 가격이 신청일 기준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 현실화율 적용된 공시가는 실제 주택 가격을 반영한 공시가를 의미합니다.
(3) 주택 보유 수
신청인 및 배우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본건 외 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단, 아래의 무주택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당 주택은 보유 수에서 제외 검토 가능합니다.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 |
1 |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 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3 |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4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
6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7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8 |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
2. 안심전환대출 신청서류
3.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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