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준비하는 시기에는 공공임대 주택이나 주거급여 등을 통해 생활을 하다가 분양을 통해 내 집마련을 하려고 하면 비용의 갭이 너무 커서 임대에서 분양으로 넘어가는 것이 사실상 힘든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렇게 끊어진 내 집마련 주거사다리를 보완한다는 정부의 청년원가 역세권 첫 집 공급 추진 사업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원가 역세권 첫 집 공급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및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청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이전 정부보다 3배 정도 많은 물량인데요. 특히, 청년, 신혼부부 서민들에게 유리하게 개편되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우선 공공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과 같은 공공분양 주택을 총 50만 호 공급하는데요. 50만 호 중 청년층에 34만 호, 4050세대 등에 16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물량인데요. 이를 통해 내 집 마련 기회가 지난 정부 대비 3배 이상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대상별 공공분양 공급계획(만호)
구분 | 합계 | 미혼청년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일반 무주택자 | |
'18~'22(실적) | 14.7 | 0 | 8.0 | 2.1 | 4.6 | |
청년층 약 9.7만호 | 청년 외 약 5만호 | |||||
'23~'27(목표) | 50.0 | 5.25 | 15.5 | 11.25 | 18 | |
청년층 약 34만호 | 청년 외 약 16만호 |
지역별로 서울에 6만 호, 수도권에 36만 호, 비수도권에 14만 호를 공급합니다. 역세권, 도심지 등 우수입지를 활용할 계획인데요. 올해 전국 7.6만 호 중 수도권에 5.2만 호 인허가 예정이며 이중 5.4만 호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와 장기 모기지가 적용되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낮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실수요자가 니즈에 맞춰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선택권이 공급됩니다.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중소득•자산여건•생애 주기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나눔형 | 선택형 | 일반형 |
물량 | 25만호 | 10만호 | 15만호 |
특징 | ■ 시세 70% 이하 분양 ■ 시세차익 70% 보장 |
■ 6년간 임대거주후, 분양여부 선택 | ■ 시세 80% 수준 분양 |
1) 나눔형
25만 호가 공급되며, 시세 70% 이하 분양가와 저리의 모기지로 분양하는 모델입니다.
◼︎ 공급내용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무주택 서민 등의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최대 80% 저리를 받을 수 있는 장기 모기지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모델입니다.
◼︎ 나눔형 모델 내 집마련 부담 예시
시세가 5억 원인 주택의 경우 나눔형 모델은 초기 부담금이 7천만 원 수준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택가격 | 분양가격 | 대출가능 금액 | 초기부담 | |
나눔형 | 5억원 | 3.5억원 | 2.8억원 | 7천만원 |
◼︎ 지원조건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의무 거주 기간이 5년이 주어지며 의무거주 이후 공공에 환매 가능합니다. 환매할 경우에는 매매차익의 30%는 공공에 귀속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 의무 거주 기간이 5년
- 의무 거주기간 종료 후 공공에 환매 가능
- 환매 시 매각 시세차익 70%만 수분양자에게 보장(공공 귀속 30%)합니다.
2) 선택형
10만 호가 공급되며 우선 거주 후 내 집 마련 선택권을 부여하는 모델입니다.
선택형은 민간 '내 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으로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분양 시, "입주시 추정 분양가 +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주 시 추정 분양가가 4억 원이고 6년 후 분양 시 감정가가 8억 원이 된 경우, 최종 분양가는 6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분양을 선택하지 않아도 4년 더 임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3) 일반형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반형 모델에 15만 호가 공급되며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가가 적용되는 모델입니다. 특히, 앞으로 추첨제(20%)를 적용하여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4050 세대를 위해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4. 획기적 내 집 마련 자금 지원
앞서 설명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이 세 가지 모델에 맞춰 전용 모기지 지원이 결합될 예정입니다.
구분 | 한도 | 금리 | 만기 |
나눔형 | 5억원(LVT 최대 80%, DSR 미적용) | 1.9 ~ 3.0% | 40년 |
선택형 | 5억원(LVT 최대 80%, DSR 미적용) • 임대 보증금은 80% 전세대출 별도 지원 |
1.9 ~ 3.0% • 전세대출 : 1.7 ~ 2.6% |
40년 • 임대기간 중 |
일반형 | 4억원(LTV 70%, DSR 미적용) | 2.15 ~ 3.0% | 30년 |
1) 나눔형 모델 금융지원
나눔형은 최대 5억 원 한도, 40년 만기 저리•고정금리가 지원됩니다.
◼︎ 나눔형 모델 내 집마련 부담 예시
항목 | 나눔형 | 기존주택 구입(74m2) |
분양•매입가격(대출액) | 4.2억원(3.36억원) | 6.0억원(4.2억원) |
초기 부담 | 8,400만원 | 1.8억원 |
적용 금리 | 1.9%~3.0% | 4.64%(은행연합회 고시) |
연간 원리금 상환금 | 1,210만원 ~ 1,440만원 | 2,330만원 |
연 평균이자 | 360~600만원 | 1,260만원 |
총 이자부담액(40년간) | 1.4~2.4억원 | 5억 1,000만원 |
2) 선택형 모델 금융지원
6년 임대 후 분양을 결정하는 선택형은 입주 시점엔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의 고정금리가 가능한 전용 전세대출을 분양 선택 시점엔 나눔형과 동일한 모기지가 적용됩니다.
