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혹은 세금 폭탄이 될지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이번 포스팅은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1) 소득공제
2) 세액공제
2. 월세 세액공제
1) 자격조건
2) 공제율
3) 준비서류
3. 월세 소득공제
1) 준비서류
2) 신청방법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준비의 핵심은 근로자가 자신의 과세표준 구간과 결정세액을 낮춰 1년동안 매월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을 보다 많이 환급받거나 추가로 낼 세금을 미리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덜어내는 개념이고, 세액공제는 낼 세금을 직접 덜어내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의 효과가 훨씬 크므로 조건이 된다면 월세는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안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차이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흐름에 따른 소득세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총 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②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③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이 내가 이미 냈던 세금(원천징수) 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환급을 받게 되고 반대로 내가 미리 냈던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크면 추가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계산방법 |
1,200만 원 이하 | 6% | 과세표준액 X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이하 |
15% | 72만원 + 1,200만 원 초과분 X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82만원 + 4,600만 원 초과분 X 15%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 만 원 이하 |
35%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분 X 15%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3,7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분 X 15%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9,460만원 + 3억원 초과분 X 15% |
1)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자신의 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 소득공제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과세표준 구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 구간이 바뀌고, 산출세액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고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납세자 입장에서 큰 이득이 됩니다.
특히, 소득이 많아 세율이 높아질 수 있는 사람에게는 소득공제가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청약통장 저축액, 주택자금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2)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내야 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득공제를 통해 정해진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다시 한번 덜어주는 것을 말하죠.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그리고 이번에 알아볼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 방법으로 유리한 것은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자격조건
월세를 살고 있는 근로자라면 아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③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가능
④ 전입신고 완료 및 실거주
⑤ 거주하고 있는 곳이 3억 원 이하의 주택(기준시가)
총급여액에서 식대, 보육수당 등 비과세 소득은 제외되며, 거주하고 있는 곳이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주택 가격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과거에는 있었던 평수 제한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매년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낮아지고 있으며,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 원입니다. 추가로 전입신고를 늦게 했다면 전입신고 이전 기간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제율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은 지난해 총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급여 외 소득 규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구간별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2%
②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 10%
예시로 지난해 총소득이 5,000만 원인 사람이 월세로 매달 30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면, 공제율을 12%를 적용하여 세액공제 액은 360만 원 X 12% = 43만 2천 원이 됩니다.
혹시나 관리비도 공제 대상에 들어가는지 궁금해 할 수 있는데 관리비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지난해 근로소득 외 기타 소득(사업, 금융)이 있고 종합소득세를 처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전문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청하는 경우 무신고 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준비서류
월세 지출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연말정산 때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월세 납입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임대차계약서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월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월세를 해당 기간 동안 이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월세 납입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월세납입증명서류는 출금 계좌 은행에 요청하면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출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월세 소득공제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월세 연말정산은 세액공제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월세 세액공제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소득공제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월세 지출 내역을 현금영수증으로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월세 소득공제액은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가 됩니다.
1) 준비서류
월세를 소득공제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현금영수증
2) 신청방법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필요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① 홈택스 →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주택임차료(월)'메뉴로 들어가서 인적사항과 임대차계약서와 현금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② 현금영수증은 집주인에게 발부받거나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 → 조회 발급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은 집주인의 동의,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임차인이 직접 발급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임대차계약서에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어도 월세 공제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차계약서에 월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금지라는 내용을 넣은 것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걱정이 된다면, 5년 이내에는 언제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출 후에 월세 연말 정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월세를 납부하는 무주택자 근로자라면 잘 준비해서 13월의 보너스를 제대로 환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연말정산으로 13월의 보너스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준비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4) | 2022.12.17 |
---|---|
연말정산 준비하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6) | 2022.12.16 |
연말정산 준비하기,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10) | 2022.12.13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방법 총정리 (10) | 2022.12.12 |
임신 출산 지원 정책 총정리 (6) | 2022.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