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계산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내 월급과 가입 기간만 넣으면 노후에 매달 받을 국민연금을 계산해 드립니다. 로그인·인증 없이 바로 쓰세요. (2026년 A값·소득대체율 43% 기준)

입력

가입 기간 내내 이 소득이 유지된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계산에 쓰는 비례상수가 달라집니다.
최소 10년(120개월)을 채워야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 10년은 절반, 20년이 100%입니다

가입 10년을 채우면 기본연금액의 50%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 1년을 더 채울 때마다 5%씩 올라 20년에 100%가 되고, 그 뒤로도 같은 속도로 계속 붙어요. 10년과 20년은 금액이 두 배 차이입니다.

예상 월 수령액 (수급 개시 연령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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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가능
내 소득 대비 연금 (소득대체율)0%

내 연금은 '내가 낸 돈'으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적금이 아닙니다. 계산식에 내 소득(B값)뿐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을수록 낸 돈 대비 더 많이 받고, 소득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낮아집니다. 이걸 소득 재분배라고 불러요.

기본 계산식

먼저 기본연금액을 구합니다 — 비례상수 × (A값 + 내 소득). 1988~1998년 가입분은 내 소득에 0.75를 곱해요. 여기에 지급률을 곱합니다 — 10년이면 50%, 1년 더 채울 때마다 +5%. 이 값이 연간 금액이고 12로 나누면 월 수령액입니다.

A값 (2026년)

3,193,511원.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으로, 매년 바뀝니다. 내 소득이 이보다 낮으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비례상수는 시기마다 다릅니다

1988~1998년 2.4 · 1999~2007년 1.8 · 2008년 1.5에서 매년 0.015씩 내려와 2025년 1.245 · 2026년부터 1.29(소득대체율 43%)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 월 41만~659만 원. 소득이 상한을 넘어도 659만 원까지만 반영돼 보험료도 연금도 더 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못 하는 것

정확한 연금액은 가입 기간 내내의 소득 이력 전부와 연도별 재평가율이 있어야 나옵니다. 20년 전 200만 원과 지금 200만 원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공단은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이 계속 같다고 가정한 간이 계산이라, 소득이 크게 오르내린 분은 실제와 차이가 납니다.

내 실제 가입 이력이 반영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공동인증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용 간이계산입니다. 표시 금액은 세전이며, 실제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실제 연금액은 개인별 소득 이력·재평가율·크레딧(출산·군복무)·연기연금·조기수령·부양가족연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A값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조정되며,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입니다.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0~65세로 다릅니다. 본 도구는 정보·교육·참고용이며 실제 수령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몇 살부터, 몇 년을 부어야 연금으로 받나요?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이 최소선입니다. 🔴 다만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0세가 아니라 태어난 해에 따라 다릅니다. 법 조문에는 60세로 적혀 있지만 부칙이 출생연도별로 나이를 올려 두었습니다 — 1953~56년생 61세, 57~60년생 62세, 61~64년생 63세, 65~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입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연금이 아니라 그동안 낸 돈에 이자를 더한 일시금60세에 받게 됩니다(이때는 회사가 낸 부담금도 함께 돌려받습니다). 9년 11개월과 10년의 차이가 「매달 평생」과 「한 번에 끝」이라 아주 큽니다.근거: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가입기간 10년 이상·60세) · 부칙〈법률 제8541호, 2007.7.23〉제8조 — 지급연령에 1953~1956년생 1세, 1957~1960년생 2세, 1961~1964년생 3세, 1965~1968년생 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 제77조제1항제1호·제2항(반환일시금 = 낸 보험료 + 사용자 부담금 + 이자) · 같은 부칙 제8조의3(반환일시금은 60세)
일찍 받거나 늦게 받으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평생 갑니다. 10년 이상 가입했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정해진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만큼 깎인 금액이 됩니다. 반대로 연기를 신청하면 연기한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6(연 7.2%씩 단순 가산)이 더해집니다. 🔴 조기·연기의 기준 나이도 출생연도에 따라 함께 올라갑니다 — 위 문답의 표를 기준으로 앞뒤 5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건강·소득 상황을 함께 보고 정하셔야 합니다.근거: 국민연금법 제61조제2항(조기노령연금) · 제62조제1항·제2항 —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액으로 한다 · 부칙〈법률 제8541호〉제8조 및 부칙〈법률 제11143호, 2011.12.31〉제6조(연기연금 연령에도 같은 상향 적용)
보험료는 얼마를 내나요?
기준소득월액에 정해진 요율을 곱해 냅니다. 🔴 이 요율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해마다 오르도록 법 부칙에 못박혀 있습니다. 2026년은 직장가입자 기준 본인 4.75% + 회사 4.75%(합계 9.5%)이고, 2027년 5.0%씩, 2028년 5.25%씩… 이렇게 올라 2033년부터 본인 6.5%가 됩니다. 지역·임의가입자는 2026년 9.5%를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실제로 떼이는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이 있어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 화면의 상·하한과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본인 금액을 확인하세요.근거: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은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 ·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4.2〉제4조 — 2026년은 1만분의 475, 2027년 500, 2028년 525, 2029년 550, 2030년 575, 2031년 600, 2032년 625(지역가입자는 2026년 1천분의 95)
낸 돈보다 많이 받나요?
가입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낸 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저축이 아니라, 본인의 소득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을 함께 넣어 연금액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낸 돈 대비 받는 비율이 높아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위 계산기의 결과는 A값과 소득대체율이 지금과 같다면이라는 가정의 추정치이고, 이 값들은 해마다 조정됩니다. 정확한 예상액은 공단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본인 가입 이력으로 확인하세요.근거: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산정 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반영) · 제63조(노령연금액)
💡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가장 크게 좌우해요 — 납부액보다 얼마나 오래 냈느냐가 수령액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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