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노후를 대비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즉 노년에 저축한 상품을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상품이 꼭 노후만 대비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 상품으로 매년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은 연말정산 준비를 위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2.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차이
3. 연말정산 세액공제 환급액 차이
4. 운용 투자상품의 차이
5. 일부인출 차이
6. 계약이전 차이
7. 수수료 차이
8. 연말정산 체크사항
1.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의 가장 큰 장점은 국가에서 세금 혜택을 주는 노후대비 상품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가입, 10년 동안 나누어서 수령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하지만 세액공제 한도가 다르고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다르며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도 다르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유형이 어떤 것인지 또는 둘 다 운용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연금저축
가입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일부 인출이 자유롭습니다. 다만 인출 시 세제상 페널티(기타 소득세 16.5%)가 있습니다.
2) 퇴직연금(IRP)
IRP는 근로소득자로 가입이 제안되고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주식형 펀드, 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 투자한도 70% 규제가 적용되고 일정 사유 외에는 일부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차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의 큰 장점은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세액공제란 저축금액 중 일부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는 합쳐서 1,800만 원까지 저축을 할 수 있는데, 저축 금액에서 최고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다만 상품별로 세액공제 한도에 차이가 있는데요. 퇴직연금(IRP)는 소득에 상관없이 700만 원을 저축하면 700만 원이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소득에 따라서 세액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즉 소득이 1억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이 1억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저축에만 가입했다면 700만 원을 납입해도 소득에 따라 300만원 또는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세액공제 한도면에서만 보면 연금저축보다는 퇴직연금(IRP) 쪽이 많은 금액을 저축할 경우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동시에 가입을 했을 경우 입니다. 세액공제는 둘이 합해서 700만 원까지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제대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 최대 금액 400만 원 또는 300만 원을 넣고 나머지는 퇴직연금(IRP)에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소득 | 연금저축 | IRP | 동시가입 | |
연금저축 | IRP | |||
1억 2천만 원 이하 | 4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1억 2천만 원 이상 | 300만 원 | 300만 원 | 400만 원 |
3. 연말정산 세액공제 환급액 차이
세액공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이 700만원이면 연말정산에 700만 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냐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700만 원이라는 것은 개인세금에서 일정액을 곱해서 세금을 차감하겠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이 일정액도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연소득이 5천5백만 원 이하라면 700만 원 저축 시 세액공제율 16.5%를 적용해 115만 5천 원을, 연소득이 이 기준보다 높다면 세액공제율 13.2%를 곱해서 92만 4천 원까지 세금이 차감됩니다.
[세액공제 환급액]
세액공제 대상금액 | 연소득 | 세액공제율 | 환급액 |
700만 원 | 5,500만 원 이하 | 16.5% | 115만 5천 원 |
5,500만 원 이상 | 13.2% | 92만 4천 원 |
4. 운용 투자상품의 차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은 적금처럼 돈을 넣고 나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돈을 굴려 투자수익을 내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두 상품은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도 비슷하면서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은 퇴직연금(IRP)과 달리 적립금 전액을 위험자산에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만 퇴직연금(IRP)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이 있어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은 모두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에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미국 등 해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에 직접 투자는 할 수는 없지만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상품중 해외 주가 지수를 추정한 상품에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1) 퇴직연금(IRP)
퇴직연금(IRP)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보수적으로 운영되는데요 주식비중이 높은 펀드나 ETF와 같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 가능하며, 적립금의 30% 이상은 안전 자산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자산이라 하더라도 분산투자로 위험을 낮춘 상품(주식비중이 40% 이내인 채권혼합평 펀드 등) 및 IRP 전용 TDF 등 위험이 제한된 상품은 예외적으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IRP 투자가능 상품 및 한도]
투자한도 | 금지 | 70% 이내 | 100% 가능 |
대상 상품 | - 지분증권(주식 등) - 사모펀드 |
- 채권(채무증권) - 주식형펀드(수익증권) - 파생결합증권 - 실적배당형보험 - ETF |
- 원리금보장상품(예, 적금, ELB, 이율보증보험 등) - 채권혼합형 펀드 - IRP 전용 TDF |
2)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투자자산 배분에 관한 별도의 규제가 없어 주식형펀드, ETF 등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등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은퇴 시점까지 투자기간이 충분히 남은 사회 초년생이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이라면 퇴직연금(IRP)보다는 연금저축의 납입 비중을 높이는 것이 투자성향에 더 적합합니다.
