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무시간만 넣으면 받아야 할 주휴수당과 주휴 포함 주급·월급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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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근로계약서에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세요(연장근로 제외).
💡 주휴수당, 이럴 때 받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한 근무일을 모두 개근하면 하루치 유급휴일 임금(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 40시간을 넘어도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분까지만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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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포함 주급 0원 · 월 환산 0원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사람은 8시간분(=하루치)을 그대로 받고, 그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그 시간에 비례해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 주휴 포함 주급·월급까지 환산해 줍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하루치 유급휴일 임금입니다. 일을 안 한 그 하루도 임금을 준다는 뜻이에요.

지급 3조건

①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② 정한 근무일 개근그 주 주휴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다음 주에도 일할 예정」 요건은 2021년 8월 4일 행정해석 변경으로 없어졌습니다 — 마지막 주에 퇴사해도 그 주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됐다면 받습니다.

월급제라면?

월급 근로자는 대개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시급·알바 등 시급제 기준이에요.

못 받았다면

조건을 채웠는데 안 줬다면 임금 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을 넣어 받을 수 있어요.

참고용 안내. 본 계산기는 1주 소정근로시간과 개근을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실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결근·지각·연장근로·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정보·교육용이며 특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이 안 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주휴수당의 근거인 유급휴일 규정이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아예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그 주 하루하루가 아니라 4주 평균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주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하다면 4주를 묶어 평균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여럿 있지만, 유급휴일 규정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흔히 함께 떠올리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대상입니다.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에 제55조제1항이 포함된다
주 40시간을 넘겨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주 40시간까지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늘어나지만(주 20시간이면 4시간분), 40시간을 넘으면 계속 8시간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는 법정 한도 안에서만 정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로 따져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 50% 이상)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소정근로시간 = 제50조의 근로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 · 제50조제2항(1일 8시간) · 제55조제1항(유급휴일) · 제56조제1항(연장근로 가산) · 제11조제1항(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건은 「개근」인데, 개근은 결근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지각·조퇴는 그날 출근은 한 것이라 결근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나 관공서 공휴일처럼 법이 유급으로 쉬도록 정한 날도 결근으로 보지 않지만, 🔴 이 두 가지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날 문을 열었는데 안 나가면 결근이 될 수 있으니 쉬는 날인지 먼저 확인하세요.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 · 「개근 = 결근하지 않은 것」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에 제60조(연차)와 제55조제2항(공휴일)은 없다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개근이 조건 — 시급제라면 월급에 포함됐는지 급여명세서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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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과 세액표는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실제 금액은 개인의 공제 항목과 회사·기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기준은 편집·운영 방침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이 바뀌면 알려드릴까요?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뀝니다. 주 1회, 그 주에 알아둘 것만 모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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