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청년 월세 특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부처이고, 월 주기로 현금을 지급하는 유형입니다.
2. 지원대상
부모님과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해당됩니다. 또한 기혼자, 미혼자 모두 대상이며, 그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해당되는데요. 여기서 청년독립가구라는 것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뜻하고,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입니다.
1) 보증금 및 월세 자격 조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소득·재산요건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887원, 2인 가구는 195만 6051원, 3인 가구는 251만 6,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 85원, 4인 가구 512만 1080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만 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3)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3. 지원한도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합니다. 하지만 군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022년 11월 ∼ 2024년 12월)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4.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5. 처리절차
단계 | 내용 |
Step 1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합니다. |
Step 2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Step 3 | 대상자 확정 :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Step 4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Step 5 | 서비스 지원 : 시군구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6. 추가정보
1) 전화문의 시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2) 관련 웹사이트
- 복지로
- 국토교통부
이렇게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상조간에 부합한다면 월세 부담을 위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유용한 정보에 대해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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