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과 하루 근무시간·주 근무일만 넣으면 일급·주급·월급을 계산해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까지 더해서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면, 시급제도 주휴수당(유급휴일 임금)을 더 받습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이고 그 미만이면 비례합니다. 아래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세전 금액이에요.
주급은 (주 근무시간 × 시급) +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일 때)이고, 월급은 주급에 한 달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해 환산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40시간까지는 시간에 비례하고, 40시간을 넘으면 최대 8시간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개근이면 유급휴일 임금이 더 붙습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그 미만이면 비례해요. 조건을 채우면 이 계산기의 주급·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 금액은 세금·4대보험 공제 전입니다. 실수령액은 4대보험·소득세를 빼야 하니 관련 계산기를 함께 보세요.
주휴수당까지 나누면 실제 시급은 명목 시급보다 높습니다. 주 15~40시간이면 20% 높아져 최저시급도 12,384원 효과예요(15시간 미만이면 주휴가 없어 10,320원, 40시간을 넘으면 주휴가 8시간분에서 멈춰 상승률이 낮아집니다).
월급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시급·알바 기준이에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일 임금입니다. 사장님이 챙겨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조건을 채우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이에요.
조건은 세 가지뿐입니다.
고용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알바·단기·계약직 모두 해당합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어야 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 여기서 기준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소정 14시간인데 연장으로 16시간을 일했다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에요.
셋을 채우면 하루치에 해당하는 임금이 더 붙습니다. 여기서 '하루치'는 주 40시간 기준 8시간분이고, 주 40시간 미만이면 그만큼 비례해 줄어듭니다(주 32시간이면 6.4시간분).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연장·야간 가산수당과 달리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로 빠지지 않아요.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은 8시간분입니다. 40시간 일하고 48시간분을 받는 셈이죠.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10,320원 — 근로계약서에 적히는 숫자
10,320 × 48 ÷ 40 = 12,384원 — 주휴수당까지 나눈 세전 시간당 금액
기본 412,800원 + 주휴 82,560원 = 495,360원
주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도 시간에 비례합니다. (이 비례 계산은 그 사업장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주 5일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주 4일제 사업장이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 주 15시간이면 3시간분이에요. 반대로 40시간을 넘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그래서 주 15시간이 실질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은 한 시간 차이지만, 15시간부터는 주휴수당이 통째로 붙거든요.
이 계산기가 내놓는 값입니다. 모두 세전이고 한 달을 평균 4.345주로 환산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어요.
주급 495,360원 → 월 2,152,339원
주급 396,288원 → 월 1,721,871원
주급 222,912원 → 월 968,553원
주급 185,760원 → 월 807,127원 (주휴 붙는 최소 조건)
주급 123,840원 → 월 538,085원 (주휴 없음)
주 15시간과 12시간을 보시죠. 근무시간은 25% 차이인데 월급은 정확히 50% 벌어집니다. 주휴수당이 통째로 빠지기 때문이에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함께 알리는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기는 같은 조건에서 2,152,339원을 보여 줍니다.
둘 다 틀린 게 아니라 한 달을 세는 방법이 다릅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월 209시간으로 보고 10,320 × 209 = 2,156,880원
주급 495,360 × 4.345주 = 2,152,339원
차이 4,541원은 두 몫으로 나뉩니다. 4,423원은 209라는 반올림에서, 나머지 118원은 이 계산기가 4.345주로 끊어 쓴 것에서 나와요.
법이 정한 환산식은 (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주휴시간) × 365 ÷ 7 ÷ 12입니다. 주 40시간이면 48 × 365 ÷ 7 ÷ 12 = 208.57시간이 나오는데, 고시는 이걸 209시간으로 반올림해 발표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법정 환산식과 사실상 같은 방식입니다. 4.345를 쓰느냐 4.345238…을 쓰느냐 차이라 결과가 118원 어긋납니다(주 40시간 기준). 근무시간이 적으면 차이도 줄어 주 20시간이면 59원이에요.
2,156,880원은 주 40시간 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최저임금 월액도 달라집니다.
주 20시간 알바가 자기 월급 110만 원을 2,156,880원과 비교하면 "절반밖에 못 받고 있다"고 잘못 판단하게 돼요. 주 20시간의 최저임금 월액은 약 108만 원이거든요.
(40+8) × 365 ÷ 7 ÷ 12 = 208.57시간 → 약 215만 원 · 고시값 2,156,880원
(32+6.4) × 365 ÷ 7 ÷ 12 = 166.86시간 → 약 172만 원
(20+4) × 365 ÷ 7 ÷ 12 = 104.29시간 → 약 108만 원
(15+3) × 365 ÷ 7 ÷ 12 = 78.21시간 → 약 81만 원
그러니 비교할 기준은 내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월액입니다. 위 계산기가 내놓는 값이 바로 그 환산인데, 4.345를 쓰는 만큼 법정 산식보다 수십~백여 원 낮게 나옵니다. 경계에 걸린다면 위 환산식으로 직접 계산해 보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간당으로 나눠 보는 것입니다. 받은 월급을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의 월 환산 시간으로 나눠 10,320원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 위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