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구직자에게 생계를 짊어지는 부담은 줄이면서 충실히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추가적으로 차등지급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추가지원 혜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직촉진수당 보장 강화
① 2022년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 x 6개월
② 2023년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 부양가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추가지급) x 6개월로 취업취약계층 보호 강화
③ 부양가족 조건 및 지원혜택 : 18세 이하인 자, 만 70세 이상인 자, 중증장애인 1인당 매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6개월간 추가로 지원
2. 조기 취업시 남은 구직촉진수당 지원
① 2022년 : Ⅰ유형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 원 지원
② 2023년 :
• Ⅰ유형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할 경우, 취업으로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구직촉진수당 잔여금액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하여 빠른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
• Ⅱ유형으로 참여하는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에게도 취업을 적극 장려하는 차원에서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50만 원을 새로이 지급
3. 더 많은 취업취약계층 지원
①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참여 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의무화
• (’22년 14개 사업) 신중년경력형 일자리,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새일인턴운영, 부정경쟁행위 단속지원,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혁신형, 지역포용형, 지역정착지원형,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쓰레기수거사업(한강, 대청호),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강화, 지역방역일자리사업
② 지자체·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복지-고용서비스간 연계 강화
• 예: 지자체 복지사업, 국세청 근로장려금,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연계
4.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인 이상 기업도 참여 가능
② 직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직무수행 뿐만 아니라 직무교육 병행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통해 취업활동과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가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취업활동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는 방법과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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