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초부터 보다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 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려고 2022년 9월 30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어떤 내용으로 무엇이 개편되었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보다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3월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편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코로나 19 피해 사업자에서 이제는 전체 자영업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 대환 한도 금액을 개인 1억 원, 법인 사업자는 2억 원으로 확대 개편되었어요.
• 상환은 3년 거치 후에 7년 분할 상환으로 현행보다 기간을 늘려 상환 방식을 변경되었어요.
• 현행 보증료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분납으로 변경되었어요.
• 신청기한이 2023년 말에서 2024년 말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어요.
사실 개편되기 전까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하, 자영업자)을 대상으로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었어요.
현행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정상적으로 경영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대환대상 : 대환 신청 전의 기준 금리가 7% 이상일 경우만 대환대상에 해당됩니다.
• 한도: 차주당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 상환구조 :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분할상환으로 합니다. (최종 5년 만기)
• 금리 : 대환 후 1~2년 차일 경우 최대 5.5%, 3년 차 이후는 은행채 1년물+2.0% 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는 이전 포스팅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인해 주세요.
하지만 보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이 개편되어 시행은 올해 3월 초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개편된 세부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2. 지원대상을 더욱 확대 개편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19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누적되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여전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현행 코로나 19 피해 사업자에서 이제는 전체 자영업자로 지원대상 확대 개편 되었죠.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고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해졌어요.
• 다만, 지원대상의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 (20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이어야 해요.
• 또한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이나 부동산 임대, 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3. 대환 한도를 확대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한도는 현행 개인 5천만 원, 법인은 1억 원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코로나 19 극복 과정에서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함에 한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편 후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까지 금액이 확대되었어요. 따라서 기존에 일찍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라면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4. 상환 구조를 변경합니다.
현행은 총 5년 만기로 2년 거치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번 한도 확대에 따라 증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대출만기와 상환구조를 보다 장기로 운용할 수 있게 바뀌게 되었어요.
• 대환 대출의 만기는 총 5년에서 → 총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상환구조는 3년 거치가 끝나면 그 이후 7년간 분할상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예를 들어 대출 원금이 1 억 원 기준으로 현행으로 월상환액 약 278만 원을 3년간 분할 상환해야 했다면, → 개편 후 월상환액 약 119만 원을 7년간 분할 상환함으로써 현행보다 159만 원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어요.
• 참고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금번 제도개선과 상관없이 상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해요.
5. 보증료 부담을 완화합니다.
그간 자영업자의 보증료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인하합니다.
• 분납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토스
• 이를 통해 자영업자분들은 대환 신청 시 10년 치 보증료를 일시납 하는 대신 매년 분납할 수 있어 초기 금융부담이 경감되었어요.
• 보증료율을 현재 매년 1%에서 3년간 0.7%로 ▵0.3% p를 인하하고,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총액의 15%를 할인하여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경감합니다.
6. 신청기한을 연장합니다.
2023년도 정부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대환 프로그램 신청 기한을 2023년 말에서 → 2024년 말로 1년 연장합니다. * 기존 8.5조 원(재원 6,800억 원) → 2022년 12월 9.5조 원(+1조 원, 재원 800억 원 편성)
• 대환 프로그램 신청 및 접수는 이전 포스팅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서 취급 기관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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