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마지막 근무일과 최근 3개월 월급만 넣으면 법정 퇴직금(평균임금 기준)을 계산해 드립니다.

입력

실제로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을 넣으세요. 법에서 말하는 '퇴직일'은 그 다음 날이며, 평균임금은 그 퇴직일 이전 3개월로 계산됩니다.
1년간 받은 상여·연차수당 총액. 이 중 3개월분(×3/12)이 평균임금에 더해집니다.
💡 퇴직금 지급 기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정규·계약·알바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에요.

예상 퇴직금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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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 날짜수로 구하고, 여기에 연간 상여·연차수당의 3개월분을 더해 계산합니다.

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3년을 일했다면 90일분, 5년이면 150일분이 기준이 되는 구조죠.

예시 — 월 300만 원 · 5년 근무
3개월 임금총액 (300만 × 3)9,000,000원
그 기간의 총일수 (예: 92일)÷ 92일
1일 평균임금약 97,826원
× 30일 × (1,826일 ÷ 365)× 150.1
예상 퇴직금 (세전)약 14,682,000원

총일수는 달마다 다릅니다(89~92일).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퇴사 시점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이 핵심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하므로, 마지막 3개월에 잔업·상여가 많으면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상여·연차수당 포함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3/12(3개월분)만큼 평균임금에 더해집니다. 빠뜨리면 퇴직금이 적게 나와요.

1년 미만은?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1년은 날짜 수가 아니라 달력 기준이라 윤년이 끼면 366일입니다.

세금이 붙어요

퇴직금엔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근속연수·금액별). 여기 금액은 세전 기준이에요.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나

알바 · 계약직 · 파견직

고용 형태는 따지지 않습니다.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과 똑같이 퇴직금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받습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100%가 기준입니다.

1년을 못 채운 경우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루 차이로 갈리므로 마지막 근무일을 정하기 전에 1년이 차는 날짜를 확인하세요. 계산기가 그 날짜를 알려 줍니다.

퇴직연금(DB · DC) 가입자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DB형은 퇴직금 제도와 비슷하지만,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넣고 그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가사사용인)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인증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적용 대상입니다.

쉰 기간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깎일까

법이 정한 기간이라면 깎이지 않습니다. 아래 여덟 가지에 해당하면 그 기간의 날짜와 그동안 받은 임금을 둘 다 빼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 반대로 여기에 없는 결근은 그대로 반영됩니다. 개인 사정으로 사용자 승인 없이 쉰 기간이나 무단결근은 평균임금을 실제로 끌어내립니다.

제외되는 기간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 사용자 귀책 휴업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휴업 · 육아휴직 · 쟁의행위 기간 ·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이행 기간(그 기간에 임금을 받았다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이 계산기의 한계

위 기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이 직전 3개월에 걸쳐 있다면 실제 평균임금은 이 결과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회사 급여담당자나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제도는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 1명 이상을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한동안 법정 퇴직금의 50%가 기준이었지만, 2013년 1월 1일부터는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작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1년 이상·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조건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고용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기준은 두 가지뿐입니다 — ①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 둘을 모두 채우면 아르바이트·계약직·파견직도 퇴직금 대상입니다.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1년을 딱 채웠는데 퇴직금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법이 제외하는 것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1년은 날짜를 세는 게 아니라 달력 기준이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근무하면 채워집니다(3월 2일 입사면 이듬해 3월 1일까지). 그래서 2월 29일이 끼는 구간은 366일이 되죠. 다만 2월 29일에 입사했다면 이듬해 2월엔 29일이 없으니 그 달 말일인 28일이 만료일입니다. 반대로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니, 마지막 근무일을 조율할 수 있다면 위 계산기가 알려 주는 날짜를 확인하세요.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기산점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하며, 지급을 거부당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최근 3개월 급여가 적었으면 손해 아닌가요?
안전장치가 두 겹입니다. ① 육아휴직·산재 요양·출산전후휴가처럼 법이 정한 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아예 빼고 계산합니다. 그 기간의 날짜와 그동안 받은 임금을 둘 다 제외하므로, 쉬었다고 평균임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② 그렇게 계산해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즉 둘 중 큰 쪽이 기준입니다.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습니다. 다만 월급에 붙는 소득세와는 계산 방식이 다른 퇴직소득세이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라 같은 금액이라도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DB형(확정급여)은 퇴직금 제도와 산식이 유사하지만, DC형(확정기여)은 사용자가 매년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계정에 넣고, 그 뒤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DC형 가입자라면 이 계산기 결과는 참고 기준으로만 보시고, 실제 적립금은 퇴직연금 사업자 계정에서 확인하세요.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참고용 안내. 본 계산기는 월 급여가 일정하다고 가정한 세전 추정치입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3개월 실지급액·수당 구성에 따라 달라지고,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제외기간(육아휴직·산재 요양 등)과 퇴직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퇴직연금(DB·DC) 가입자는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정보·교육용이며 특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급여담당자 또는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이 핵심 — 상여·연차수당도 3개월분이 반영되니 빠뜨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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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과 세액표는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실제 금액은 개인의 공제 항목과 회사·기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기준은 편집·운영 방침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이 바뀌면 알려드릴까요?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뀝니다. 주 1회, 그 주에 알아둘 것만 모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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