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이 금리 인상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청년층의 큰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된다면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추가 인상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2022년 10월 4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 전세대출 이자 부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람 중 20~30대가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30대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 역시 전체 전세대출 잔액의 약 58%에 달하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대부분이 변동금리 대출로 이루어지다 보니, 청년층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전세대출 한도 상향
이에 국토부는 청년층의 전세대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2년 10월 4일부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확대했습니다. 대출금액 한도는 물론, 대출 지원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인상되었습니다. 청년 대출 한도는 1억 원 이하 주택 기준 최대 7천만 원에서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혼부부 대출 한도는 수도권 2억 원, 지방 1억 6천만 원에서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대출한도 | 0.7억 원 | 2억 원 |
보증금 상환 | 1억 원 | 3억 원 |
◼︎ 청년 대출 한도
- 기존 1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최대 7천만 원 대출 한도 가능
- 변경 3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최대 2억 원 대출 한도 상향
◼︎ 신혼부부 대출 한도
- 수도권 2억원 → 3억 원 대출 한도 상향
- 지방 1억 6천만원 → 2억 원 대출 한도 상향
3.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 전용면적 85㎡,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한도는 3억 원 주택에 대해 호당 2억 원 이하(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인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이며, 전세 금액의 80% 이내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은 최초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차 전용 85m2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②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2)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이 많지만 대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분들은 적극 활용하면 좋습니다.
①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자
②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③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④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대출 미 이용자
⑤ 신청자와 배우자 합산 소득이 총 5,000만 원 이하인 자 (신혼부부, 다자녀 등은 6,000만 원 이하)
⑥ 신청자와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 평균값 이하인 경우 (2022년 기준 : 3.25억 원)
⑦ 연체, 신용 정보 등에 문제가 없는 자
⑧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자
3)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다릅니다. 임차보증금은 최대 3억 원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 ▲2,000만 원~4,000만 원 사이일 경우 1.8%, ▲4,000만 원~6,000만 원 이하일 경우 2.1%입니다. 해당 상품은 현재의 고금리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격이 된다면 안 받을 이유가 없는 상품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2천만 원 이하 | 1.5%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1.8%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2.1% |
또한, 중복 적용 불가한 금리 우대도 있습니다.
①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기초 생활 소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연 1.0%
②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한 부모 가구는 연 1.0%
③장애인, 노인 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는 연 2.0%
그리고 추가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① 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는 연 0.2%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2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는 연 0.1%
③ 다자녀 가구는 연 0.7%, 2자녀 가구는 연 0.5%, 1자녀 가구는 연 0.3%
④ 청년 가구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m2, 보증금 7,000만 원 이하, 대출금 5,000만 원 이하 단독세대주)는 연 0.3%
2020년 5월 8일 ~ 8월 9일까지 접수된 청년 가구 우대금리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되는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4)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간은 2년이나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최장 10년 사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할 수 있어서 최장 20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4.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당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이며, 전세 금액의 80% 이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 주택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려면 대상 주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이라면 100㎡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를 포함합니다.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역시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②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3)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이 많지만 대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분들은 적극 활용하면 좋습니다.
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③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④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 원 이하)
⑥ 자산 기준 2022년도 기준 3.25억원(주택도시기금 자산심사 안내 바로가기)
⑦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등 정보가 없는 자
- 연체, 대위변제•대지금,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⑧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가능
⑨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4)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다릅니다. 임차보증금은 최대 3억 원이며, 수도권 외 2억 원이 한도입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2~1.5%, ▲2,000만 원~4,000만 원 사이일 경우 1.5~1.8%, ▲4,000만 원~6,000만 원 이하일 경우 1.8~2.1%입니다. 해당 상품은 현재의 고금리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격이 된다면 안 받을 이유가 없는 상품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 원 이하 | 5천만 원~1억 원 | 1억 원 ~ 1.5억 | 1.5억 초과 | |
~2천만 원 이하 | 1.2% | 1.3% | 1.4% | 1.5%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1.5% | 1.6% | 1.7% | 1.8%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1.8% | 1.9% | 2.0% | 2.1% |
또한, 중복 적용 불가한 금리 우대도 있습니다.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 12. 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② 다자녀 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만약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합니다. 이외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자산심사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간은 2년이나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최장 10년 사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할 수 있어서 최장 20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5.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취급 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NH은행, 신한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 기금 수탁 은행 방문 신청
◼︎ 준비서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려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우선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 증명원, 외국인등록증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 예정자라면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 필요하며, 때에 따라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 확인을 위해 세무서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연말 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가 포함된 증명서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관련 사실 증빙을 위해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 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대출 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충분한 상담을 받은 후 필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와 기금 수탁 은행에서 대출 이용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신분증
② 주민등록등본 (경우에 따라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 증명원, 외국인등록증 요구받을 수 있음)
③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④ 소득 금액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⑤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부), 임차 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⑥ 결혼 예정자라면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대출기한
대출 신청 기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계약갱신 시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했다면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요즘같이 큰 금리상승 시기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에게 이자 부담을 좋은 조건으로 대출할 수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유익한 금융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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