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국내 상장 ETF(해외지수를 따라가는 것 포함) 분배금으로 번 수익을 일반계좌에 두면 15.4%, ISA에 담으면 비과세 한도까지 0원. ISA로 세금을 얼마나 아끼는지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계좌에서 번 이자·배당·펀드·국내 상장 ETF 분배금을 말합니다(손익통산 후).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파는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일반계좌에서도 원래 비과세라, ISA 절세 효과는 이자·배당·국내 상장 ETF 분배금에서 큽니다.
🔴 미국 시장에 직접 상장된 ETF(SPY·QQQ 등)는 ISA에 담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나목이 외국에서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을 ISA 운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해외 지수에 투자하려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담아야 합니다. 해외 직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이 계산기가 다루는 15.4%(이자·배당)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체계(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2호나목·100분의 20)로 따로 계산됩니다.
일반계좌는 이자·배당을 받을 때마다 15.4%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ISA는 비과세 한도까지 0원이고, 넘는 부분만 9.9%를 해지할 때 한 번 냅니다. 그 차이가 아끼는 세금(절세액)입니다.
이자·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받을 때마다 원천징수됩니다. 연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가 실제 세금이 15.4%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제62조). 그만큼 실제 절세액은 이 계산보다 커지는 쪽입니다.
일반형은 순이익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이 0원입니다. 🔴 이 한도는 해마다가 아니라 가입~해지 전체에 한 번 적용됩니다. 서민형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총급여 5,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농어민도 대상입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수익은 9.9%로 분리과세되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반계좌 15.4%보다 낮아 세금이 줄어듭니다.
ISA는 계좌 안 여러 상품의 이익·손실을 합산해 최종 순이익에만 과세합니다. 단 세금 혜택은 3년 이상 유지해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