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만 넣으면 만 나이·세는 나이·연 나이와 띠·별자리, 태어난 지 며칠인지까지 알려 드립니다.
법적·행정 나이는 이제 만 나이입니다. 태어나면 0살, 생일마다 한 살씩. '세는 나이'(태어나면 1살)는 일상에서만 쓰여요.
만 나이는 태어난 날 0살에서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합니다(법적 기준). 세는 나이는 태어나면 1살, 해가 바뀌면 한 살씩(한국식). 연 나이는 단순히 올해 − 태어난 해로, 병역·청소년보호법 등 일부에서 씁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법령·계약·행정의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모두 만 나이로 봅니다.
띠는 태어난 해의 12지(자축인묘…)로 정해집니다. 정확히는 음력 설 기준이라, 1~2월 초 출생은 앞 해 띠일 수 있어요.
태어난 월·일로 정해지는 서양 점성술의 12별자리입니다(양력 기준). 재미로 참고하세요.
취업·복지·보험 나이 기준이 제도마다 달라, 만/연 나이를 확인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