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만성 통증 질환임에도 그동안 인정받지 못한 장애를 받아 왔었는데요.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인공방광 수술을 받은 사람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은 신체의 한 부분에 극심한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외상 등으로 인해 손상을 입은 부위에 손상 정도보다 훨씬 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통증이 지속되면서 여러 2차적인 다른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상생활을 못 할 정도로 일반 장애인과 다를 바 없지만 인정받지 못한 장애를 받아 왔었는데요. 이번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인공방광 수술을 받은 사람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가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2. 장애연금이란?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장애 상태에 따라 1~4급으로 나뉘며 1~3급은 기본 연금액의 60~100%를 연금으로, 4급은 기본 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습니다.
4.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3년마다 개정 운영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동안의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수급자의 편의를 높이기기 위해 3년마다 개정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속적인 장애 인정 요구, 장애인복지법 등 타 법령의 개선 사례, 장애분류별 특수성 및 형평성, 민원 편의 증대 등을 고려해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5. 장애 4급 기준 신설 및 장애 기준 완화
장애심사규정 개정에 따라 보다 장애 4급 기준 신설과 완화된 장애 기준을 통해 장애연금 수급권이 강화되었는데요.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로 인한 위험에서 보다 든든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특정 신체부위에 극심한 만성 신경병성 통증과 이와 동반된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 이영양성 변화(근위축·관절구축 등), 운동·감각의 기능성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 할 정도로 일반 장애인과 다를 바 없지만 장애를 인정받지 못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충분한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4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2) 인공방광 수술
또한, 복부·골반장기 장애기준이 신설돼 방광암 치료 등으로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점에 장애 4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팔·다리 기능장애
그리고 팔·다리 기능장애에 대한 기준은 좀 더 완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한 팔(또는 다리) 모든 3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 장애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3대 관절 중 2 관절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에도 장애 4급 기준으로 완화합니다.
4) 팔·다리 관절
팔·다리 관절의 관절유합술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치유가 종료된 날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뒤 장애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관절유합술 수술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신장 투석요법
이와 함께 신장 투석요법에 대한 판정기준도 완화됩니다. ‘주 2회 이상’ 투석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을 없애고 수급자 판정 기준을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도판정기준과 일치시켜 수급 신청자들의 불편을 줄인 것이죠.
이 밖에도 장애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을 청력검사 주기, 변형장애, 척추질환, 악성림프종, 배뇨장애 기준 개선 등으로 보다 명확하게 하는 등 국민 편익을 위해 심사규정을 보완·개선했습니다.
개정 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장애심사규정 개정에 따라 보다 완화된 기준을 통해 장애연금 수급권이 강화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로 인한 위험에서 보다 든든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장애 기준이 계속해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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