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임신 이후 가족이 늘어나고 부부가 벌던 고정수입이 반토막 나게 되죠.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에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번 포스팅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3+3 부모육아휴직제'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22년 한시 운영)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 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2. 육아휴직이란?
새로 바뀐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도 육아휴직을 신청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육아 휴직이라고 해서 꼭 출산 후에 가능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기간은?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만약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4.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5.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6. 육아휴직 급여 특례
☑︎ '3+3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을 부모 모두 사용하는 경우엔 혜택이 더욱 커집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 22.1.1. 이후여야 함)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22년 한시 운영)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으로 지급)
※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 원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무엇인가요? 이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로 인정되고, 사업장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이용 가능합니다 단축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의 범위 내에서 단축 가능합니다.
-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 35시간인 범위 내에서 단축 가능
◼︎ 정부는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를 지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제도를 통해 임금 감소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지원으로 가능하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7.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8. 신청방법
구분 | 내용 |
구비서류 |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고용보험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센터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및 육아휴직 확인서 다운로드
9.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함
이는 육아휴직 실시 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10. 시기별로 알아보는 육아지원
임신•출산 시기 |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돌봄 | 이 외 가족돌봄 | ||
- 임신 출산 시기 - 난임치료 휴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 출산 전후휴가 |
→ |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 -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
지금까지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인 국번 없이 1350 또는 <온라인> 또는 각 지영 고용센터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에 궁금한 사항을 정리한 글을 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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