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올해 1월부터 기존의 영유아수당이 폐지되고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보다 마음 편히 돌볼 수 있도록 새롭게 신설되는 부모급여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부모급여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급여란?
2022년 첫 실시되었던 영아수당에 대해 0세부터 1세 영유아를 가정에서 돌볼 경우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영아수당은 2023년 새롭게 신설되는 부모급여 제도로 바뀌게 되어 이전 영아수당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럼 부모급여 제도가 무엇인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2. 부모급여 지원 내용
① 가정보육 시
올해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받게 되며, 만 1세가 되는 아동(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은 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더욱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을,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② 어린이집 이용 시
그런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을 받기 때문에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70만 원 - 51만 4천 원 = 18만 6천 원)
2022년 (기존 영아수당) |
2023년 부모급여 |
2024년 부모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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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 | 만 1세 | 만 0세 | 만 1세 | 만 0세 | 만 1세 | |
가정보육 (현금으로 지급) |
월 30만 원 | 월 70만 원 | 월 35만 원 | 월 100만 원 | 월 50만 원 | |
어린이집 (바우처로 지급) |
월 50만 원 | 월 51만 4천 원 | 월 51만 4천 원 |
③ 중복지원 혜택 가능
그리고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과 첫 만남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어도 부모급여는 보편 수당으로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도입 시 23년부터 보육•양육 지원체계 표(복지부 보편지급 수당에 한정)]
연령 | 가정 양육시 | 어린이집 이용시 |
0세 | <아동수당> 월 10만 원 <첫만남이용권> 일시금 200만 원 - 출생 시 1회 지급(22. 1. 1이후 출생아 부터 지급) <영아수당 '22> 월 30만원 → <부모급여 '23> 월 70만 원 변경 지원 - 22.1.1이후 출생아부터 지급,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현금(18.6만 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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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 <아동수당> 월 10만 원 <부모급여 '23> 월 35만 원 - '21년 출생아까지 양육수당 월 15만 원 지급 |
<아동수당> 월 10만 원 <부모보육료 0세반> 월 51.4만 원 <부모보육료 1세반> 월 45.2만 원 <부모보육료 0세반> 월 37.5만 원 <부모보육료 0세반> 월 28만 원 - 0~5세반은 보육나이로 만 0~5세와 다름 |
2세 | <아동수당> 월 10만 원 - 8세 미만 아동 <양육수당>월 10만 원 -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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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보육료는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 등)에 대해 만0~2세,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1일 이상 출석 시 전액 지원, (0세반)59.9만원, (1세반)32.6만원, (2세반)22.1만원) |
3.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주의해서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①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이용 시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② 또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시 :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③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④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아동 연령에 맞게 지급해 줍니다.
⑤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 ~ 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인 18만 6,000원 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2023년 1월 4일(수) ~ 1월 15일(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⑥ 육아 휴직 중에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복 지원 가능하니 빠트리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①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못 받은 것까지 같이 받게 됩니다.
- 당월 15일 이전 신청 시 → 신청한 달 25일 지급
- 당월 15일 이후 신청 시 → 다음 달 25일 지급
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지급받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크기 때문에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 됩니다.
- 예시) 어린이집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 지원받기 때문에 바우처 지원액 51만 4,000원의 보육료를 차감한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70만 원-51만 4천 원=18만 6천 원)
5. 부모급여 기대효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 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로 포괄하여 지원합니다.
◼︎ 예시 참고 사례
①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던 A님(남)
직장인 A님(남)은 내년 4월에 둘째가 태어나면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아이를 직접 돌볼 생각이다. 첫째 때는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육아휴직 급여와 매월 부모급여 70만 원까지 받으면 소득보전이 되니, 휴직해서 아내와 아이들과 그간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충분히 가져볼 생각이다.
* 첫 만남이용권 200만 원 일시금, 매월 아동수당 10만 원도 지급
②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던 B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B님(여)은 아이를 6개월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잘 보살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지만,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은 어쩔 수 없었다. 2023년부터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도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제외하고 매월 18만 6,000원이 지급된다고 하니, 양육비용에 보태서 주말에 아이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 데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③ 출산 직후 구직활동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던 C님
C님(여)은 출산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줄어드는 소득 때문에 출산 3개월 뒤에 아이는 친정엄마에게 부탁하고 일을 구해서 하려고 생각했는데,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하니, 다소 여유가 생겨서 좀 더 긴 기간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되었다. 아이가 6개월이 되면 단시간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제 보육을 활용해서 구직을 위한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6. 부모급여 관련 안내
부모급여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②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③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④아이 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이렇게 새해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해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아이들 낳아 키우는 부모들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부모급여에 해당된다면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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