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12월, 아는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으로 어떻게 남은 기간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며 전략적으로 소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남은 기간동안 챙겨야할 절세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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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합해서 700만원 세액공제
2. 월세, 청약통장 공제 혜택을 위한 세대주 확인
3.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은 전략적으로
4.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 낮은 쪽으로 몰아 사용
5.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200만원까지 공제
6.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관람 등 문화활동
7. 혼인신고 하고 부녀자공제 50만원
8. 장기 치료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발급
9. 기부 통해 세액공제
1.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합해서 700만원 세액공제
든든한 노후자금과 연말정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인데요. 이 상품을 가입해서 연금저축 납입액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700만원 한도로 저축하게 되면 납입액의 13.2%~16.5%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연금저축 가입
연소득이 1억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때문에 400만원 한도를 채워 납입했다면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돼 환급됩니다. 그리고 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입하고 400만원을 모두 납입해도 되죠. 기존 가입자도 올해 공제 한도에 미달하게 납입했다면 연말까지 기존계좌에 추가납입을 하면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게됩니다.
2) 퇴직연금 가입
퇴직연금계좌(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원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5000원의 절세효과가 생깁니다.
만약 연금저축에만 가입을 하였다면 퇴직연금계좌에도 추가로 가입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연말정산때 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12월 31일에 너무 임박해서 가입하거나 추가납입을 하면 해당 금융기관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주체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된 것만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도 꼭 명심해야 합니다.
2. 월세, 청약통장 공제 혜택을 위한 세대주 확인
월세를 내고 있는 무주택 근로자라면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인데요.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도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월세 주거지로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 안에 ‘경정 청구’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해둬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불입하고 있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12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본인명의로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간 납인한 금액 240만원 한도의 40%(최대 96만 원)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은 전략적으로
소득공제는 총 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소득공제를 적용해줍니다. 다만 신용카드 및 현금, 체크카드 별 공제율이 다른데요. 총급여 25%를 초과한 금액에 신용카드는 15%를 공제해주고, 현금영수증·직불카드·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이용액의 40%에서 공제율을 곱해 나온 공제액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총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1000만원(25%)을 넘어야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1100만원을 썼다면 100만원에 대한 15%인 15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15만원을 다 돌려준다는 게 아니라 전체 근로소득에서 15만원만큼만 공제하고 일정 세율(6~42%)을 적용해 환급해주는 식입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저소득 직장인은 소득세율 6%를 적용해 9000원을 돌려받게 되고, 세율 42%를 적용하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 직장인은 6만3000원의 환급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각종 카드사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지만 총급여 25%를 초과했다면 그때부터 연말까지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대해 15%만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돼 소득공제 한도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공제에는 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한도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25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고가 물품구매는 내년으로 미루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비용 지출 계획이 있다면 올해 지출할지 내년에 지출할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때문인데요. 연말 현재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지출을 미뤄 내년 연말정산 때 공제를 노려 전략적인 소비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4.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 낮은 쪽으로 몰아 사용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는 본인과 배우자 카드내역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 쓰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총급여가 7500만원인 직장인 A씨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3000만원, 배우자 B씨는 총급여가 5000만원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1500만원이라고 하면. 이들 부부에게 부양가족인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 신용카드(가족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이라면, 부양가족 공제는 B씨 쪽으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A씨의 신용카드 공제액은 169만원이지만, 부양가족 공제분을 적용하면 81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죠. 반면 배우자 B씨의 경우 38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포함하면 공제액은 188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5.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200만원까지 공제
안경원에서 구입한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에 대해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즉 가족 4명이 안경을 쓰면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카드로 구입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의료비와 달리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구매가액과 구매시기를 본인이 선택해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도가 바뀌는 것을 감안해 구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6.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관람 등 문화활동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제 한도(200만원~300만원)를 초과했을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 공제해 줍니다.
버스(고속버스 포함)나 지하철(고속철도 포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대중교통에 택시와 항공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연말에 문화생활을 하면서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7. 혼인신고 하고 부녀자공제 50만원
이미 혼인을 했는데 바빠서 혼인신고를 못했거나 확실히 결혼을 앞둔 커플이라면 혼인신고를 미리 하는 것도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죠. 여성근로자의 경우 혼인신고를 했다면 총 급여액 4147만원 이하일 경우 추가적으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8. 장기 치료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발급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200만원이 기본공제 됩니다. 장애인이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인 공제와 부양가족공제(150만원)를 더해 총 350만원이 공제된다.
암·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해 의료기관이 발급하기 때문에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9. 기부 통해 세액공제
옷장에 쌓여 안 입는 철 지난 옷, 작거나 커서 못 입는 옷들을 의류수거함 대신 ‘아름다운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좋은 일도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류뿐만 아니라 생활 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을 기부해도 됩니다.
단 재판매가 가능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물품만 기부금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되니 미리 기부처에 알아보고 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 문화 관련 공익 단체에 기부를 하게 되면 공제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20%(21년 22년 한정)를 연말정산 시 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이렇게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을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공제 한도에 대한 공제가 합산 적용되며, 문화비 소득공제분에 영화관람료가 추가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가 올해 하반기 사용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인상되었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출내용과 사용 예상금액을 토대로 미리 계산해볼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해 남은 12월간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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