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월급만 넣으면 법정 퇴직금(평균임금 기준)을 계산해 드립니다.
1주 15시간 이상·1년 이상 일했다면 정규·계약·알바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에요.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 날짜수로 구하고, 여기에 연간 상여·연차수당의 3개월분을 더해 계산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하므로, 마지막 3개월에 잔업·상여가 많으면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3/12(3개월분)만큼 평균임금에 더해집니다. 빠뜨리면 퇴직금이 적게 나와요.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1년 = 365일 이상부터).
퇴직금엔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근속연수·금액별). 여기 금액은 세전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