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에 나온 금액을 그대로 받나요?
아닙니다. 이자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예금·적금 이자는 받을 때 소득세 14%가 떼이고, 여기에 그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더 붙어 합계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즉 화면의 이자가 100만 원이면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것은 84만 6천 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기준입니다.근거: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그 밖의 이자소득 100분의 14)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이자를 많이 받으면 세금을 더 내나요?
한 해 이자·배당을 합쳐 2천만 원을 넘으면 그렇습니다. 그 아래면 15.4%를 떼고 끝이지만(분리과세), 넘으면 넘은 부분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 종합소득세율로 다시 계산됩니다. 이 기준금액은 이자와 배당을 합쳐서 보므로, 예금 이자만 따지면 안 되고 펀드·ETF 분배금까지 함께 세어야 합니다.근거: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매달 넣는 적금도 이렇게 불어나나요?
같은 금액을 한 번에 넣는 것보다 이자가 적습니다. 적금은 매달 넣은 돈이 각각 다른 기간만 이자를 받기 때문입니다. 첫 달에 넣은 돈은 만기까지 12개월치 이자를 받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한 달치뿐입니다. 그래서 「연 4% 적금」에 매달 100만 원씩 1년을 넣어도 이자는 원금의 4%가 아니라 그 절반 남짓이 됩니다. 광고의 금리와 실제 받는 이자가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근거: 계산 구조상의 성질(법령 아님) — 「절반 남짓」은 은행 정기적금(단리·매월 적립)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의 「매달 저축」은 월복리로 굴리므로 같은 조건에서 조금 다른 값이 나옵니다
복리와 단리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기간이 길수록 벌어집니다.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복리는 이자에도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1~2년으로는 차이가 작지만 10년, 20년으로 갈수록 격차가 급격히 커집니다. 위 입력값에서 기간만 늘려 보시면 그 곡선이 어떻게 휘는지 바로 보입니다. 다만 상품마다 이자를 붙이는 방식이 달라, 가입 전에 단리인지 복리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근거: 계산 구조상의 성질(법령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