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과 주 근무시간만 넣으면 받아야 할 주휴수당과 주휴 포함 주급·월급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한 근무일을 모두 개근하면 하루치 유급휴일 임금(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 40시간을 넘어도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분까지만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사람은 8시간분(=하루치)을 그대로 받고, 그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그 시간에 비례해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 주휴 포함 주급·월급까지 환산해 줍니다.
1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하루치 유급휴일 임금입니다. 일을 안 한 그 하루도 임금을 준다는 뜻이에요.
①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② 정한 근무일 개근 ③ 다음 주 근로가 예정(계속 근로). 셋 다 맞아야 발생합니다.
월급 근로자는 대개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시급·알바 등 시급제 기준이에요.
조건을 채웠는데 안 줬다면 임금 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을 넣어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