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대상이라면 예외 없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시즌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했으니 이제 신청하면 될 텐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방법
①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 접속해주세요. 원래라면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이 나타나지만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된 현재는 아래의 화면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위치한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② 로그인 창이 뜰텐데요. 이 중에서 편한 방법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 후 로그인해서 진행해 주세요.
③ 이렇게 귀속 연도를 2022년 선택 후 1월부터 12월 기간 모두를 체크한 후 빨간색 네모로 표시한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을 모두 눌러 주세요. 만약 중도 입/퇴사자는 근무한 달만 체크해 주세요.
④ 그럼 작년 한 해 동안 본인이 사용한 연간 지출 금액을 항목별로 모두 알 수 있는데요. 금액에 문제가 없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한 번에 내려받기'를 눌러주세요.
⑤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를 PDF 파일로 생성하게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방법은 모두 끝이 납니다.
참고로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기부금에 0원이 뜬다고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항목은 각 해당 목록에 따른 증빙자료를 준비해서 연말정산 자료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위 월세액, 주택청약관련 증빙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이외에도 22년 중도 입사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기간
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 홈택스 홈페이지에 개설되었습니다.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소득 및 세액공제 인증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되는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는 정확한 데이터이지만 확인해 보시고 문제가 없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증빙자료를 PDF로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② 회사에서는 2023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로자의 신고 및 각종 공제자료를 검토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세액에 적용하고 근로자의 세금계산이 완료되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10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2월 23일분 원칭징수표 및 22년 귀속분 납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국세청에서는 국세청과 회사, 근로자 사이에 연말정산 절차가 끝나면 2023년 3월 1일부터 위 절차에서 기존에 확인한 결과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징수가 이루어집니다. 회사에 따라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연말정산 결과를 3월 급여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신청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자신의 연말정산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세금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기능 → 2022년분 자동계산 → 계산하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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