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D-day 를 셀 때 오늘을 넣나요, 빼나요?
민법에서는 첫날을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가 원칙이고,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만 첫날을 넣습니다. 다만 실생활의 D-day 는 「행사 당일까지 며칠 남았나」를 세는 것이라 법정 기간 계산과 목적이 다릅니다. 계약·신고 기한처럼 법이 정한 기간이라면 반드시 이 원칙으로 다시 세어 보세요.근거: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 달 뒤」는 30일 뒤인가요?
아닙니다. 달력으로 셉니다. 「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달력)에 의하여 계산한다」가 원칙이라, 1월 31일의 한 달 뒤는 「31일 후」가 아니라 2월의 말일입니다(해당 날짜가 없으면 그 달 말일). 그래서 「30일」과 「1개월」은 자주 다른 날이 됩니다 — 계약서에 어느 쪽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근거: 민법 제160조제1항·제3항 — 역에 의하여 계산하고,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만료한다
기간이 끝나는 날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마지막 날이 끝날 때(그날 24시)까지입니다.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정해져 있어서, 「3일 이내」라면 셋째 날 밤 12시까지가 기한입니다. 다만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관공서·금융기관 접수는 업무시간이 따로 있으니 실제로는 그 시간 안에 내야 합니다.근거: 민법 제159조(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 · 제161조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이 계산기 결과를 법정 기한 계산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참고용으로만 쓰세요. 기간 계산의 일반 원칙은 민법에 있지만, 「법령·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으면 그쪽을 따른다」는 규정이 있어 세법·근로기준법 등 개별 법률이 자기만의 기산 방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면 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근거: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