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뒤 회사에 입사하면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또다시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가입은 중복이 가능하나 보상은 중복으로 안되죠. 때문에 내년부터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둘 중 하나를 중지하는 것 외에도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실손보험 중지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손보험 중지제도
예전에는 중복 가입으로 이중으로 납입되고 보상은 중복으로 되지 않아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2월 부터는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는 경우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었는데요.
2023년부터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회사가 계약한 단체실손보험도 중지 신청해 직접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중복가입자는 개인실손보험만 중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 선택의 폭이 커진 것이죠.
기존 | 2023년 1월 부터 | 개선 사항 |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만 중지 신청 가능 | 개인, 단체실손 중복가입자의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 개인실손보험 뿐만 아니라 단체실손보험 중지 신청도 가능 |
단체실손보험 중지시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 | ||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재개 가능 | 중지된 개인실손보험 재개 시 상품선택권 제고 | 팬매 중인 상품 외에 중지시 가입한 상품으로도 재개 가능 |
보험회사가 단체실손 보험계약자(법인 등)를 통해서만 중지제도를 안내하여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관련 제도를 모르는 경우 다수 | 실손보험 중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중지제도 직접안내 (보험금 지급시 등) |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여러 상품에 중복가입했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 한도로만 나눠서 보상이 가능하죠. 지난 9월 말 기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약 1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복가입 문제가 해소되면 계약당 연평균 36만 6000원가량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실손보험 중지제도 이용 방법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이용하려면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 (https://www.credit4u.or.kr/)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조회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단체실손 중지 및 환급 신청 방법
소속 회사 등을 통해 가입한 단체실손에 개인실손까지 중복가입했거나, 여러 개의 단체실손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원하는 단체실손 하나를 중지해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직접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은 단체보험 계약자인 소속 회사나 보험사 콜센터에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실손 중지 신청 방법
또한 단체·개인 실손에 중복가입해 개인실손만 중지하고 싶은 경우도 종전처럼 중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의 보험설계사나 콜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 경우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돼 개인실손을 다시 살리고 싶은 경우에도, 한달 내로 신청하면 별도의 인수심사 없이 재개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실손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으로 재개 가능
특히, 그동안은 개인실손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혜택이 확대돼 '개인실손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으로도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손보험은 판매시점에 따라 1~4세대로 나뉘게 됩니다. 이로써 상품별로 보장내용과 자기 부담비율, 보장한도 등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2013년 4월 이후 판매된 상품 등으로 보장내용 변경주기(5~15년)가 지난 경우엔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중복가입자의 실손보험 중지 뿐만 아니라 환급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꼭 실손보험을 중복 조회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유용한 정보를 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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