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이 안 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주휴수당의 근거인 유급휴일 규정이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아예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그 주 하루하루가 아니라 4주 평균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주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하다면 4주를 묶어 평균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여럿 있지만, 유급휴일 규정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흔히 함께 떠올리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대상입니다.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에 제55조제1항이 포함된다
주 40시간을 넘겨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주 40시간까지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늘어나지만(주 20시간이면 4시간분), 40시간을 넘으면 계속 8시간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는 법정 한도 안에서만 정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로 따져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 50% 이상)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소정근로시간 = 제50조의 근로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 · 제50조제2항(1일 8시간) · 제55조제1항(유급휴일) · 제56조제1항(연장근로 가산) · 제11조제1항(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건은 「개근」인데, 개근은 결근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지각·조퇴는 그날 출근은 한 것이라 결근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나 관공서 공휴일처럼 법이 유급으로 쉬도록 정한 날도 결근으로 보지 않지만, 🔴 이 두 가지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날 문을 열었는데 안 나가면 결근이 될 수 있으니 쉬는 날인지 먼저 확인하세요.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 · 「개근 = 결근하지 않은 것」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에 제60조(연차)와 제55조제2항(공휴일)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