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및 금리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더 나은 복지를 위해 1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만 0~1세 아동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시행
2.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청년층 혜택 강화
3.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인상
4. 생계급여 지급액 확대
5.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6. 병 봉급 인상
7.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8.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9. 식품 섭취기한 알려주는 소비기한 시행
10.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1.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민간시험 외출 허용
12.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1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14.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시행
1. 만 0~1세 아동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시행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위해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하며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주요 내용
①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
②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 (만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으므로 추가 지급 없음)
③ 자세한 신청방법 및 기준은 추후 공지 예정
◼︎ 신청 방법
①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②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③ 다만,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④ 또한 복지로 (www.bokjiro.go.kr)와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2.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청년층 혜택 강화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과 청년층(만 19세~34세)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1월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대폭 강화합니다.
◼︎ 주요 내용
①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도보로 이동한 거리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교통비 할인을 지원하는 제도
② 2023년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기준 변경
③ 정기적 통근(월 22일) 지원 차원에서 월 44회 이용 시까지 지급
◼︎ 신청 방법
3.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인상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한 투자 확대의 일환으로 1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인상합니다.
장애인연금이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요 내용
①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연금을 월 30.8만 원에서 월 32.2만 원으로 2022년 대비 4.7% 인상 ②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
◼︎ 신청 방법
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
② 복지로의 서비스 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4. 생계급여 지급액 확대
1월 1일부터 생계급여 지급액을 확대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생계급여와 같은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5.47%(4인 가구 기준)로 인상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 주요 내용
①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폭 인상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 인상)
② 예) 4인 가구 소득이 4,000,000원일 경우 →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내에 해당합니다.
③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습니다.
◼︎ 신청 방법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
5.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1월 1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을 뜻합니다.
◼︎ 주요 내용
① 매월 20일, 자립준비청년 본인 계좌에 지급하는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
②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23년도 하반기 예정)
③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인출 방식 개선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보유 청년이 만 24세가 도래해 예금액을 인출하려면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하여야만 하던 것을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인출되도록 개선
◼︎ 신청 방법
6. 병 봉급 인상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 주요 내용
① 병 봉급을 병장 기준 68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 인상
②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내일준비지원금)을 월 최대 14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55만 원으로 인상
※ 2025년 입대한 병사가 복무하는 18개월 동안 적금으로 매월 54만 원을 적립하면 전역할 때 내일준비지원금을 포함하여 약 2천만 원의 목돈 마련 가능
7.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두텁고 촘촘한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해 1월 1일부터 저소득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합니다.
사회보험료란, 의료 보험, 연금 보험, 실업 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등 사회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 주요 내용
①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② 고용안정과 노무관리의 특수성이 있는 특고·예술인은 10인 미만 사업 기준 폐지하고 소득기준으로 고용보험료 지원
8.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합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이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 주요 내용
①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활용되는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해 가구 소득인정액이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선정)
※ ‘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 가구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②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 기대 가능. 또한,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 ※ 지역구분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종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의 4종으로 변경
③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1월 1일부터 상향
9. 식품 섭취기한 알려주는 소비기한 시행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와 불필요한 식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1월 1일부터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합니다.
◼︎ 주요 내용
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 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 소비기한 :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
② 우유류(냉장보관 제품)는 2031년부터 시행
10.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며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요 내용
①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기부 가능
②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 원 초과 시에는 16.5% 세액공제
③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④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
⑤ 행정안전부는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정보시스템 ‘고향사랑 e음’을 구축
⑥ 고향사랑e음은 인터넷 주요 검색 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또는 '고향사랑 e음' 등으로 검색하여 쉽게 접속 가능
11.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민간시험 외출 허용
1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시험 목적 외출을 보다 광범위하게 허용합니다.
◼︎ 주요 내용
현재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시험(국가시험 등)에 한해 외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민간시험 목적의 외출은 제한하고 있어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우려와 국민의 권리(취업, 민간자격취득 등) 침해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시험 주최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별도 시험 응시 공간 마련 등 시험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경우 민간시험에도 외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 수험자는 타인에 대한 전파 위험이 있는 만큼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2.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1월 1일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단체실손 보험계약자(법인 등)를 통해서만 중지제도를 안내하여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관련 제도를 모르는 경우 다수였지만 내년부터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중지제도 직접 안내(보험금 지급 시 등) 해야 합니다.
◼︎ 주요 내용
①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의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② 중지된 개인실손보험 재개 시 상품선택권 제고
③ 실손보험 중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 이용방법 및 자세히 보기
[생활정보] - 실손보험 중지제도 이용방법 및 환급받기
1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1월 1일부터 숙박공유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소비자상대업종 17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 주요 내용
① 2023년부터 17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
②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가능
※ 경로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③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
④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14.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시행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460원 인상됩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며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입니다.
이번 인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상 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이렇게 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간단하게 정리하였는데요. 작년보다 혜택이 상향되었으니 부합되는 정책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복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좀 더 유익한 정보를 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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