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계산기

시급 계산기

시급과 하루 근무시간·주 근무일만 넣으면 일급·주급·월급을 계산해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까지 더해서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입력

시간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을 넣으세요. 주휴수당 판정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약속한 시간 기준입니다.
💡 주휴수당까지 포함했어요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면, 시급제도 주휴수당(유급휴일 임금)을 더 받습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이고 그 미만이면 비례합니다. 아래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세전 금액이에요.

월 예상 급여 (주휴 포함·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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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0원 · 일급 0원

시급으로 월급, 어떻게 나오나요?

주급은 (주 근무시간 × 시급) +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일 때)이고, 월급은 주급에 한 달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해 환산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40시간까지는 시간에 비례하고, 40시간을 넘으면 최대 8시간분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주 15시간 이상·개근이면 유급휴일 임금이 더 붙습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그 미만이면 비례해요. 조건을 채우면 이 계산기의 주급·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세전 기준

여기 금액은 세금·4대보험 공제 전입니다. 실수령액은 4대보험·소득세를 빼야 하니 관련 계산기를 함께 보세요.

주휴 포함 실질시급

주휴수당까지 나누면 실제 시급은 명목 시급보다 높습니다. 주 15~40시간이면 20% 높아져 최저시급도 12,384원 효과예요(15시간 미만이면 주휴가 없어 10,320원, 40시간을 넘으면 주휴가 8시간분에서 멈춰 상승률이 낮아집니다).

월급제라면

월급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시급·알바 기준이에요.

주휴수당은 '있으면 좋은 돈'이 아니라 못 받으면 체불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일 임금입니다. 사장님이 챙겨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조건을 채우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이에요.

조건은 세 가지뿐입니다.

① 근로자일 것

고용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알바·단기·계약직 모두 해당합니다.

② 주 15시간 이상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개근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어야 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 여기서 기준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소정 14시간인데 연장으로 16시간을 일했다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에요.

셋을 채우면 하루치에 해당하는 임금이 더 붙습니다. 여기서 '하루치'는 주 40시간 기준 8시간분이고, 주 40시간 미만이면 그만큼 비례해 줄어듭니다(주 32시간이면 6.4시간분).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연장·야간 가산수당과 달리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로 빠지지 않아요.

주휴수당이 붙으면 실질 시급이 20% 올라갑니다 — 주 40시간까지는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은 8시간분입니다. 40시간 일하고 48시간분을 받는 셈이죠.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명목 시급

10,320원 — 근로계약서에 적히는 숫자

주휴 포함 실질 시급

10,320 × 48 ÷ 40 = 12,384원 — 주휴수당까지 나눈 세전 시간당 금액

주 40시간 주급

기본 412,800원 + 주휴 82,560원 = 495,360원

주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도 시간에 비례합니다. (이 비례 계산은 그 사업장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주 5일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주 4일제 사업장이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 주 15시간이면 3시간분이에요. 반대로 40시간을 넘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그래서 주 15시간이 실질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은 한 시간 차이지만, 15시간부터는 주휴수당이 통째로 붙거든요.

근무 조건별 월급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이 계산기가 내놓는 값입니다. 모두 세전이고 한 달을 평균 4.345주로 환산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어요.

주 40시간 (8h×5일)

주급 495,360원 → 월 2,152,339원

주 32시간 (8h×4일)

주급 396,288원 → 월 1,721,871원

주 18시간 (6h×3일)

주급 222,912원 → 월 968,553원

주 15시간 (5h×3일)

주급 185,760원 → 월 807,127원 (주휴 붙는 최소 조건)

주 12시간 (4h×3일)

주급 123,840원 → 월 538,085원 (주휴 없음)

주 15시간과 12시간을 보시죠. 근무시간은 25% 차이인데 월급은 정확히 50% 벌어집니다. 주휴수당이 통째로 빠지기 때문이에요.

고용노동부 월 환산액과 4,541원 차이가 나는 이유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함께 알리는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기는 같은 조건에서 2,152,339원을 보여 줍니다.

둘 다 틀린 게 아니라 한 달을 세는 방법이 다릅니다.

고시 기준

주 40시간 근무를 월 209시간으로 보고 10,320 × 209 = 2,156,880원

이 계산기

주급 495,360 × 4.345주 = 2,152,339원

차이 4,541원은 두 몫으로 나뉩니다. 4,423원은 209라는 반올림에서, 나머지 118원은 이 계산기가 4.345주로 끊어 쓴 것에서 나와요.

