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와 신청 방법 알고 계시나요?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이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 특정치료를 통해서 임신을 희망하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과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적용대상 연령 (여성 기준) | 만 44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1-9회) |
채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시술은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 구분하는데요.
▶︎ 지원금액은 일부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합니다.
• 만 44세 이하 :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 원 지원합니다.
• 만 45세 이상 :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 원 지원합니다.
▶︎ 지원 횟수는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까지 이며,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누가 되나요?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할 것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관할 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선정기준으로는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인 가구이거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46,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83,200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맞벌이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 24 홈페이지나 보건소 방문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구비서류 역시 꼼꼼하게 챙기셔야 하니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그리고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본 서류
①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②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난임진단서는 인공 및 체외수정 최초 신청 시 준비해야 하며, 사실혼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④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⑤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①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맞벌이 부부 중 프리랜서 등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등 현재 근무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 1부
③ 1개월 이상 휴직자일 경우 : 휴직증명서(유아/유·무급/기간 해당 휴직을 명시), 유급휴직인 경우 전월 급여명세서,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④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동일 거주지 1년 이상 동거 기록 있는 경우 | 동일 거주지 1년 이상 동거 기록 없는 경우 |
• 당사자 시술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 당사자 시술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 보증인(2명) 신분증 각 1부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유효기간
▶︎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건소에서 연령, 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합니다.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시술시작일 기준). 3개월 내 시술을 시작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원신청을 다시 하여 자격을 재조사받은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시술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유효기간 시작일)부터 가능하며, 시술을 받는 최초 진료일에 이 지원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무엇보다 시술 전 진료 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원대상자(여성)가 거주하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 특정 치료를 통해서 임신을 유도하는 시술 과정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난임 진단을 받고 있고, 10쌍 중 1쌍 꼴로 난임시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인 부담감과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인해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차원에서 시행되는 정책이니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을 복지 혜택 정보]
✓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신청 방법 알아보기
✓ 2023년 달라지는 청년층, 장애인, 아동 복지 정책들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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