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계산기

ISA 절세 계산기

이자·배당·국내 상장 ETF(해외지수를 따라가는 것 포함) 분배금으로 번 수익을 일반계좌에 두면 15.4%, ISA에 담으면 비과세 한도까지 0원. ISA로 세금을 얼마나 아끼는지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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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3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3항제4호).
일반형 ISA: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순이익이 뭔가요?

계좌에서 번 이자·배당·펀드·국내 상장 ETF 분배금을 말합니다(손익통산 후).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파는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일반계좌에서도 원래 비과세라, ISA 절세 효과는 이자·배당·국내 상장 ETF 분배금에서 큽니다.

🔴 미국 시장에 직접 상장된 ETF(SPY·QQQ 등)는 ISA에 담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나목이 외국에서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을 ISA 운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해외 지수에 투자하려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담아야 합니다. 해외 직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이 계산기가 다루는 15.4%(이자·배당)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체계(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2호나목·100분의 20)로 따로 계산됩니다.

3년 동안 아끼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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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좌 세금 0원 · ISA 세금 0원
한 계약을 3년 유지했을 때 기준입니다. 만기 해지 후 다시 가입하면 비과세 한도가 새로 적용됩니다.

ISA로 세금을 얼마나 아낄까요?

일반계좌는 이자·배당을 받을 때마다 15.4%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ISA는 비과세 한도까지 0원이고, 넘는 부분만 9.9%해지할 때 한 번 냅니다. 그 차이가 아끼는 세금(절세액)입니다.

일반계좌 · 받을 때마다 15.4%

이자·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받을 때마다 원천징수됩니다. 연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가 실제 세금이 15.4%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제62조). 그만큼 실제 절세액은 이 계산보다 커지는 쪽입니다.

ISA 비과세 한도 · 전체에 한 번

일반형은 순이익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이 0원입니다. 🔴 이 한도는 해마다가 아니라 가입~해지 전체에 한 번 적용됩니다. 서민형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총급여 5,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농어민도 대상입니다.

한도 초과분 · 9.9%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수익은 9.9%로 분리과세되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반계좌 15.4%보다 낮아 세금이 줄어듭니다.

손익통산 · 3년 유지

ISA는 계좌 안 여러 상품의 이익·손실을 합산해 최종 순이익에만 과세합니다. 단 세금 혜택은 3년 이상 유지해야 받습니다.

참고용 안내. 본 계산기는 이자·배당·국내 상장 ETF 분배금 등 과세 대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 세금 비교 추정치이며, 연 순이익이 유지 기간 내내 같다고 가정합니다.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파는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일반계좌에서도 비과세라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계산은 일반계좌에서 해마다 세금을 떼여 재투자 원금이 줄어드는 효과(복리 손실)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절세액은 여기 표시된 금액보다 커지는 쪽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기준이며, 비과세 한도 상향(일반형 500만·서민형 1,000만)은 정부 개정안 단계로 아직 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ISA는 3년 의무보유·중도해지 페널티·비과세 한도·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세금이 달라집니다. 특정 상품의 수익을 보장하거나 매수를 권유하지 않으며 정보·교육·참고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ISA 는 세금을 얼마나 아껴 주나요?
두 단계로 아낍니다. 계좌에서 생긴 이자·배당을 합쳐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고, 그 금액을 넘는 부분에는 일반 계좌의 15.4% 대신 9.9%(소득세 9% + 지방소득세)만 매깁니다. 게다가 이 초과분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금융소득이 큰 분에게는 이쪽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가입 유형에 따라 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인데, 🔴 이 한도는 한 해치가 아니라 계약 전체(가입~해지) 동안 번 순이익을 합쳐 한 번 적용됩니다 — 해마다 200만 원씩이 아닙니다.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비과세 한도까지 소득세 미부과 · 초과분은 100분의 9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불합산) · 제2항(400만원 / 200만원) · 제5항 —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제6항(계약 해지일에 원천징수)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그 소득세의 100분의 10 → 합계 9.9%)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한 해에 2천만 원, 통틀어 1억 원이 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못 채운 한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올해 덜 넣었으면 그만큼 다음 해에 이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생겼을 때 몰아서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형저축이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분은 그 금액만큼 총한도가 줄어듭니다.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3항제5호 — 총납입한도 1억원 이하 ·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4년 이상이면 4년)] − 누적 납입금액」. 못 채운 한도가 남는 근거가 이 「− 누적 납입금액」입니다
3년 안에 깨면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냅니다.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어서,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특례로 덜 낸 세금을 추징당합니다. 🔴 그리고 원금을 넘겨 인출하는 것도 해지로 봅니다 — 3년 전에 넣은 돈보다 많이 빼면 그 시점에 중도해지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자만 빼 쓰면 되겠지」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입니다.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3항제4호(계약기간 3년 이상) · 제7항(3년 전 해지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 상당액 추징 ·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 · 제8항 — 3년이 되는 날 전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면 중도해지로 본다
만기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연금계좌로 옮기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3년이 지난 뒤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옮기면 연금계좌 쪽의 세제 혜택을 이어서 받을 수 있는데, 연금계좌는 인출 조건이 따로 있고 중도 인출 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옮기기 전에 두 계좌의 조건을 비교해 보세요. 특정 상품이나 금융회사를 권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1항 —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 ISA 절세는 이자·배당·국내 상장 ETF 분배금에서 커요 — 소액주주의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일반계좌도 원래 비과세라 차이가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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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과 세액표는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실제 금액은 개인의 공제 항목과 회사·기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기준은 편집·운영 방침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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