◼︎ 선택형 모델 내집마련 부담 예시
3) 일반형 모델 금융지원
일반형은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을 지원하되 청년층 등에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5. 사전청약 조기공급
세 가지 주거모델은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총 50만 호 중 7.6만 호가 인허가되며, 이중 서울 도심 약 3.3천 호, 수도권 공공택지 약 7.3천 호에서 약 1.1만 호 우수 입지를 선별하여 지난해 말부터 사전 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할 계획입니다.
◼︎ 공급유형 및 시기별 사전청약 계획
구분 | 22년 하반기 | 23년 상반기 | 23년 하반기 | 합계 |
나눔형 | ■ 고덕강일3단지 500호 ■ 고양창릉 1,322호 ■ 양정역세권 549호 |
■ 마곡 10-2 260호 ■ 마곡 택시차고지 210호 ■ 남양주왕숙 942호 ■ 안양관양 276호 |
■ 고덕강일3단지 400호 ■ 면목행정타운 240호 ■ 위례A1-14BL 260호 ■ 남양주왕숙2 836호 ■ 안양매곡 212호 |
6,007 |
선택형 | ■ 남양주진접2 500호 ■ 구리갈매역세권 300호 |
■ 부천대장 400호 ■ 고양창릉 600호 |
1,800 | |
일반 분양형 |
■ 남양주진접2 382호 ■ 남양주진접2 372호 |
■ 동작구 수방사 263호 ■ 성동구치소 320호 ■ 남양주왕숙 575 |
■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836호 | 2,748 |
합계 | 3,125 | 3,646 | 3,784 | 10,555 |
◼︎ : 서울 지역
1) 나눔형
나눔형은 서울 도심 및 3기 신도시 GTX 역세권(창릉, 왕숙 등) 등 수도권 공공택지 6곳에서 약 6천 호가 공급됩니다.
2) 선택형
선택형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세권(구리갈매), 서울 인접택지(고양 창릉)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약 1.8천 호가 공급됩니다.
3) 일반형
일반형은 서울 내 환승 역세권(수방사 등) 위주 약 1.4천 호,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공공택지 등에서 약 1.3천 호가 공급됩니다.
6. 청약제도 개편
청약제도가 개편이 됩니다. 앞으로는 신규로 신설되는 유형인 선택형, 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합니다.
또한,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되, 부모 자산이 일정 수준 초과 시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 등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자금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 세대를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15%→30%)하고, 선택형에도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을 배정(30%)하여 충분히 배려할 계획입니다.
공공분양 선택형, 나눔형 주택에는 청년 미혼가구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지고 가점이 낮은 청년층이 청약을 포기하지 않도록 규제지역 내 전용 85m2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추첨제 비중이 커집니다. 대신 추첨제 비중이 높았던 전용 85m2 초과 면적대에서는 가점제 비중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1) 규제지역 청약 개선
서울에서는 희소가치와 추첨제가 가능한 중대형의 인기가 높았는데, 개편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 가점제 비중 확대로 중대형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규제지역 청약 개선안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면적 | 현행 | 개선안 | 현행 | 개선안 |
60m2 이하 | 가점 100% | 가점 40% 추첨 60% |
가점 75% 추첨 25% |
가점 40% 추첨 60% |
60 ~ 85m2 | 가점 70% 추첨 30% |
가점 70% 추첨 30% |
||
85m2 초과 | 가점 50% 추첨 50% |
가점 80% 추첨 20% |
가점 30% 추첨 20% |
가점 50% 추첨 50% |
2) 대상별 청약 자격 및 소득자산요건
이 세 가지 모델형에 대한 청약 자격대상 및 소득•자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지원요건 | |
자격 | 소득•자산요건 | |
청년 | ■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19~39세, 미혼 | ■ 1인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 순자산 2.6억원 이하 |
신혼부부 | ■ 예비 신혼부부 또는 혼인 7년이낸 신혼부부 ■ 6세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6세이하 자녀) |
■ 월평균소득 130% 이하(맞벌이 140%) ■ 순자산 3.4억원 이하 |
생애최초 | ■ 주택소유이력이 없고, ■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가 있는 ■ 소득세 5년 납부자 |
■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순자산 3.4억원 이하 |
중장년층 | ■ 다자녀•노부모 등 | ■ 월평균소득 120% 이하 등 ■ 순자산 3.4억원 이하 |
※ 일반형은 특공•일반공급 모두 기존 기준 유지(부동산 2.16억 원 이하, 자동차 0.36억 이하)
※ 선택형의 경우에는 소득요건 등 적용 시 가구원수별 기준 적용
◼︎ 청년층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미혼이어야 하며, 1인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해당되며,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자녀)은 대상에 해당되며, 소득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순자산 3.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소유이력이 없고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가 있는 소득세 5년 납부자가 대상이 되며, 월평균소득 130% 이하 순자산 3.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중장년층
다자녀•노부모가 있는 중장년층이 대상이 되며, 월평균소득 120% 이하 등 순자산 3.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지난해 발표한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대책은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낮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내 집마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좀 더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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