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혹은 세금 폭탄이 될지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소비 활동과 관련된 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소비 활동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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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공제란?
연말정산 준비의 핵심은 근로자가 자신의 과세표준 구간과 결정세액을 낮춰 1년 동안 매월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을 보다 많이 환급받거나 추가로 낼 세금을 미리 방지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계산방법 |
1,200만 원 이하 | 6% | 과세표준액 X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이하 |
15% | 72만원 + 1,200만 원 초과분 X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82만원 + 4,600만 원 초과분 X 15%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 만 원 이하 |
35%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분 X 15%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3,7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분 X 15%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9,460만원 + 3억원 초과분 X 15% |
소득공제란 자신의 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과세표준 구간을 줄이는 개념입니다. 즉 소득에 따라 세금 부과 대상도 늘어나는데,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1년간 소비활동으로 사용한 금액 중 일부를 내 총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자신의 과세표준 구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총 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했다면, 그 초과분부터 일정 비율만큼 소득공제를 적용해줍니다. 다만 신용카드 및 현금, 체크카드 별 공제율이 다른데요.
[2022년 세제개편안 공제율]
현행 |
개정안 | |||
신용카드 | 15% | →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직불형카드 등 | 30% | 현금영수증, 직불형카드 등 | 30% |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만 적용) |
30%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23. 7. 1 ~ 영화관람료 사용분추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만 적용) |
30% |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 40% | 전통시장 22. 7.1~12.31 대중교통 한시적 사용분 80% |
40% | |
※ 대중교통 사용분 20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영화관람료 사용분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
총급여 25%를 초과한 금액에 신용카드는 15%를 공제해주고, 현금영수증·직불카드·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이용액의 40%에서 공제율을 곱해 나온 공제액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예시 1) 만약 5,000만 원을 벌었는데 그 중 신용카드 등으로 1,500만 원을 지출 했을 경우 |
① 총 급여 5,000만 원 ② 신용카드 지출 1,500만 원 ③ 5,000 X 25% = 1,250 만원 ④ 1,500 - 1,250 = 250만 원 (25% 초과분) ⑤ 250 X 15%(신용카드 공제율) = 37.5만 원 ⑥ 즉 37.5만 원이 소득공제 |
3.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순서
그런데 지급수단을 여러 개 섞어서 사용했다면 결제 순서와는 관계없이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차감을 합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분을 가장 먼저 차감하고,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분까지 그다음으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도서, 공연, 전시 사용분을 30% 공제율로 차감하고, 대중교통 40% 공제율, 전통시장 40% 공제율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야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분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 → 도서 공연비 사용분(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자)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예시 2) 만약 5,000만 원을 벌였는데 그중 신용카드 1,400만 원, 체크카드 100만 원, 현금영수증 700만 원 사용할 경우 |
① 1,250만 원 이상 사용분 부터 공제 ② 소득공제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신용카드부터 차감 ③ 신용카드 150(1,400-1,250)만 원 X 15% = 22.5 만 원 ④ 체크카드 100만 원 X 30% = 30만 원 ⑤ 현금영수증 700만 원 X 30% = 210만 원 ⑥ 즉 262.5만 원이 소득공제 |
4. 지출 사용 전략
따라서 총 급여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각종 카드사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지만 총급여 25%를 초과했다면 그때부터 연말까지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대해 15%만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돼 소득공제 한도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소득공제 공제 한도
하지만 소득공제가 무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총소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참고로 이번 2023년부터는 총소득 구간을 3단계에서 2단계로 기본공제한도 구간이 단순화되었습니다. 즉, 1.2억 이상을 받는 고액 연봉자에게 유리하게 되었죠.
[2022년 세제 개편안 공제한도 (단위:만 원)]
현행 | 개정안 |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 1.2억원 |
1.2억원 초과 | →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 ||
기본공제 한도 |
Min(총급여X20%, 300만 원) | 250 | 200 | 기본공제 한도 |
300 | 250 |
※ 공제한도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300만 원까지 받으며, 그 이상인 사람은 25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소비한 카드와 현금의 사용금에 대한 공제금액이 한도를 넘는다면 한도까지만 공제받기 때문에 너무 과한 기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6.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추가 지출 공제
2023년부터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비 등 각각 공제한도가 구분하여 부여되는 것에서 합산하는 것으로 통합 단순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비 사용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2022년 세제 개편안 추가공제한도 (단위:만 원)]
현행 | 개정안 |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1.2억원 |
1.2억원 초과 |
→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 ||||
추가공제한도 | 전통시장 | 100 | 100 | 100 | 추가공제한도 | 전통시장 | 300 |
200 | |
대중교통 | 100 | 100 | 100 | 대중교통 | |||||
도서,공연등 | 100 | - | - | 도서,공연등 | - | ||||
※ 대중교통 사용분 20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영화관람료 사용분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사용금액의 40% (통합 한도 300만 원)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7,000만 원 이상을 받는 다면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의 40% (통합 한도 200만 원)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액 소득자는 도서 공연비 등은 제외합니다.
7.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관리비, 휴대폰, 인터넷 사용료 등을 신용카드로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항목들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때문에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어떤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여행으로 현지에서 사용한 비용등이 많았다고 공제한도를 채웠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한 차량을 구매하거나 리스료를 카드로 냈다고 공제한도가 되는 것이 아니니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
항목 | 대상 |
세금 | 국세, 지방세, 카드 납부액 |
공과금 | 전기, 수도, 가스요금,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
통신비 | 휴대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
자동차구입 | 신차구매, 리스료 |
해외사용액 | 해외여행 현지 카드 사용액 |
유가증권구입 | 상품권 및 유가증권 구입비 |
중복공제 제한 | ▶︎ 교육비 공제대상인 수업료와 입학금 ▶︎ 보험료 공제대상인 보험료 및 공제료 ▶︎ 기부금 공제대상인 기부금 및 정치자금 ▶︎ 월세액 소득공제 받은 월세액 |
기본공제 제한 | ▶︎ 연소득 100만원(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00만 원)초과 배우자의 사용액 ▶︎ 형제자매의 사용액 |
그리고 제외되는 항목중에 연소득 100만 원 초과 배우자의 사용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당연히 포함되는데요.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소득공제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기본 공제 대상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이 포함됩니다. 단, 형제자매는 안되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제외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에 알아두면 좋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똑똑한 소비활동을 통해 가급적 소비를 줄이는 것이 좋지만 총소득에서 25% 이상을 소비하였다면 보다 전략적인 소비활동을 하셔서 연말정산 시 좀 더 나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좀 더 연말정산에 대한 혜택을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생활정보]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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