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계산기

2026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빼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일까요? 숫자만 넣으면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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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됐어요.

📊 연봉별 실수령액을 한눈에 보고 싶다면 → 2026 연봉 실수령액 표 (1,000만 원부터 2억까지 100만 원 단위)

💡 실제 실수령액과 가깝게 계산하려면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합계(식대·차량유지비·육아·연구보조 등)를 넣어보세요. 비과세가 많을수록 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 부양가족·자녀가 있으면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월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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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실수령액 0원 · 월 공제 0원

실수령액, 왜 이만큼일까요?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료세금이 빠지고 남은 돈이 실수령액입니다. 각 항목이 왜 빠지는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4.75%

노후를 위해 미리 쌓아두는 돈. 회사도 같은 금액을 함께 냅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4.75%)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아플 때 병원비를 덜어주는 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가 더 붙습니다.

고용보험 0.9%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 등을 받기 위한 보험입니다.

소득세 + 지방소득세

버는 만큼 내는 세금. 부양가족·자녀가 많을수록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나

식대 등 비과세가 있을 때

비과세 항목은 세금과 4대보험 산정에서 모두 빠집니다.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라, 같은 연봉이라도 식대를 따로 잡아 둔 회사가 실수령액이 더 큽니다.

부양가족이 있을 때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떼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세고, 자녀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한 뒤 아래 자녀 수 칸에 한 번 더 적어야 합니다. 간이세액표가 그렇게 이중으로 반영하도록 돼 있거든요.
자녀 수 칸은 8세 이상이 기준입니다.

연봉이 아주 높을 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까지만 반영됩니다. 이 금액은 매년 7월에 조정되며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에도 상한이 있지만 훨씬 높아 이 계산기 범위에서는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오를수록 4대보험 비중은 줄고 소득세 비중이 커집니다.

성과급 · 상여금을 받을 때

받는 달에 몰아서 과세되므로 그 달 실수령액이 크게 흔들립니다. 이 계산기는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여기 나온 소득세가 실제와 다른 이유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는 정확한 세금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만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걷어 두는 돈이에요.

진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 같은 공제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뒤, 미리 낸 돈과 비교해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더 걷습니다. 2월 급여에 붙는 그 금액이죠.

그래서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맞추는 데 쓰고, 한 해 총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전 연봉과 실수령액 차이가 왜 이렇게 큰가요?
네 가지가 순서대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에서 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고용보험 0.9%가 나가고, 그다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소득세 비중이 커지는 구조라, 연봉이 두 배가 돼도 실수령액은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식대 비과세는 얼마까지인가요?
월 20만 원까지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종전 10만 원에서 올랐어요.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와 4대보험 산정에서 모두 빠지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식대를 따로 잡아 둔 쪽이 실수령액이 큽니다. 단 회사가 밥을 현물로 제공하면서 식대까지 현금으로 주면 그 현금은 과세됩니다.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부양가족을 넣으면 왜 세금이 줄어드나요?
간이세액표가 부양가족 수별로 다른 표를 쓰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매달 떼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이건 미리 걷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지 최종 세금이 확정되는 건 아니고, 실제 공제 요건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따집니다. 본인도 1명으로 세어야 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 올해는 매달 떼는 기준연말정산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매달 떼는 금액은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8세 이상 자녀가 1명이면 월 20,830원, 2명이면 45,830원, 셋째부터 1명당 33,330원이 덜 떼입니다. 위 계산기가 반영하는 건 이 금액이에요.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는 자녀세액공제2026년 과세기간분부터 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아동수당과 겹치지 않게 기준이 올라갔고, 2027년에는 10세로 또 오릅니다. 금액은 1명 연 25만 원, 2명 연 55만 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이고요.

8세 자녀가 있다면 매달은 덜 떼이지만 연말정산에서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 2월에 그만큼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비고3 · 소득세법 제59조의2 및 부칙 경과조치
계산 결과가 제 급여명세서와 조금 달라요.
정상입니다. 이 계산기는 매달 같은 금액을 받고 비과세는 입력한 만큼만 있다고 가정합니다. 실제로는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 구성이 다르고,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했다가 나중에 정산합니다. 원 단위 절사도 있어 몇 원씩 차이가 납니다.
성과급을 받는 달은 어떻게 되나요?
그 달 급여에 합산돼 한꺼번에 과세되므로 세금이 크게 늘고 실수령 비율이 뚝 떨어집니다. 다만 연간으로 보면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니 그 달에 더 뗀 만큼이 그대로 손해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성과급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액도 그만큼 오르나요?
덜 오릅니다. 소득세는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라서요. 반대로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까지만 반영되므로, 아주 높은 연봉에서는 4대보험 부담 비율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이 상한은 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분입니다.
실수령액을 늘릴 방법이 있나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비과세 항목을 제대로 챙기는 것 — 식대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이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입니다. 다른 하나는 연말정산 공제를 놓치지 않는 것으로,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가 대표적이에요. 다만 이건 매달 통장이 아니라 2월 정산에서 돌아옵니다.
참고용 안내. 본 계산기는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 정책·비과세 항목 구성·건강보험 정산·원 단위 절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과급과 상여금은 반영하지 않았고, 소득세는 매달 미리 걷는 금액이라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 실수령액을 늘리려면 —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을 챙기고, 부양가족·자녀를 등록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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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준 · 2026년 요율·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계산 로직 점검일 · 2026-07-26
요율과 세액표는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실제 금액은 개인의 공제 항목과 회사·기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기준은 편집·운영 방침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이 바뀌면 알려드릴까요?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뀝니다. 주 1회, 그 주에 알아둘 것만 모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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