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만 나이로 통일됐다는데, 아직 다르게 세는 곳도 있나요?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원칙은 출생일을 넣어서 세는 만 나이인데,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 보호법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라고 정해 생일과 무관하게 1월 1일부터 술·담배를 살 수 있고, 병역법도 「○○세부터」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로 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같은 날 어떤 법에서는 청소년이 아니고 어떤 법에서는 아직 미성년일 수 있습니다.근거: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본문(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계산)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단서 · 병역법 제2조제2항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몇 살인가요?
생일 전날까지는 한 살 적습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0살로 두고 생일이 올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이라,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도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그날의 나이가 다릅니다. 복지·요금 감면 신청처럼 「기준일 현재 만 몇 세」를 묻는 서류는 이 차이로 결과가 갈리므로 기준일을 정확히 넣어 확인하세요. 다만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반대입니다 — 부모님·자녀의 나이 요건은 그 해 안에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공제 대상입니다. 생신이 12월이라 연말 기준으로 아직 만 60세가 아니어도 그 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생일이 안 지났다는 이유로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근거: 민법 제158조(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 · 소득세법 제53조제5항 —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제50조제1항제3호 부양가족 ·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돌이 안 된 아기는 0살로만 적나요?
개월 수로 적을 수 있습니다. 법이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어린이집 서류에서 「생후 7개월」처럼 적는 것이 만 나이 원칙에 어긋나는 표기가 아닙니다.근거: 민법 제158조 단서 ·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단서(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월수로 표시)
2월 29일에 태어나면 평년엔 언제 나이를 먹나요?
2월 28일이 끝나는 순간, 즉 3월 1일 0시에 한 살이 됩니다. 기간을 연으로 셀 때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는 규정이 있어 만료일은 2월 28일인데, 기간은 그 말일이 「종료」할 때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월 28일 하루 동안은 아직 한 살 적고, 화면에는 3월 1일부터 한 살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규칙으로 셉니다.근거: 민법 제158조(출생일을 산입) · 제160조제3항(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만료) · 제159조(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