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이라 함은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입니다. 그럼 채무조정 대상 및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대상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1)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2)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제외
3) 새출발기금 신청 1회만 가능
4) 한도
1)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2) 부실우려차주
1.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 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 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 지원 내용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의 ‘신용상태’와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는데,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총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가액)에 대해 감면율 60~80%를 차등 적용해 감면,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 대출로 조정, 최대 10년간 장기·분할상환 등 다양한 내용을 지원합니다.
3. 채무조정 지원대상 (최대 40만 명 지원!)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한 차주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로서 추가 만기연장 어려운 차주 등 ‘부실 우려 차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대상
◼︎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 ·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정책 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 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폐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 신고자)
- 만기연장 · 상환유예 이용차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 지방세 ·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4. 채무조정 대상대출
약 6,500여 개의 금융회사(전 금융권 등)와의 협약 체결 추진
1)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 · 가계 / 담보 · 보증 · 신용 무관)을 대상
2)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제외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3) 새출발기금 신청 1회만 가능
(신청 제한) 차주의 고의적 ·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4) 한도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5. 채무조정 지원내용
1)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원금조정
총부채가 아닌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60~80%에 대해 원금 조정 지원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 금리감면
이자 ·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 (부채> 재산의 경우)
◼︎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0 ~ 12개월의 거치기간, 1 ~ 10년간의 분할상환기간 지원
◼︎ 추심중단
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 ·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2) 부실우려차주
◼︎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
◼︎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 (1년 한도 내에서 이자 유예 가능)
- 분할상환기간 1~10년
◼︎ 추심중단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 임의경매 중지
6.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청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10월 중 개설한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 누리집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 · 상담 : 9월 중 오픈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 안내 및 상담 진행
◼︎ 확인 · 신청 : 10월 시행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지원자격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 · 신청
- 온라인 :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 예정 (새출발기금.kr)
- 오프라인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26개소)
- 사전상담 : 캠코 (1588-3570)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이렇게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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