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정년은 60세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퇴직 연령은 49.3세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상한 은퇴 나이와 비슷한가요? 이처럼 누구나 준비해야 하는 은퇴 후의 시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노후 연금 준비를 위한 상품중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대 수명 높아지고 있지만 퇴직 연령은 줄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퇴직 연령은 약 49세를 꾸준히 유지했지만 기대수명은 80.6세에서 83.5세까지 증가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의료기술에 힘입어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만큼 우리는 더 오래 일하기를 희망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빠르게 은퇴해 은퇴 후 긴 소득 공백 기간을 겪게 되는 셈인데요.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진 만큼 노후자금 마련에 대한 고민도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든든한 노후를 위한 준비로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내 노후자금,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
노후자금 마련 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어느 정도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지 먼저 따져보는 것이 순서일 텐데요.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2020 KIDI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40·50세대 설문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부부가 노후에 살아가기 위한 적정 생활비’는 312만 원이었습니다. 또 50∼64세 퇴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하나금융 100년 행복연구센터 설문 참여자들은 주변 경조사를 챙기고, 여행도 가는 등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월 4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적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3,744만 원, 만족스러운 생활을 위해서는 4,800만 원 이상의 생활비가 필요한 셈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재산소득 등을 합한 50대 이상 은퇴가구의 연 평균 소득은 약 2,708만 원으로 이를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못한데요. 나아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이전소득의 비율이 전체 이전소득 중 78%를 차지해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21.3%에 불과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내 노후자금,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전문가들은 현 40·50세대의 재정현황이 부동산 자산에 집중되어, 생활자금 마련의 유동성이 낮은 점을 우려하고 있어요. 또 이미 은퇴한 50대 이상 가구의 자산·소득분위별 생활비 충당 정도를 살펴보면,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중이 소득 1 분위(하위 20%) 가구주보다 자산 1 분위 가구주에게 더 높게 나타나 가구 자산보다 가구주 소득이 생활비 여유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곧바로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기적·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한데요.보험차익 비과세 혜택과 더불어, 기대수명이 얼마나 늘어나든 걱정할 필요 없이 평생 연금을 지급받도록 선택할 수 있는 연금보험 상품으로 여유로운 은퇴 후 생활을 준비가 필요합니다.
4. 연금저축보험 및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모두 훌륭한 노후 대비 방법이지만 어떤 상품이 나에게 더 맞는지 알아야 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연말정산 시 필수 보험,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은 노후 연금 준비뿐 아니라, 연말정산까지 한 번에 대비할 수 있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대상자들에게는 필수 연금 상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입한 연금저축보험 보험료 400만 원 한도에 세액공제 금액을 매년 최대 66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3년 1월 납입분부터는 세법 개정안에 따라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즉, 개정안으로 600만 원 납입 시 최대 99만 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관련세법 충족 시) 이처럼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꼭 가입해야 하는 일석이조 상품입니다!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 공제율 (지방세포함) |
2022년 연금저축 세액공제 (현행) | 2023년 연금저축 세액공제 (개정안) | ||
연금저축 납입 한도 | 연 최대 연금저축 세액공제액 |
연금저축납입 한도 | 연 최대 연금저축 세액공제액 |
||
5,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이하) |
16.5% | 400만 원 | 66만 원 | 600만 원 | 99만 원 |
5,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초과) |
13.2% | 400만 원 | 52.8만 원 | 600만 원 | 79.2만 원 |
◼︎ 연소득 5,500만 원 이하는 연 600만 원 한도로 16.5% 세액공제율
◼︎ 연소득 5,500만원 초과는 연 600만 원 한도, 13.2% 세액공제율
반면, 단점으로는 중도해지 시에는 적용받았던 세금혜택을 다시 환수가 되며, 추후 연금을 받을 때에는 3.3~5.5%까지 과세가 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2) 연금, 받을 때를 생각한다면? 연금보험
연금을 수령할 때 절세하려면? 연금을 수령할 때 비과세(관련세법요건 충족 시)로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받으면 연금액이 더 커집니다. 노후에 받게 될 보험금에서 내가 납입한 보험료를 뺀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만큼, 조금 더 든든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거죠. 즉, 미래에 연금 수익성을 높이고 싶은 분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절세를 통해 최대한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은 사람이나 현재 연금저축보험의 연말정산 혜택을 최대로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연금 대비를 더 하고 싶은 분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연금보험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연동형의 비변액보험
정해진 이율을 따라가는 형태입니다. 소위 공시이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정성이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반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투자형태의 변액보험
매월 저축한 보험료를 펀드나 채권에 투자하는 형태입니다. 분배비율에 따라 안정성을 나타낼 수도 있고, 공격적으로도 가능합니다.
5. 알아두면 좋을 팁들
이 두 가지 상품 중 선택할 때는 현재의 나이, 앞으로의 소득, 기대 수익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연금을 무조건 한 가지에 몰아서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맞게 분산해서 선택을 해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매월 저축하는 연금 보험료를 무리해서 높게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추후 납부하던 중에 줄일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추가납입을 통해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별 / 상품별 상이)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보험료를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결혼자금, 자녀교육비 등 갑작스러운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중도인출 여부도 꼭 확인하셔서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으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이 생겨 잠시 동안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것 같으면 납입 일시중지도 가능하니 이러한 조건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축한 금액을 추후에 수령하게 되는데요. 이 시점을 ‘연금 개시 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점은 추후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후에 은퇴 계획에 맞춰 보험의 개시나이를 변경할 수 있으니 자신의 소득과 은퇴 시점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연금 수령을 조정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서 여유로운 미래를 위한 현명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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