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빼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일까요? 숫자만 넣으면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 연봉별 실수령액을 한눈에 보고 싶다면 → 2026 연봉 실수령액 표 (1,000만 원부터 2억까지 100만 원 단위)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합계(식대·차량유지비·육아·연구보조 등)를 넣어보세요. 비과세가 많을수록 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 부양가족·자녀가 있으면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이 빠지고 남은 돈이 실수령액입니다. 각 항목이 왜 빠지는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노후를 위해 미리 쌓아두는 돈. 회사도 같은 금액을 함께 냅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4.75%)
아플 때 병원비를 덜어주는 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가 더 붙습니다.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 등을 받기 위한 보험입니다.
버는 만큼 내는 세금. 부양가족·자녀가 많을수록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비과세 항목은 세금과 4대보험 산정에서 모두 빠집니다.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라, 같은 연봉이라도 식대를 따로 잡아 둔 회사가 실수령액이 더 큽니다.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떼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세고, 자녀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한 뒤 아래 자녀 수 칸에 한 번 더 적어야 합니다. 간이세액표가 그렇게 이중으로 반영하도록 돼 있거든요.
자녀 수 칸은 8세 이상이 기준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까지만 반영됩니다. 이 금액은 매년 7월에 조정되며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에도 상한이 있지만 훨씬 높아 이 계산기 범위에서는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오를수록 4대보험 비중은 줄고 소득세 비중이 커집니다.
받는 달에 몰아서 과세되므로 그 달 실수령액이 크게 흔들립니다. 이 계산기는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는 정확한 세금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만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걷어 두는 돈이에요.
진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 같은 공제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뒤, 미리 낸 돈과 비교해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더 걷습니다. 2월 급여에 붙는 그 금액이죠.
그래서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맞추는 데 쓰고, 한 해 총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