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공제 후 소득)을 넣으면 누진세율로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 실효세율을 계산해 드립니다.

입력

💡 과세표준이 무엇인가요?

과세표준 = 종합과세 대상 소득 − 필요경비 − 각종 소득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여기서 빼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산출세액이 나온 뒤에 그 세액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세액공제·감면·기납부세액을 반영하기 전의 값이에요.

🔴 연봉을 그대로 넣으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분은 대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금융소득도 일정 기준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나 합산되지 않습니다.

총 납부세액 (소득세 +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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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0원 · 실효세율 0%

종합소득세,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가운데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들을 합친 뒤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소득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는 누진세율(6~45%)을 적용해요. 계산 순서는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세 단계입니다.

🔴 열거된 소득이 언제나 다 합쳐지는 건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분은 대개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고, 금융소득도 일정 기준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나 합산되지 않아요.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신 뒤 쓰시는 계산기입니다.

누진세율 6~45%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일수록 그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전체에 최고세율이 붙는 게 아닙니다.

지방소득세 10%

산출된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은 소득세 × 1.1입니다.

실효세율

최고세율과 달리, 실제로 낸 세금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대부분의 구간에서 누진공제 덕분에 세율표 숫자보다 낮습니다.

세액공제로 더 줄어듭니다

자녀·연금저축·의료비·기부금 등 세액공제가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빠집니다. 이 계산기는 공제 전 기준입니다.

🔴 과세표준은 「내 연봉」이 아닙니다 —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이 계산기에 연봉을 그대로 넣으면 세금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과세표준은 번 돈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모두 뺀 뒤에 남는 금액이거든요. 사업소득이라면 매입·임차료·인건비 같은 필요경비가 먼저 빠지고, 그다음 본인·부양가족 공제 같은 소득공제가 또 빠집니다.

그래서 버는 돈과 과세표준은 상당히 다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경비가 얼마나 인정되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고, 세금도 함께 달라져요.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과세표준」이라고 적힌 칸의 숫자를 그대로 넣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최고세율이 35%여도, 실제로 내는 건 27.2%입니다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이면 세율표에서 35%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1억 5,000만 원의 35%인 5,250만 원을 내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산출세액은 3,706만 원이고, 지방소득세까지 더해도 4,076만 6,000원입니다.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7.18%예요.

이유는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그 세율이 붙기 때문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구간별로 쪼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세율그 구간의 세금
1,400만 원 이하6%84만 원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15%540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24%912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35%2,170만 원
합계3,706만 원

35%가 붙은 건 8,800만 원을 넘은 6,200만 원뿐입니다. 그 아래 8,800만 원에는 6%·15%·24%가 차례로 붙었어요. 그래서 1,400만 원 초과 ~ 9억 원 구간에서는 세율표의 숫자보다 실제 부담이 낮습니다. 「구간이 하나 올라가면 세금이 갑자기 뛴다」는 말도 이 구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 넘어간 금액에만 새 세율이 붙으니까요.

🔴 양 끝은 반대입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면 낮은 구간이 따로 없어 6%가 그대로 붙는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실제 부담이 6.6%가 됩니다. 반대로 과세표준이 아주 커지면(약 9억 4,000만 원 이상) 누진공제가 상쇄하는 몫이 상대적으로 작아져 실효세율이 다시 세율표 숫자를 넘어섭니다 — 10억 원이면 42% 구간인데 실제 부담은 42.25%예요. 아래 이야기는 그 사이 구간의 이야기입니다.

누진공제 1,544만 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요

세율표를 보면 구간마다 누진공제라는 금액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혜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위의 쪼개기 계산을 한 줄로 줄이려고 만든 보정값이에요.

1억 5,000만 원에 35%를 한 번에 곱하면 5,250만 원이 나옵니다. 실제 세금은 3,706만 원이니 1,544만 원이 더 걷힌 셈이죠. 그 차액이 바로 그 구간의 누진공제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하면 구간별로 쪼갠 값과 정확히 같아집니다. 이 계산기도 그 방식을 씁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이 아니라 「세금」에 붙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나면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이게 소득의 10%가 아니라 산출세액의 10%라는 거예요. 과세표준 5,000만 원이면 소득세가 624만 원이고, 지방소득세는 5,000만 원의 10%(500만 원)가 아니라 624만 원의 10%인 62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표준세율 기준으로는 총 부담이 산출세액 × 1.1이 됩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 주는 「총 납부세액」이 그 값이에요.

과세표준별로 얼마나 나오나 — 한눈에 보는 표

세액공제·감면·기납부세액을 반영하기 전의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입니다. 공제를 받으면 줄고, 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붙으면 늘 수도 있어요.

