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예비 엄마를 위한 맘 편한 지원제도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엄마들에게 필요한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필요한 제도를 찾아볼까요?
- 난임치료 휴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 임신 근로자 육아 휴직 제도
- 출산 전후 휴가 제도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2. 난임 치료 휴가
◼︎ 난임 치료 휴가 어떤 제도인가요? 근로자는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이내의 난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
②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 당시 및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 포함
③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면
① 근로 형태, 직종, 근속 기간 등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②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부터 사용 가능
◼︎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가능
임금 삭감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가능
(단, 1일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허용 가능)
4.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면
① 근로 형태, 직종, 근속 기간 등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② 임신 전 기간에 거쳐 사용 가능
◼︎ 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
1일 소정 근로시간은 유지한 상태에서 출퇴근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어요.
→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피해를 예방
5. 임신 근로자 육아 휴직 제도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면
① 육아 휴직 총 기간 1년 범위 안에서 사용 가능
②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 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음
◼︎ 육아 휴직 급여도 지급해요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 하한 월 70만 원)
6. 출산 전후 휴가 제도
◼︎ 출산을 앞둔 임신 근로자는
① 출산을 전후해 90일 휴가 부여 (다태아는 120일 부여)
② 유산·사산 위험시 출산 전에도 분할 사용 가능 (최대 44일)
◼︎ 출산 전후 휴가 급여도 지급해요
①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 유급 (사업주 지급)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
* 월 200만 원 상한, 상한액 제외한 임금은 사업주가 지급
② 이후 30일 (다태아 45일) → 무급 (사업주 지급 X)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
* 월 200만 원 상한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7.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임산부의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진료비 등의 본인 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22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올해부터 금액, 대상, 항목, 기간의 혜택이 확대됩니다.
① 금액
(현행)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분만취약지 20만 원 추가)
(변경)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분만취약지 20만 원 추가)
② 대상
(현행)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변경)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③ 항목
(현행)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관련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
(변경)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④ 기간
(현행)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1년
(변경)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2년
◼︎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과 온라인 신청 둘다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산부인과 전문의가 발급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보건소로 방문합니다.
[온라인 신청]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력 후 임산부가 직접 공단,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8.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가 더 궁금하다면?
◼︎ 고용보험 누리집> 고용보험 제도 > 개인 혜택 > 모성보호 안내
◼︎ 육아지원 아이를 키우면서 필요한 지원 제도를 알아보아요!
2022.12.08 - [생활정보] -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이렇게 일하는 예비 엄마를 위한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필요한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요즘같이 금리 인상으로 가계에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지원 제도를 통해 당당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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