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보육원 출신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이들은 만 18세 이후가 되면 시설을 떠나 자립을 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이란?
자립준비청년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금을 말해요.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착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청년 중에서 아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
-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해서 보호받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
3.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금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홀로서기와 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가에서 5년간(최대 60개월) 일정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보호종료된 만 18세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35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 2021년 8월부터 지급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 2022년 8월부터는 자립수당이 3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2023년 올해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4. 자립수당 신청 방법
1) 기존에 지급받고 있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된 지원 금액 지급
2) 처음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대리인(친족, 관계 공무원, 시설 종사자, 위탁부모) 가능
3)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경우
- 자립준비청년은 상시 신청이지만, 보호종료 예정 아동은 보호종료 30일 이내 신청해야 가능
4) 필요 서류
- 수당 지급 신청서(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강의 이수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등)
- (수급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5. 처리절차
단계 | 내용 |
Step 1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합니다. |
Step 2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Step 3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Step 4 | 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Step 5 | 서비스 사후 관리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도에서 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이렇게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올해 자립청년 자립수당이 인상 예정에 있다고 하니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작은 불씨 되기를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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