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계산기

기초연금 수급 계산기

우리 부모님,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집 공시가격·소득만 넣으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수령액을 바로 알려드립니다.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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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특별시·광역시): 재산에서 1억 3,500만 원 먼저 공제.
국민연금·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매달 들어오는 돈(대략). 공무원·사학·군인연금(직역연금)은 여기 넣지 마세요 — 아래 안내를 먼저 보세요.
금융
부채
금융재산은 2,000만 원까지 자동 공제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빼드려요.
💡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나라가 보는 내 재산·소득의 종합 점수예요. 실제 소득에다 집·재산을 '매달 버는 셈'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이 값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부부 395.2만)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아요.

예상 소득인정액 (월)
0
수급 가능
선정기준액 247만 원보다 낮아요.
🔴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소득인정액과 무관하게 기초연금 대상이 아닙니다(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본인이 안 받아도 배우자가 받으면 함께 제외됩니다 — 이 경우 위 결과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0%

집을 안 팔아도 '월소득'이 되는 이유

📺 30초 영상으로 먼저 이해하기

기초연금은 실제 소득만 보지 않습니다. 가진 재산도 매달 얼마씩 버는 셈으로 바꿔서 더하는데, 이걸 재산의 소득환산이라고 해요. 집 한 채가 있으면 팔지 않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이 잡힙니다.

재산 소득환산 공식

(공시가격 − 지역공제) × 연 4% ÷ 12개월.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을 먼저 빼줍니다.

선정기준액 (2026)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면 수급 대상입니다. 매년 오릅니다.

기준연금액 (2026)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 20% 감액돼 합쳐 월 최대 56만 원입니다.

탈락해도 매년 재신청

기준선이 매년 오르니, 예전에 소득 때문에 떨어졌어도 다시 신청하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 간이계산입니다. 실제 기초연금은 근로소득 추가공제(월 116만 원+30%)·국민연금 연계 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부부감액 등 개인별 요소로 달라집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실제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본 도구는 정보·교육·참고용이며 수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없는데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준이 되는 것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버는 돈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라, 월 수입이 0원이어도 집·땅·금융재산이 있으면 올라갑니다. 둘째,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소득인정액과 무관하게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본인이 직역연금을 받지 않아도 배우자가 받으면 함께 제외되니, 이 경우에는 위 계산기 결과와 실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근거: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65세 이상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 · 제3조제3항 —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군인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선정기준액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정해진 금액선이 있는 게 아니라, 어르신 열 분 중 일곱 분이 받도록 매년 선을 다시 긋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 소득이 그대로여도 다른 분들의 소득이 오르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선정기준액은 올해 고시 기준입니다.근거: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두 배인가요?
아닙니다. 각자 받는 금액에서 20%씩 깎입니다. 두 분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두 분이 같은 금액을 받는다면 부부 합계는 혼자 받을 때의 두 배가 아니라 1.6배가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함께 받거나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걸리면 각자의 금액이 달라져 비율도 달라집니다. 노후 계획을 세우실 때 이 부분이 자주 어긋납니다.근거: 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제8조제2항(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준연금액은 매년 오르나요?
물가에 맞춰 조정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하고, 그 금액은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로 받는 금액은 이 기준연금액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함께 받거나 부부가 모두 수급자이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화면 금액은 감액 전 최대치로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근거: 기초연금법 제5조제1항(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제5조제2항 —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하고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으로 대상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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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준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요율과 세액표는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실제 금액은 개인의 공제 항목과 회사·기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기준은 편집·운영 방침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이 바뀌면 알려드릴까요?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뀝니다. 주 1회, 그 주에 알아둘 것만 모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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