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를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근로자 부담금을 2026년 요율로 계산해 드립니다.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 고용보험 0.9%. 회사(사업주)도 이와 비슷한 금액을 함께 부담해요(고용보험은 회사 규모별로 조금 더).
4대보험계산기를 찾으셨나요? 위에서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이 건강보험에 얹혀 함께 나갑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내므로, 급여에서 실제로 빠지는 건 세 가지(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나눠 냅니다(고용보험은 회사가 조금 더). 이 계산기는 근로자가 급여에서 공제당하는 부담분만 보여줍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별도예요.
노후 연금 재원.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하한 41만원이 있어, 아주 높은 급여도 상한까지만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건보료의 13.14%)가 얹혀 함께 빠집니다. 노인 돌봄 재원이에요.
실업급여 등의 재원. 근로자는 0.9%를 냅니다. 이 덕분에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단 65세 이후 새로 취업했다면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까지 빼야 실수령액입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함께 보세요.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이면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산재보험은 시간과 무관하게 전원 적용되고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고용보험도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둘 다 상·하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659만~41만 원(2026.7.1~2027.6.30), 건강보험은 본인부담 4,591,740~10,080원에서 멈춥니다. 고용보험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식대처럼 흔한 비과세 항목은 보험료 산정에서 빠집니다. 다만 국외근로소득·직무발명보상금 등은 비과세여도 보수에 포함돼 보험료가 붙습니다. 위 계산기에는 비과세를 뺀 금액을 넣으세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급여가 아니라 소득·재산으로 보험료를 매기고,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직장가입자 기준입니다.
내 급여에서 빠지는 건 절반입니다. 회사가 같은 금액을 따로 냅니다. 그래서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인건비는 내 월급보다 큽니다.
국민연금(총 9.5% → 각 4.75%) · 건강보험(총 7.19% → 각 3.595%) ·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를 절반씩)
고용보험 — 실업급여분은 0.9%씩 절반이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0.25~0.85%)은 회사가 전액 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 부담 0.9%도 빠집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같은 곳에 계속 다니는 중이라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급여명세서에 산재보험이 안 보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