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게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물건을 잃어버린 적 없으신가요? 놀라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할 텐데요. 지갑이나 핸드폰처럼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더 당황스럽고 막막하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물건 잃어버렸을 때 분실물 찾기 방법과 유실물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버스에서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
2) 지하철에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
3)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
1) 「상법」
2) 「유실물법」
3) 문의사항
1) 국고 또는 금고에 귀속
2) 「유실물법」
1.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잃어버렸다면?
1) 버스에서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
- 해당 버스회사에 신속히 연락하여 유실물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경우 잃어버린 물건과 탑승했던 버스번호, 하차 정류장 승하차 시간 등 가능한 상세히 설명해서 연락처를 남겨야 합니다.
- 해당 지역의 <대중교통 분실물센터>와 <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을 이용해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지 확인합니다.
- 서울시의 경우 대중교통 통합 분실물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곳에서 분실한 물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 (https://www.seoul.go.kr/)
•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lost112.go.kr/)
2) 지하철에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
- 자신이 탄 지하철의 종착역과 내린 역에 전화부터 해야 합니다. 특히, 승강장 발아래 쓰인 칸 번호를 알고 있을수록 분실물을 빠르게 찾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또한 환승을 했다면 환승하신 구간 모두의 종착역에 연락하는 것이 물건을 되찾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 가급적 분실물의 특징을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 지하철의 경우 하루 처리하는 분실물의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 해당 역의 역무원에게 문의하거나 각 호선별로 위치한 유실물 센터를 방문합니다.
3)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
- 물건을 놓고 내린 택시의 차량번호, 하차시간, 하차위치를 기억한다면, 법인택시의 경우 택시회사에, 개인택시의 경우 택시운전사 개인택시조합에 직접 전화해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택시요금 카드 영수증에는 사용한 택시의 기록이 남기 때문에 영수증을 참고하거나 카드사에 승인번호를 조회, 택시회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국번 없이 120번 다산콜센터>에 문의하여 분실물을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음식점, 펜션 등에 맡긴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공중 접객업 사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손님으로부터 임차(任置)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고지한 경우에도 사업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1) 「상법」
제152조(공중 접객 업자의 책임) ① 공중 접객 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차(任置)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 접객 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차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 접객 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 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 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Q&A
Q. 유실물을 습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Q. 주인을 찾아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잃어버린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 가액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보상금은 물건 반환 후 한 달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만약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고 하니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 꼭 주인을 찾아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잃어버린 물건들은 어떻게 되나요?
1) 국고 또는 금고에 귀속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들은 버스회사나 지하철 유실물센터 등에서 7일간 보관된 후, 관할 경찰서로 넘겨지는데요. 경찰서가 보관한 물건을 교부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된다고 합니다.
2) 「유실물법」
제15조(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이 보관한 물건으로서 교부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한다.
이렇게 분실을 되찾는 방법과 분실 물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물건을 잃어버려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분실물건 찾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유용한 금융, 복지, 등의 생활 정보를 확인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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