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공제 후 소득)을 넣으면 누진세율로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 실효세율을 계산해 드립니다.
과세표준 = 총소득 − 필요경비 − 각종 소득·세액공제입니다. 실제 세금은 자녀·연금·의료비 등 세액공제로 더 줄어들 수 있으니, 이 결과는 공제 전 상한 추정으로 보세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모두 합친 뒤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소득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는 누진세율(6~45%)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일수록 그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전체에 최고세율이 붙는 게 아닙니다.
산출된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은 소득세 × 1.1입니다.
최고세율과 달리, 실제로 낸 세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누진공제 덕분에 최고세율보다 낮습니다.
자녀·연금저축·의료비·기부금 등 세액공제가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빠집니다. 이 계산기는 공제 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