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3년부터 영화 관람료가 소득공제되고, OTT 콘텐츠 제작비도 세액공제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13월의 월급이라는 세금혜택을 영화관람료와 OTT 콘텐츠 제작에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이 내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를 시행
소득공제 대상이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 사용분에 이어 2023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2.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적용
그동안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만 적용되었던 영상콘텐츠제작비 세액공제를 2023년 1월 지출분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까지 확대합니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2025년까지 세제 적용 기한 연장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적용호텔에서 30일 이하로 숙박하는 경우 숙박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2025년까지 세제 적용 기한을 연장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지원합니다. 또한 문화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 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해 소비를 촉진합니다.
이렇게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과 영상콘텐츠제작비 세제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13월의 월급이라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도 혜택을 받게 되면서 영화관람료 부담을 줄이고 영상콘텐츠 제작과 투자에 긍정적인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총정리 (2) | 2023.01.04 |
---|---|
저소득·청년층 위한 알뜰교통카드 총정리 (2) | 2023.01.04 |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알아보기 (8) | 2022.12.29 |
실손보험 중지제도로 환급받기 (12) | 2022.12.27 |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조건 (14) | 2022.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