과세표준산출세액지방소득세총 납부세액실효세율
3,000만 원324만 원32만 4,000원356만 4,000원11.88%
5,000만 원624만 원62만 4,000원686만 4,000원13.73%
8,800만 원1,536만 원153만 6,000원1,689만 6,000원19.20%
1억 5,000만 원3,706만 원370만 6,000원4,076만 6,000원27.18%
3억 원9,406만 원940만 6,000원1억 346만 6,000원34.49%

표를 세로로 훑어보면 이 구간들에서는 실효세율이 최고세율에 못 미친다는 게 보입니다. 3억 원이어도 38% 구간인데 실제 부담은 34.49%예요. 단 앞서 적었듯 양 끝은 반대(1,400만 원 이하는 6% 구간에 실효 6.6% · 약 9억 4,000만 원부터는 세율표를 넘어섬)라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기 화면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보여 주므로 27.18%는 27.2%로 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을 넣으면 되나요, 과세표준을 넣어야 하나요?
과세표준을 넣어야 합니다. 연봉을 그대로 넣으면 세금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과세표준은 번 돈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소득공제를 모두 뺀 뒤 남는 금액이거든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서(또는 신고내역 조회) 화면에서 「과세표준」이라고 적힌 칸의 숫자를 그대로 넣으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에는 「과세표준」 칸이 없습니다 — 거기 적힌 것은 수입금액·소득금액·총 결정세액이고, 「소득금액」은 소득공제를 빼기 전이라 그대로 넣으면 세금이 과대 계산됩니다. 사업소득이라면 매입·임차료·인건비 같은 필요경비가 먼저 빠지므로, 매출과 과세표준은 상당히 다릅니다.근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5호 서식(소득금액증명)
과세표준이 한 구간 올라가면 세금이 갑자기 많이 뛰나요?
아닙니다. 구간을 넘은 금액에만 새 세율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8,800만 원에서 8,900만 원이 되면 24%에서 35% 구간으로 올라가지만, 35%가 붙는 건 넘어선 100만 원뿐이고 그 아래 8,800만 원에는 6%·15%·24%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늘어난 산출세액은 35만 원(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38만 5,000원)이지 전체 세금이 35%로 다시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소득이 조금 늘어서 손해를 보는 구간은 이 세율 구조에는 없습니다.
실효세율이 최고세율보다 낮게 나오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이면 세율표상 35% 구간이지만, 실제 총 부담(지방소득세 포함)은 4,076만 6,000원으로 과세표준의 27.18%입니다. 낮은 구간의 세율이 차례로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3억 원(38% 구간)이어도 실효세율은 34.49%로 최고세율에 못 미칩니다. 🔴 단 양 끝은 반대입니다.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는 낮은 구간이 따로 없어 6%가 그대로 붙고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6.6%가 되고, 반대로 약 9억 4,000만 원을 넘으면 누진공제가 상쇄하는 몫이 상대적으로 작아져 다시 세율표를 넘어섭니다(10억 원 → 42% 구간에 실효 42.25%).
지방소득세는 왜 따로 붙나요? 소득의 10%인가요?
소득의 10%가 아니라 산출세액의 10%입니다. 과세표준 5,000만 원이면 소득세가 624만 원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62만 4,000원이에요. 5,000만 원의 10%인 500만 원이 아닙니다. 다만 구조는 「소득세에 얹는 세금」이 아닙니다 — 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독립세라, 법은 과세표준에 0.6~4.5%의 표준세율을 직접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그 표준세율이 소득세율의 정확히 1/10이라 결과가 같아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표준세율 기준으로는 총 부담이 산출세액 × 1.1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는 여지도 법에 있습니다.근거: 지방세법 제91조(과세표준)·제92조(세율)·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고지 금액과 다릅니다. 왜 그런가요?
이 계산기는 세액공제·감면·기납부세액·가산세를 반영하지 않은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이기 때문입니다. 산출세액이 나온 뒤에도 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의료비·기부금·표준세액공제 같은 항목이 추가로 빠집니다. 또 이미 낸 세금이 있다면(원천징수된 세금, 중간예납 등) 그만큼 차감되고 남은 금액만 납부하게 되고요. 반대로 가산세가 붙으면 늘어날 수도 있어 「무조건 이보다 적게 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확정신고 대상인 경우 전년도 소득에 대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로 한 달 늘어나고요. 🔴 모두가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소득이 분리과세로 끝나는 경우 등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가 법에 따로 있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대상이라면 기한을 넘길 때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 기한 안에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근거: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기한)·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참고용 안내. 본 계산기는 과세표준 기준의 산출세액 추정입니다. 실제 종합소득세는 소득 종류·필요경비·소득공제·세액공제·감면 등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표시된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정보·교육·참고용이며 특정 상품 가입이나 절세 방법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 세금을 줄이려면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와 필요경비·소득공제를 빠짐없이 챙겨 과세표준을 낮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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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과 세액표는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실제 금액은 개인의 공제 항목과 회사·기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기준은 편집·운영 방침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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