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신청하세요! (자격, 신청 방법 총정리)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 근로·자녀장려금! 최대 106만 원 지원받고 따뜻한 연말연시 맞이하세요! 신청 기간 12월 2일까지!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유의 사항까지 한눈에 확인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 소득·재산 기준 등 핵심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1. 놓치면 후회할 혜택, 근로·자녀장려금!
1) 근로·자녀 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자녀장려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및 종교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에게 국가가 든든하게 지원을 약속한 것이죠!
그리고 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5월)을 놓치셨더라도 아직 기회는 남아있는데요. 기한 후 신청 기간인 12월 2일까지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한 후12월 3일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이점 유의해 주세요.
2) 지급 대상 및 요건 (2023년 귀속 소득 기준)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신청 자격이겠죠? 이 두 혜택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소득 요건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와 같이 재산 요건도 일정 수준 이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만 원 |
-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3,800만원 미만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 가주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 |
- 18세 미만 부양 자녀를 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2023년 12월 31일 기준)여야 하며, 1인당 최대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연 소득 7,000만원 미만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 및 최대 지급액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하시는 센스~!
참고로, 2024년 5월 정기 신청자의 평균 지급액은 무려 106만 원이었습니다! 기한 후 신청자의 실제 수급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 혜택, 놓칠 수 없겠죠?!
2. 간편하게 신청하고 혜택 받으세요!
신청 방법, 정말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신청 경로를 마련했답니다.^^
ARS 전화 신청 (1544-9944):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사용하여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다는 사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전화 한 통으로 전문 상담원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리 요청도 가능하니,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온라인 신청 (www.hometax.go.kr): PC나 모바일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끝!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가능하니 걱정 마세요!
60세 이상 자동 신청: 2023년부터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자동 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매년 신청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접 신청하는 경우 직접 신청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3.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예상 수급액 확인: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https://www.hometax.go.kr/))에서 예상 수급액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가구 구성, 소득, 재산 상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 사기 주의: 국세청 직원은 절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유의하세요!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즉시 국세청(126)에 신고해 주세요.
부정 수급 신고: 부정 수급은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장려금 환수는 물론, 최대 5년간 장려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 허위 발급 등 부정 수급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 주세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정부의 따뜻한 지원으로 더욱 풍요로운 연말연시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친절한 상담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
4. 함께 보면 좋은 꿀팁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외에도 금융 정보를 위해 도움이 되는 꿀팁들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으니 관련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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