5. 일부인출 차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은 가입대상과 일부 인출면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반면 퇴직연금(IRP)은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가입 대상의 범위는 연금저축이 더 넓죠.
일부 인출에서도 좀 더 유연한 쪽은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비교적 일부 인출이 가능하여 필요한 금액만 일부 찾아 쓸 수 있으므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일부 인출이 자유롭습니다. 그와 반면 퇴직연금(IRP)은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일부 외에는 일부 인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제한적으로 일부인출 허용이 가능한 사유
-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하는 경우
-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해당되는 경우
-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 (코로나19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 포함)
-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이 필요할 때
IRP와 연금저축 인출제도 비교 |
IRP 가입 |
→ 경제적 사정 발생 |
필요금액 | → 특정사유 외 일부인출 불가 |
IRP 계약 전부해지 |
잔액 | |||||
연금저축 가입 |
→ 경제적 사정 발생 |
필요금액 | → 일부인출 가능 |
필요금액 일부인출 |
|
잔액 | → 잔액유지 |
연금저축 유지 |
다만, 두 상품 연금을 인출(또는 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해야 하는 페널티가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저율과세 (3.3%~5.5%)만 부과됩니다.
[IRP•연금저축의 중도인출(일부 인출) 가능 여부 및 적용 세율]
구분 | IRP 중도인출 |
연금저축 중도인출 |
소득세법상 저율과세 여부 |
적용세율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시) |
○ | ○ | ○ | 연금소득세 (3.3~5.5%) |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 | ○ | ○ | ○ | |
천재지변 | ○ | ○ | ○ | |
사망 및 해외이주 | X | ○ | ○ | |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X | ○ | ○ | |
연금사업자 영업정지, 인가취소, 파산 | X | ○ | ○ | |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 ○ | ○ | X | 기타소득세 (16.5%) |
사회적 재난 (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
○ | ○ | X | |
기타 | X | ○ | X | |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전부)해지는 가능 |
6. 계약이전 차이
퇴직연금(IRP) 간 이전 또는 연금저축 간 이전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퇴직연금(IRP) ↔ 연금저축 간 이전은 소득세법상 이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1) 퇴직연금(IRP)간 이전 또는 연금저축 간 이전과 같이 동일한 상품 내에서 금융회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2) 퇴직연금(IRP)에서 연금저축으로 또는 연금저축에서 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같이 서로 다른 상품 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해당 요건을 확인한 후 이전 신청해야 합니다.
IRP ↔ 연금저축간 이전가능 요건 |
① IRP 또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일 것 ②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될 것 ③ 이전하는 계좌로 전액을 이체할 것 |
3) 이전신청
이전 신청은 기존 금융회사 방문 없이 이전받는 금융회사에만 1회 신청하면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전이 가능합니다.
※ 금융회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전 신청 가능
한편, 중도인출이 불가피한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위 이전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퇴직연금(IRP)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한 후 필요한 자금만을 일부 인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7. 연말정산 체크사항
이렇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신의 소득과, 투자운용, 중도인출 등 자신의 여건에 맞게 상품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즉, 소득에 따라 저축 한도를 고려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입하되 가능한 여유 있는 돈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일부 인출을 고려해야 한다면, 제약이 비교적 자유로운 연금저축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보수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운용하고 싶다면 퇴직연금(IRP)이 유리할 것이며,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연금저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중 어느 상품을 선택할지는 개인의 소득, 연령, 투자성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나중에 후회 없이 자금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연말정산에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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