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없는데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준이 되는 것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버는 돈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라, 월 수입이 0원이어도 집·땅·금융재산이 있으면 올라갑니다. 둘째,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소득인정액과 무관하게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본인이 직역연금을 받지 않아도 배우자가 받으면 함께 제외되니, 이 경우에는 위 계산기 결과와 실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근거: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65세 이상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 · 제3조제3항 —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군인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선정기준액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정해진 금액선이 있는 게 아니라, 어르신 열 분 중 일곱 분이 받도록 매년 선을 다시 긋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 소득이 그대로여도 다른 분들의 소득이 오르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선정기준액은 올해 고시 기준입니다.근거: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두 배인가요?
아닙니다. 각자 받는 금액에서 20%씩 깎입니다. 두 분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두 분이 같은 금액을 받는다면 부부 합계는 혼자 받을 때의 두 배가 아니라 1.6배가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함께 받거나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걸리면 각자의 금액이 달라져 비율도 달라집니다. 노후 계획을 세우실 때 이 부분이 자주 어긋납니다.근거: 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제8조제2항(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준연금액은 매년 오르나요?
물가에 맞춰 조정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하고, 그 금액은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로 받는 금액은 이 기준연금액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함께 받거나 부부가 모두 수급자이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화면 금액은 감액 전 최대치로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근거: 기초연금법 제5조제1항(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제5조제2항 —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하고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