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계속 오는데 겨울 난방비 또한 갑자기 올라서 고지서 받아본 분들이라면 이번 겨울이 유난히 더 춥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인상된 난방비로 가뜩이나 추운 겨울에 움츠러드는 것은 모두가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난방비를 지원해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이번 포스팅에서 난방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그리고 신청 기간 등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난방비 추가 지원 내용
사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와 같은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위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①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었어요.
① 여기서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가스,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이번에 지원 내용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지난 2월 1일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으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와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추가 및 확대되었습니다.
만약 차상위계층이면서 ①에너지바우처 미지급 대상 수급자였다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총 4개월간 동절기 가스요금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최대 59만 2천 원까지 (기존 가스요금 할인 144,0000원+ 추가할인 448,000원)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 유난히 추운 겨울을 조금이라도 걱정이 덜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청기간이 2월 28일까지라고 하니 놓치지 말고 기간 안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난방비 지원 신청 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난방비 추가 지원 신청 대상과 조건
난방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금까지 지원을 받고 있었던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는 물론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이번에 추가 지원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 빈곤층이라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도 이번 난방비 혜택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죠.
특히, 대상자가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차상위계층 조건을 아래 표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가구 소득 인정액(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선정됩니다. 아래 표에서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7%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1원 | |
주거급여 (중위 47%)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4원 | 2,538,453원 | 2,975,423원 | 3,397,151원 | |
의료급여 (중위 40%) |
831,157원 | 1,38,2462원 | 1,77,3927원 | 2,163,386원 | 2,532,275원 | 2,891,193원 | |
생계급여 (중위 30%) |
623,368원 | 1,036,846원 | 1,330,445원 | 1,620,289원 | 1,899,206원 | 2,168,394원 |
◼︎ 차상위계층수급자 조건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말합니다. 가구별 중위 소득 확인은 위에 있는 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형과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중위소득 50% 이하
만약 조건에 부합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았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전화 후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 자격 조회 및 신청 방법
자신이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거나 또는 난방비 지원 신청을 하려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 시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 보조금 24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보조금 24 홈페이지에 방문 및 로그인해서 나의 혜택 →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중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이 나오면 난방비 지원 대상 자격이 되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모의계산을 통해 수급 대상자인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 만약 해당조건 대상자라면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후 → 서비스신청 → 에너지바우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 기간
정부에서는 보다 많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을 지난해 12월 30일에서 오는 2월 28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이번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대상자 중에서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문자, 우편, 전화 등을 보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도록 계획한다고 합니다.
난방비 추가 지원 금액 최대 59만 2000원
난방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올겨울 난방비로 최대 59만 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59만 2천 원)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주거형, 교육형 수급자에게 기존 가스요금 할인 외에도 추가로 지원을 받습니다.
• 생계 / 의료급여형 수급자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존 28만 8000원에 30만 4천 원을 추가로 총 59만 2000원 가스요금을 할인해 지원받습니다.
• 주거형 수급자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을 추가로 총 59만 2000원 가스요금을 할인해 지원받습니다.
• 교육형 수급자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 2000원에 52만 원을 추가로 59만 2000원 가스요금을 할인해 지원받습니다.
◼︎ 차상위계층 (59만 2천 원)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합니다.
이렇게 난방비 추가 지원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차상위계층까지 혜택이 확대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인데요. 다만 일반 직장인이라면 해당 조건을 만족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때문에 저소득층 외에도 좀 더 복지가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와 신청기간, 신청방법 (1) | 2023.02.23 |
---|---|
겨울철 난방비 절약하는 꿀팁 (11) | 2023.02.15 |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9) | 2023.02.07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및 신청방법 (6) | 2023.01.27 |
부모급여 궁금한 사항 FAQ (14) | 2023.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