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공제 후 소득)을 넣으면 누진세율로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 실효세율을 계산해 드립니다.
과세표준 = 종합과세 대상 소득 − 필요경비 − 각종 소득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여기서 빼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산출세액이 나온 뒤에 그 세액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세액공제·감면·기납부세액을 반영하기 전의 값이에요.
🔴 연봉을 그대로 넣으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분은 대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금융소득도 일정 기준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나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가운데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들을 합친 뒤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소득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는 누진세율(6~45%)을 적용해요. 계산 순서는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세 단계입니다.
🔴 열거된 소득이 언제나 다 합쳐지는 건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분은 대개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고, 금융소득도 일정 기준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나 합산되지 않아요.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신 뒤 쓰시는 계산기입니다.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일수록 그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전체에 최고세율이 붙는 게 아닙니다.
산출된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은 소득세 × 1.1입니다.
최고세율과 달리, 실제로 낸 세금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대부분의 구간에서 누진공제 덕분에 세율표 숫자보다 낮습니다.
자녀·연금저축·의료비·기부금 등 세액공제가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빠집니다. 이 계산기는 공제 전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에 연봉을 그대로 넣으면 세금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과세표준은 번 돈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모두 뺀 뒤에 남는 금액이거든요. 사업소득이라면 매입·임차료·인건비 같은 필요경비가 먼저 빠지고, 그다음 본인·부양가족 공제 같은 소득공제가 또 빠집니다.
그래서 버는 돈과 과세표준은 상당히 다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경비가 얼마나 인정되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고, 세금도 함께 달라져요.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과세표준」이라고 적힌 칸의 숫자를 그대로 넣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이면 세율표에서 35%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1억 5,000만 원의 35%인 5,250만 원을 내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산출세액은 3,706만 원이고, 지방소득세까지 더해도 4,076만 6,000원입니다.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7.18%예요.
이유는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그 세율이 붙기 때문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구간별로 쪼개 보면 이렇게 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그 구간의 세금 |
|---|---|---|
| 1,400만 원 이하 | 6% | 84만 원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540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912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2,170만 원 |
| 합계 | — | 3,706만 원 |
35%가 붙은 건 8,800만 원을 넘은 6,200만 원뿐입니다. 그 아래 8,800만 원에는 6%·15%·24%가 차례로 붙었어요. 그래서 1,400만 원 초과 ~ 9억 원 구간에서는 세율표의 숫자보다 실제 부담이 낮습니다. 「구간이 하나 올라가면 세금이 갑자기 뛴다」는 말도 이 구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 넘어간 금액에만 새 세율이 붙으니까요.
🔴 양 끝은 반대입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면 낮은 구간이 따로 없어 6%가 그대로 붙는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실제 부담이 6.6%가 됩니다. 반대로 과세표준이 아주 커지면(약 9억 4,000만 원 이상) 누진공제가 상쇄하는 몫이 상대적으로 작아져 실효세율이 다시 세율표 숫자를 넘어섭니다 — 10억 원이면 42% 구간인데 실제 부담은 42.25%예요. 아래 이야기는 그 사이 구간의 이야기입니다.
세율표를 보면 구간마다 누진공제라는 금액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혜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위의 쪼개기 계산을 한 줄로 줄이려고 만든 보정값이에요.
1억 5,000만 원에 35%를 한 번에 곱하면 5,250만 원이 나옵니다. 실제 세금은 3,706만 원이니 1,544만 원이 더 걷힌 셈이죠. 그 차액이 바로 그 구간의 누진공제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하면 구간별로 쪼갠 값과 정확히 같아집니다. 이 계산기도 그 방식을 씁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나면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이게 소득의 10%가 아니라 산출세액의 10%라는 거예요. 과세표준 5,000만 원이면 소득세가 624만 원이고, 지방소득세는 5,000만 원의 10%(500만 원)가 아니라 624만 원의 10%인 62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표준세율 기준으로는 총 부담이 산출세액 × 1.1이 됩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 주는 「총 납부세액」이 그 값이에요.
세액공제·감면·기납부세액을 반영하기 전의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입니다. 공제를 받으면 줄고, 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붙으면 늘 수도 있어요.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 총 납부세액 | 실효세율 |
|---|---|---|---|---|
| 3,000만 원 | 324만 원 | 32만 4,000원 | 356만 4,000원 | 11.88% |
| 5,000만 원 | 624만 원 | 62만 4,000원 | 686만 4,000원 | 13.73% |
| 8,800만 원 | 1,536만 원 | 153만 6,000원 | 1,689만 6,000원 | 19.20% |
| 1억 5,000만 원 | 3,706만 원 | 370만 6,000원 | 4,076만 6,000원 | 27.18% |
| 3억 원 | 9,406만 원 | 940만 6,000원 | 1억 346만 6,000원 | 34.49% |
표를 세로로 훑어보면 이 구간들에서는 실효세율이 최고세율에 못 미친다는 게 보입니다. 3억 원이어도 38% 구간인데 실제 부담은 34.49%예요. 단 앞서 적었듯 양 끝은 반대(1,400만 원 이하는 6% 구간에 실효 6.6% · 약 9억 4,000만 원부터는 세율표를 넘어섬)라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기 화면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보여 주므로 27.18%는 27.2%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