법이 정한 환산식은 (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주휴시간) × 365 ÷ 7 ÷ 12입니다. 주 40시간이면 48 × 365 ÷ 7 ÷ 12 = 208.57시간이 나오는데, 고시는 이걸 209시간으로 반올림해 발표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법정 환산식과 사실상 같은 방식입니다. 4.345를 쓰느냐 4.345238…을 쓰느냐 차이라 결과가 118원 어긋납니다(주 40시간 기준). 근무시간이 적으면 차이도 줄어 주 20시간이면 59원이에요.

🔴 최저임금 위반인지 볼 때 주의할 점

2,156,880원은 주 40시간 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최저임금 월액도 달라집니다.

주 20시간 알바가 자기 월급 110만 원을 2,156,880원과 비교하면 "절반밖에 못 받고 있다"고 잘못 판단하게 돼요. 주 20시간의 최저임금 월액은 약 108만 원이거든요.

주 40시간

(40+8) × 365 ÷ 7 ÷ 12 = 208.57시간 → 약 215만 원 · 고시값 2,156,880원

주 32시간

(32+6.4) × 365 ÷ 7 ÷ 12 = 166.86시간 → 약 172만 원

주 20시간

(20+4) × 365 ÷ 7 ÷ 12 = 104.29시간 → 약 108만 원

주 15시간

(15+3) × 365 ÷ 7 ÷ 12 = 78.21시간 → 약 81만 원

그러니 비교할 기준은 내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월액입니다. 위 계산기가 내놓는 값이 바로 그 환산인데, 4.345를 쓰는 만큼 법정 산식보다 수십~백여 원 낮게 나옵니다. 경계에 걸린다면 위 환산식으로 직접 계산해 보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간당으로 나눠 보는 것입니다. 받은 월급을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의 월 환산 시간으로 나눠 10,320원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 위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이 안 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준은 그 주 하루하루가 아니라 4주 평균이라, 주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하다면 평균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 15시간이면 월 약 807,127원, 주 12시간이면 약 538,085원입니다. 근무시간 차이는 25%인데 월급 차이가 정확히 50%인 이유가 주휴수당입니다.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주 15시간 미만은 제55조 적용 제외) · 제55조 제1항(유급휴일) · 시행령 제30조 제1항(개근)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 중에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지만, 주휴일 규정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흔히 혼동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 것과는 다릅니다. 주 15시간 이상·개근 조건만 채우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주휴수당 대상입니다.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에 제55조 제1항이 포함된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건은 소정근로일의 개근인데, 지각·조퇴는 출근을 한 것이므로 결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조퇴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별도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2,384원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 8시간분이 더해져 40시간 일하고 48시간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휴수당까지 나눠 보면 시간당 12,384원(10,320 × 48 ÷ 40)을 받는 셈이 됩니다. 세전 기준이에요. 명목 시급보다 20% 높은 셈이죠. 알바 자리를 비교할 때 주 15시간 이상인지가 시급 몇백 원 차이보다 크게 작용하는 이유입니다.
월급제로 받으면 주휴수당이 따로 나오나요?
보통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월 209시간이라는 숫자가 바로 주휴 8시간을 포함해 계산한 값이에요. 그래서 월급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고 느낀다면, 먼저 근로계약서에 월급이 몇 시간분으로 정해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시급제·알바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고용노동부 월 환산액과 다릅니다
한 달을 세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주 40시간 근무를 월 209시간으로 보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2,156,880원을 제시합니다. 이 계산기는 한 달을 4.345주로 환산해 2,152,339원이 나옵니다. 209시간은 실제 계산값 208.57시간을 반올림한 값이라 4,541원이 벌어집니다. 🔴 다만 2,156,880원은 주 40시간 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최저임금 월액도 달라져요 — 주 20시간이면 약 108만 원입니다. 내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월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여기 나온 금액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인가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의 금액은 모두 세전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여기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뺀 값이에요. 다만 근무시간이 짧은 알바는 4대보험 가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공제 항목이 달라집니다.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4대보험 계산기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함께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연장근로를 하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 계산기는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라 연장근로 가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지급해야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장근로가 잦다면 이 결과보다 실제 급여가 클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을 나눠서 확인하세요.
주 40시간을 넘겨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상한이기 때문입니다. 주 40시간까지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늘어나지만(주 20시간이면 4시간분), 40시간을 넘으면 계속 8시간분입니다. 그래서 주 48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일 때와 같은 82,560원(최저시급 기준)입니다.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로 따져야 합니다. 다만 가산수당(통상임금 50% 이상)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초과분도 통상임금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용 안내. 본 계산기는 주 소정근로시간과 개근을 전제로 한 세전 추정치입니다(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실제 급여는 근로계약·결근·연장근로·세금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교육용이며 특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시급의 실질가치는 주휴수당까지 봐야 해요 — 주 15시간 이상이면 실질 시급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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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과 세액표는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실제 금액은 개인의 공제 항목과 회사·기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기준은 편집·운영 방침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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