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기를 찾으셨나요? 위에서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 입사일로 연차일수·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연차는 «두 종류»가 따로 쌓입니다
연차 계산이 헷갈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휴가가 같은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① 1년 미만 — 한 달 개근에 1일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1년이 되기 전까지이므로 최대 11일입니다.
② 1년 이상 — 한 해 15일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그 뒤로는 해마다 한 번씩 생깁니다.
1년을 넘겨 2년까지 일한 사람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합쳐서 최대 26일(11일 + 15일)입니다. 대법원이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 다만 26일을 한꺼번에 손에 쥐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미만에 쌓인 11일은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하고, 그때까지 못 쓰면 소멸합니다. 그래서 입사 1년 1개월 된 사람이 지금 쓸 수 있는 연차는 15일이고, 못 쓴 11일은 수당 문제로 넘어갑니다.
3년째부터 하루씩 늘어납니다
계속 근로가 3년 이상이 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로연수 2년마다 1일이 더 붙습니다. 상한은 25일입니다.
아래 표의 「만 n년」은 입사일부터 꼭 n년이 되는 날을 뜻하고, 그날 새로 생긴 연차를 이후 1년 동안 씁니다. 흔히 말하는 「n년차」와 한 해 어긋날 수 있으니 입사일 기준으로 읽으세요.
즉 만 3년에 16일 → 만 5년에 17일 → 만 7년에 18일 순으로 늘고, 만 21년에 25일에 도달한 뒤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이 가산은 그 해 80% 이상 출근을 전제로 합니다.
주 40시간을 안 채우면 «시간»으로 받습니다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를 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받습니다.
계산식통상 근로자의 연차일수 × (내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올립니다.
예 — 주 20시간15일 × (20 ÷ 40) × 8 = 60시간. 하루 4시간 근무라면 15일치를 쓰는 셈입니다.
반면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유급휴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어느 한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이라는 점을 꼭 보세요.
안 쓰면 «수당이 되는 경우»와 «0원이 되는 경우»
연차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소멸한 연차가 수당이 되는지는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를 밟았는지로 갈립니다.
수당이 됩니다회사가 촉진 절차를 하지 않았다면, 남은 일수만큼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원이 됩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대로 ①6개월 전 서면 촉구 ②2개월 전 서면 통보를 모두 했는데도 안 썼다면, 회사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금액은 취업규칙이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정한 바가 없으면 통상임금입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딱 채우고 퇴사하면 15일을 받나요?
받지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연차를 사용할 권리는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그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판결의 사실관계가 정확히 그 하루입니다 — 마지막 근로일이 7월 31일이면 8월 1일에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15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65일째 퇴사하면 1년 미만 기간에 쌓인 최대 11일만 정산되고, 하루 더 근로관계가 이어지면 15일이 따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근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1년 초과 2년 이하 최대 26일)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1. 12. 16.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을 정한 시행령 별표 1에 제60조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가지를 함께 보세요. 첫째, 「상시 5명」은 그날의 머릿수가 아니라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이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인지로 따집니다. 둘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회사가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 법이 안 준다고 회사가 못 주는 것은 아니니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참고로 퇴직금은 5인 미만도 적용됩니다.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연차가 있나요?
법 문언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제55조(주휴)와 제60조(연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즉 어느 한 주가 15시간 미만이어도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하다는 이유로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이라, 계약은 주 14시간인데 늘 20시간을 일했다면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주 20시간 일하는데 연차가 「시간」으로 나옵니다
맞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도록 시행령이 정해 두었습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이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주 20시간이라면 15 × (20/40) × 8 = 60시간입니다. 이때 지급하는 임금도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두고 계산하니, 회사 기준이 다르면 그에 맞춰 다시 보세요.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나목·마목
출근율이 80%가 안 되면 연차가 없나요?
0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간 80% 미만을 출근했다면 15일 대신 개근한 달마다 1일이 생깁니다. 법제처는 계속근로 1년 이상인 근로자가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시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뒤의 두 가지는 2024년 10월에 새로 들어간 것이라 아직 반영하지 않은 계산기가 많습니다.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제6항 · 법제처 법령해석 24-0114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이라는데 계산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직원이 많은 회사는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보통 1월 1일)로 통일해 부여하는 곳이 많고, 그런 회사는 입사 첫 해에 근무 기간에 비례해 나눠 주는 식으로 운영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고 있다면 실제 부여일수가 이 계산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모자란 만큼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사 전에 두 방식으로 모두 계산해 비교해 보세요.
안 쓴 연차는 무조건 수당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를 법대로 밟았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절차는 ①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려 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② 그래도 정하지 않으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3개월 전·1개월 전 기준의 별도 절차). 구두로만 「연차 쓰세요」라고 한 것은 촉진이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의 귀책사유로 못 쓴 연차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근거: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제2항 · 제60조 제7항 단서 · 제49조
연차수당은 어느 임금으로 계산하나요?
법은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라고 정합니다. 즉 회사 규정이 무엇으로 정했는지가 먼저이고, 정한 바가 없으면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하는데,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제외해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1일 통상임금을 직접 넣는 방식입니다 — 월급을 209로 나누는 식으로 자동 계산하면 어긋납니다.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시행령 제6조 제3항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연차를 특정 날짜에 쉬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연차휴가일을 갈음해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징검다리 연휴를 연차로 처리하는 회사가 이 조항을 씁니다. 핵심은 서면 합의이고 개별 동의로는 안 됩니다. 이런 합의가 있으면 실제로 쓸 수 있는 연차가 이 계산기 결과보다 적을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근거: 근로기준법 제62조
참고용 안내. 2026년 8월 17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원칙(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부여, 결근·휴직으로 인한 출근율, 사용 촉진 절차 이행 여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실제 일수와 수당은 달라집니다. 다툼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정보·교육용이며 특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