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 최대 69시간 연장근로 관리 단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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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정부가 연장근로 시간 선택권을 확대해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합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고, 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를 제도화합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제도 지원 이번 방안에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을 준수하도록 하고, 관리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특히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하해 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연장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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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지난 11월 17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온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문을 발표한 데 대해 12월 13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전문가들이 권고한 연장근로 개편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장근로 개편 이유 주 52시간제의 기존 방침은 유지하되 현재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단위를 '연'단위로 늘려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방침을 하는 이유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주 52시간제 시행은 장시간 근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현장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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